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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지배구조][기업지배구조 이사회]기업지배구조의 의미,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 기업지배구조의 이사회, 기업지배구조 국제비교, 기업지배구조 구조개혁, 향후 기업지배구조 보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의 의미

Ⅲ.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Ⅳ.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

Ⅴ. 기업지배구조의 이사회
1. 이론적 고찰
2. 실증연구 결과

Ⅵ. 기업지배구조의 국제비교
1. 소유구조
2. 기업의 목표
3. 정부간섭
4. 자본 시장
5. 효율성
6. 노동의 경영참여

Ⅶ. 기업지배구조의 구조개혁
1. 내부정보시스템 내지 내부유인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2. 원활한 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3. 재무전략의 개혁이 필요하다
4. 시장제도 대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그룹 본사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Ⅷ.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보완 과제
1. 소수 주주권 행사요건의 합리화
1) 집중투표제, 주주제안권, 대표소송권 등이 도입되었으나 실제 활용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소액주주가 적극적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3) 집중투표제
2. 소수 주주권 행사의 장려
1) 소수 주주권의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소수 주주가 이를 행사하지 않는 관행은 개선될 필요
2) 소수 주주권의 적극적 행사가 효율적 기업경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마련
3. 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1) 기관투자가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해야한다
2)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의결권(찬부표시)을 반드시 행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
4. 사외이사제의 실질적 운영
5.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식과 관행의 개혁
1) 지배구조개선은 단지 소수 주주의 권한 강화나 이사회의 기능확대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2) 지배주주는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되 여타 주주의 견제기능을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
3) 기업집단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도 독립경영 요소를 강화하여 지배주주의 선단식 경영이라는 대외적 불신을 시급히 해소
6.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완
1) 지배구조개선도 중요하지만 기업 자체의 효율적 경영이 어려울 정도의 부작용은 적극적으로 방지할 필요
2) 기업 스스로도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회사의 기관을 생산적 경영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필요
7. 지배구조의 다양성 인정
1) 미국 등과 같이 직접금융 시장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한국적 상황에서 영미식 주주중심주의의 획일적 강요는 재검토가 필요
2) 현재는 워크아웃․법정관리 등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 과정에만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3) 종업원의 자사주 보유를 확대하고 보유한 자사주만큼의 경영참여도 적극적으로 강구
4) 산업의 특성, 주주의 구성, 직․간접 금융의 비중, 내부감시의 가능성 정도, 상장여부에 따른 지배구조의 차별화도 필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요
ㅇ 주주총회의 활성화와 소액주주의 활발한 의견개진이 결국 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가져야 함
3) 기업집단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도 독립경영 요소를 강화하여 지배주주의 선단식 경영이라는 대외적 불신을 시급히 해소
ㅇ 분사, 분할 등 기업조직 재편을 통해 모기업과 동등한 지위에서 경쟁하되 전략적 제휴는 강화
ㅇ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을 적극적으로 활용
*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시행령 제3조의2) : ①출자자간의 합의계약에 의해 동일인 외의 자가 사실상 경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②동일인의 친족이 당해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친족분리)
6.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완
1) 지배구조개선도 중요하지만 기업 자체의 효율적 경영이 어려울 정도의 부작용은 적극적으로 방지할 필요
ㅇ 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통해 경영성과가 개선되어야만 지배구조개선도 의미가 있음을 인식해야 함
2) 기업 스스로도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회사의 기관을 생산적 경영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필요
ㅇ 상법에 기 도입된 이사회내 각종 위원회 설치를 활성화
* 이사회내 생산재무마케팅 등 기능별 위원회를 설치
ㅇ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일부는 기업의 특성을 감안, 이사회 결의로 대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 주총 특별결의사항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영업의 양수 등
7. 지배구조의 다양성 인정
1) 미국 등과 같이 직접금융 시장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한국적 상황에서 영미식 주주중심주의의 획일적 강요는 재검토가 필요
ㅇ 간접금융 위주의 한국적 상황에서 최다 채권자로서 은행의 경영감시 기능도 활용 가능
ㅇ 기업의 또 다른 내부 이해관계자인 종업원의 일정분야에 대한 경영 감시기능도 활성화
2) 현재는 워크아웃법정관리 등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 과정에만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ㅇ 기업의 이해관계자로서 채권자가 지배구조에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모색
* 은행 등 채권자를 대표하는 사외이사의 임명 등
3) 종업원의 자사주 보유를 확대하고 보유한 자사주만큼의 경영참여도 적극적으로 강구
ㅇ 우리사주신탁제도(ESOP)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우리사주신탁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
4) 산업의 특성, 주주의 구성, 직간접 금융의 비중, 내부감시의 가능성 정도, 상장여부에 따른 지배구조의 차별화도 필요
ㅇ 필요시 민간 주도로 개별 특성에 따른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
Ⅸ. 결론
18세기 아담 스미스 이래 경쟁은 경제발전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국내 및 국제간 경쟁은 세계전역을 관통하면서 경쟁력이 없는 제도의 변화를 유인하고 있다. 시장자유화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세계화도 이와 같은 경쟁관계를 개방하여 자국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변화시킴과 동시에 그 전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력 상실을 염려하게 한다. 또한 기업성장의 동력인 창조적 혁신을 위한 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주가차익에만 매달릴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가 크다. 반면에 대주주의 역할을 인정해줄 경우에 기존의 재벌기업들의 병폐였던 독단적 경영과 수익성과 무관한 기업지배력 확대, 개별 주주가치의 무시, 분식회계의 관행과 부당내부거래, 순환출자를 통한 문어발식 확장 등을 고칠 수 없다는 딜레마가 있다.
여기서 경영권 안정과 전략적인 경영에 관한 대주주의 역할을 인정해주면서도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제도가 제도 전이과정의 점진적 대안으로써 떠오르게 된다. 문제는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제요건에 있다. 규제요건이 너무 느슨하면 기존 재벌기업 구조조정본부의 역할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고, 너무 강하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기업비용이 커져서 실효성이 약화된다는 데에 있다(Adams & Mehran, 2003; Lee, 1999). 반면에 투명경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기업역량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체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소유구조를 단순화하기 때문에 투명경영실천에는 실효성이 있다. 지주회사를 통한 단순한 소유구조는 부실한 자회사의 조기매각, 우량기업의 조기인수를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전체적인 사업포트폴리오의 성과향상과 자회사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감덕식, 2002; 박경서ㆍ조범현, 2001; 최수미, 2001).
지주회사제도는 기업지배구조가 단순화되어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법적인 책임을 갖고 경영을 한다는 것과 배당수익이 지주회사의 수익이기 때문에 주주가치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에서는 적은 자본으로 피라미드식의 기업계열을 형성할 수가 있다. 따라서 경제력 집중해소, 경영권 남용, 재무구조의 악화, 부당한 내부거래 가능성을 통제할 적정한 장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율적인 시장규율이 확립되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반면에 지주회사 도입시 상존하는 디스카운트 요인을 제거해주어야 한다. 자회사와 지주회사의 배당수익에 이중과세되는 문제의 해결이 선결되어야 함은 물론 세계화시대에 맞는 국제적 법제도와 충돌이 없도록 조율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주회사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즉 순수지주회사의 전략적 경영, 사업지주회사의 사업경영,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위험분산, 원활한 인사관리와 노무관리, 소비자 이익의 증진, 고용확대 및 창출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남기석 외 1명 - 기업지배구조, 현금성 자산, 그리고 기업가치, 한국경영교육학회, 2008
박상용 - 기업지배구조의 정치경제학, 한국경영학회, 2005
손평식 -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 및 보수주의, 한국산업경영학회, 2006
이승태 -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기업지배구조의 영향, 한국공인회계사회, 2010
조용박 외 1명 - 기업지배구조가 이익의 질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대한회계학회, 2010
최정호 - 기업지배구조와 내부거래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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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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