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가족복지의 개념
Ⅲ. 가족복지정책
(1) 가족복지 관련법 및 정책
(2) 건강가정기본법
참고자료
Ⅱ. 가족복지의 개념
Ⅲ. 가족복지정책
(1) 가족복지 관련법 및 정책
(2) 건강가정기본법
참고자료
본문내용
장기 발전 방향
③ 건강가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④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⑤ 건강가정 전담인력의 선발과 관리에 관한 기본 법안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⑦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또한 시 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 계획의 심의
② 건강가정을 위한 재정 지원
③ 건강가정과 관련된 사업
④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본 법의 제15조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가정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② 사회통합과 문화 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 문화의 조성
③ 다양한 가족의 욕구 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④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 분담
⑤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가족의 양육 부양 등의 부담 완화와 가족해체 예방을 통한 사회 비용 절감
⑦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⑧ 가족의 건강 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⑨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 조달 방안 등
여성가족부 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매년 기본 계획에 따라 건강가정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시 도 별 시행 계획이 기본 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 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본 법의 제1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면,건강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지원 역할을 벗어나 건강가정을 구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프로그램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도 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필요한 서비스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가족 실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내용으로서,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의 구현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제21조에서 제33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건강가정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제22조 자녀양육 지원 강화
제23조 가족 단위 복지 증진
제24조 가족의 건강 증진
제25조 가족 부양 지원
제26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제27조 가족 단위의 시민적 역할
제28조 가정생활 문화 발전
제29조 가정의례
제30조 가정봉사원
제31조 이혼 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제32조 건강가정교육
계33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제4장은 건강가정 전담조직에 대한 규정으로서 가족정책사업에 대한 포괄적 전달체계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먼저 건강가정사업의 전담 수행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시 도 및 시 군 구 등이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가족정책실천의 공적 전달체계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 복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행정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되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가족문화운동을 전개하며,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건강가정사’라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현장과 연결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 보칙 제3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가족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뿐 만 아니라 민간단체와의 협조 내지는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은 지금까지의 정부 주도하의 일방적 정책기조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시사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정책 및 서비스에 대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명문화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건강가정’이라는 가족복지의 궁극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와 동시에 구체적인 행정전달체계 및 실행 주체자,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폭넓은 내용을 중심으로 건강가정 구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가정 기본법 시행의 기대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자료
가족복지론 | 김혜경 | 공동체
가족복지와 상담 | 이기영 | 화학사
건강가정론 | 강유진 | 공동체
③ 건강가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④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⑤ 건강가정 전담인력의 선발과 관리에 관한 기본 법안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⑦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또한 시 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 계획의 심의
② 건강가정을 위한 재정 지원
③ 건강가정과 관련된 사업
④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본 법의 제15조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가정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② 사회통합과 문화 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 문화의 조성
③ 다양한 가족의 욕구 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④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 분담
⑤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가족의 양육 부양 등의 부담 완화와 가족해체 예방을 통한 사회 비용 절감
⑦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⑧ 가족의 건강 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⑨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 조달 방안 등
여성가족부 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매년 기본 계획에 따라 건강가정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시 도 별 시행 계획이 기본 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 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본 법의 제1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면,건강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지원 역할을 벗어나 건강가정을 구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프로그램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도 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필요한 서비스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가족 실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내용으로서,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의 구현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제21조에서 제33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건강가정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제22조 자녀양육 지원 강화
제23조 가족 단위 복지 증진
제24조 가족의 건강 증진
제25조 가족 부양 지원
제26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제27조 가족 단위의 시민적 역할
제28조 가정생활 문화 발전
제29조 가정의례
제30조 가정봉사원
제31조 이혼 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제32조 건강가정교육
계33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제4장은 건강가정 전담조직에 대한 규정으로서 가족정책사업에 대한 포괄적 전달체계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먼저 건강가정사업의 전담 수행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시 도 및 시 군 구 등이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가족정책실천의 공적 전달체계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 복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행정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되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가족문화운동을 전개하며,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건강가정사’라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현장과 연결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 보칙 제3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가족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뿐 만 아니라 민간단체와의 협조 내지는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은 지금까지의 정부 주도하의 일방적 정책기조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시사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정책 및 서비스에 대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명문화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건강가정’이라는 가족복지의 궁극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와 동시에 구체적인 행정전달체계 및 실행 주체자,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폭넓은 내용을 중심으로 건강가정 구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가정 기본법 시행의 기대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자료
가족복지론 | 김혜경 | 공동체
가족복지와 상담 | 이기영 | 화학사
건강가정론 | 강유진 |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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