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생활법률공통]1.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이혼, 상속 관련) 2.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근로와 출산) - A는아내B와혼인하여두딸을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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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4생활법률공통]1.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이혼, 상속 관련) 2.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근로와 출산) - A는아내B와혼인하여두딸을두고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문제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3점)
1. A와 B의 이혼 요건
1) 협의 이혼의 요건- (민법 제808조, 제836조,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41조)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이혼신고) - <민법 제83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2) 재판상 이혼의 요건 - <민법 제840조, 제841조, 제842조>
2. A와 B의 이혼 절차
1) 협의 이혼의 절차
​ 2) 재판상 이혼의 절차
​(1) 조정이혼
​(2) 소송이혼

<문제 2> A와 B가 이혼하면 A와 B는 재산상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가?(3점)
1. 재산분할청구권
2.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권

<문제 3> A가 F, G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 F, G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채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면 A의 재산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가?(3점)

<문제 5>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D, F, G에게 3억원씩 재산상속을 시킨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면 B, C, D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3점)

Ⅲ.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문제 1>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3점)

<문제 2> 사용자는 2014년 9월에 수습기간 중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하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3점)

<문제 3>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1. 출산 전후 휴가
2. 유급 수유시간
3. 육아휴직 및 임금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3점)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하나이며, 근로자에게 그 노동의 재생산성(再生産性)을 유지시키며 그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제한이 필요하게 된다.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에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50조 1항,2항)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 기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을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3조 3항)
노동부장관이 이 근로시간 연장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한 휴게 혹은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53조 4항),15세 이상 18세 미만인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이내를 한도로 하고,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9조)는 등의 여러 가지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1. 출산 전후 휴가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하고,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다. 즉, 출산전후로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으며, 90일 중에 반드시 출산 후 휴가가 45일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하므로 출산예정일이 만약 2015.4.1이라면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전에 44일 출산휴가로 사용(2015.2.16부터 휴가사용 가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2. 유급 수유시간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를 하게 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3. 육아휴직 및 임금
육아휴직은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로 근로자에게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 하한 50만원)를 지원해야 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에 주당 15~30시간 근무를 하는 제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통상임금의 40%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을 해야 한다. (*2014.10 예정 : 60%로 상향할 예정)
5.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
규정에 따라서 “사용자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야간근로)과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못하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게 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 규정이 있으며,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산후 1년이 지나지를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이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또한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혹은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 바, 노사는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한 후 18세 미만자와 임산부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기로 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3항)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3점)
C가 출산을 한 경우, 배우자 E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중에 최소 3일간 (최대 5일)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2012. 2.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12. 8월 시행)
단, 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연속사용) 그리고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동 법률 <13. 2월> 시행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기간이 확대 되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를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전환을 하고, 필요시 5일(2일은 무급)까지 사용할 수가 있도록 확대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가 없으며, 출산휴가 최초 3일은 유급휴가(사업주 부담)여야 하며, 근로자가 3일 미만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Ⅳ. 결 론
이상으로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생활 법률에 대하여 평소에 일반인들은 법을 자주 대할 기회가 없는 상황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이라면 그저 어렵고 매우 복잡하다는 선입견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법을 피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쉽게 다가서지를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선입견을 버리고 생활법률 습득에 더욱 노력을 기울인다면 보다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기초적 생활 법률적 지식만 있어도 많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인 것이다.
이 세상에 모두가 선량한 사람만 존재한다면 양심은 곧 법이 될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지금도 악한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크고 작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적인 생활 법률적 지식만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을 지키는 삶의 지혜도 되어줄 것이다.
또한 함양된 생활 법률지식을 근간으로 하여 민사든 형사든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와 상담을 그 조언에 따라 현명한 법률행위를 하여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 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생활법률(2014-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2012년 신규발간 교재, 생활법률, <제1편>, <제2편>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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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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