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性賣買特別法)』에 관한 고찰 (성매매특별법의 도입, 성매매특별법 무엇이 달라졌나, 성매매특별법의 영향,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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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특별법(性賣買特別法)』에 관한 고찰 (성매매특별법의 도입, 성매매특별법 무엇이 달라졌나, 성매매특별법의 영향,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무엇이 문제인가?)

Ⅱ. 본 론

 1. 성매매특별법의 도입
  1) 도입과정
  2) 성매매특별법의 정의

 2. 성매매특별법 무엇이 달라졌나

 3. 성매매특별법의 영향
  1) 사회적영향
  2) 경제적영향

 4. 개선방안
  1) 공창제의 도입
  2) 성매매특별법의 개정

Ⅲ. 결론 및 토론

본문내용

매특별법이 시행되게 됐다."
"이 법으로 집결지가 44%로 축소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앞으로 개선할 문제점도 많다. 한쪽을 차단하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른다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풍선효과를 동의하지 않는다."
"법의 한계도 있었다. 특별법 시행 이후 한 달간 단속을 강하게 했다. 당시 업소별 단속 분포도가 집결지는 4%인데 유흥업소 휴게텔, 마사지업소 등 이른바 신·변종 업소가 44%, 나머지는 인터넷, 개별접촉 등이었고 그 분포도는 지금도 비슷하다. 집결지는 지속적인 단속과 재개발 등으로 갈수록 입지가 줄고 있다."
◇ 휴게텔 안마업소 등 변종업소는 왜 줄지 않나?
"휴게텔이나 마사지 업종은 신고가 자유로운 업종이다. 세무서에 영업을 하겠다고 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은 그나마 허가업종이라 단속을 하고 성매매가 적발되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당하지만 신고업종은 행정처분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단속하고 돌아서면 또 영업한다. 2004년 9월 특별법 시행당시 21%이던 허가 유흥업소가 2008년에는 약 4%, 신고자유업종인 휴게텔, 마사지 업소는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장안동에서 침대와 욕조를 뜯어내는 것이다. 관련 부처와 연계해서 신고업종의 행정처분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이런 업소들은 탈세의혹과 업소 불법개조 등도 아주 많아 관련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성매매 특별법이 풍선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익확산효과라고 생각한다. 한 쪽을 집중 단속하게 되면 다른 업소들도 위축돼 범죄 심리가 억제되는 것이다. 성매매특별법 이후 성매수남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폐지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도 성매수남 처벌 근거는 있었으나 대부분 훈방조치해 통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특별법 이후 모두 입건됐다. 그래서 성매매사범이 증거할 수밖에 없는데 단속 실적이 증가했다며 오히려 성매매가 심각해 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실제로는 특별법시행 이후 성매수남이 줄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윤락행위방지법에서 강요, 감금당한 성매매여성도 처벌받던 것을 성매매특별법 이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그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 최근 장안동 단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처음 성매매 단속에서 유명세를 탄 것은 김강자 교수였다. 나도 그렇고 모두 여자라서 그런다는 눈총도 많이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성매매 단속으로 경제가 거덜났다, 란제리 가게까지 문을 닫았다는 말까지 했다. 그런데 젊은 엘리트 남자 경찰들이 성매매의 폐단을 알고 나서서 단속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그들은 매우 치밀하고 강하게 단속한다. 대전 유천동의 경우 경찰은 지자체와 소방서 NGO등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으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장안동은 욕조랑 침대를 몰수하기 위해 '범죄에 활용될 소지가 있는 물건은 압수해도 된다'는 법을 찾아내 적용했다."
◇ 최근 뇌물상납 경찰명단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뇌물을 받은 경찰이 있다면 처벌을 해야 한다. 혹자는 자기식구 죽이기라는 비판도 있지만 곪은 부분을 도려내야 더 큰 부분이 곪지 않는다. 자기식구 감싼다고 국민들이 신뢰하겠나? 경찰청장의 방침이 국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유착 직원이 있다면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엄중히 문책해서 경찰조직 정화의 기회로 삼도록 했다."
"또 휴게텔, 마사지 업소 같은 곳은 탈세의 온상이다. 탈세해서 로비자금을 몇 천만원씩 갖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한 조직 폭력배의 자금줄이라는 말도 있으나 경찰에 구체적인 제보가 안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성매매알선, 인권유린 업소 등을 신고할 경우 비밀을 보장하고 성매매특별법에 의해 최고 20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 또한 경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과 소방서, 관할구청이 합동으로 펼친다면 이 같은 뇌물수수 의혹은 사라지고 단속의 효과는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근본적해결을 위해서는 여성부, 노동부, NGO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위한 직업교육 및 알선, 사회 적응, 심리 상담 등이 병행돼야 한다."
◇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구제책,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나.
"일단 모든 정책이 통합적인 적용이 안 되고 있다. 경찰들은 업주만 단속한다. 업주를 단속할 때 여성들에 대한 보호도 병행돼야 한다. 하지만 여성들에 대한 보호는 없다. 이런 면에서 경찰이 단속을 하면 여성단체들도 함께 동참해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여성들을 위한 안전한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시스템적으로 처벌체계와 보호체계가 공조돼야 하는데 공조가 되지 않고 있다. 정책적인 공조,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또 업주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한다. 그들은 단속 기간만 지나면 된다는 인식이 있다.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 A지역을 단속하면 B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이런 것이 불가능하도록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공조시스템과 함께 가장 필요한 것이다."
◇ 성매매특별법 이후 오히려 성범죄가 증가했다는 논란이 있다.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사회에 알려지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신고율이 높아지게 됐다. 신고율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성범죄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일종의 '착시효과'라고 볼 수 있다."
◇'착시효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착시 효과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성범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 부각되고 있는 신종 성매매라는 것도 실제로는 예전부터 있던 것이다. 단지 착시 현상에 의해 지금에 와서 부각되는 것이다. 새롭게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주목을 받게 되면서 마치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다. 예를 들어 사실은 단란주점이나 술집에서의 성매매를 막자는 움직임은 1990년대에도 있었다. 단지 언론에서 선정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성매매가 순차적으로 진화한 것처럼 보고 있지만 이미 이전부터 있던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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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1.26
  • 저작시기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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