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Ⅲ. 가족복지정책의 세가지 유형
Ⅳ. 가족복지 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
참고자료
Ⅱ.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Ⅲ. 가족복지정책의 세가지 유형
Ⅳ. 가족복지 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서 정책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Ⅳ. 가족복지 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
가족정책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미 가족은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사회문제를 감당해왔다. 현재 우리가 느끼는 가족의 위기는,어쩌면 지금까지 가족이 감당해온 역할의 무게감을 비로소 사회가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현상인지도 모른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문제를 가족의 관점에서 해결하고,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의 사회정책은 현재 많은 가족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족의 재생산 체계를 어떻게든 보완하거나 개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돌봄 및 부양문제가 그러하고,소득보장 및 건강보장 정책들이 그러하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정책의 입안이 가족의 재생산 기능을 정면에서 손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가족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크고 작은 사회제도의 손질 때마다 막상 개개인은 가 족단위로 반응하고,적응한다는 단순한 논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게을리했다는 데 건강가정기본법의 법논리가 숨어있다.
현재 가족이 처해있는 상황은 더 이상 개별 가족이 꾸려가고 문제를 해결해나가기에는 그 문제의 깊이가 사회구조 내 기층에 존재한다. 즉, 가족제도는 이제 사회 다른 제도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사회제도의 위험과 위기에 함께 연동하고 함께 반응하는 구조이다. 가족의 위기 역시 제도가 함께 나눌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우리가 가족을 통해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가치 - 생명과 일상성 - 를 보존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와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면,이제라도 요구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제도가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이다. 결국 가족가치를 가족제도,사적 영역에서 ‘알아서 실현’하라고 말하지 말고,가족가치를 공공영역에서 품어달라고,포용하라고 말이다.
법은 있으나 그 법이 다루는 범위가 제한적이면 사실 법의 존재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건강가정기본법은,국가와 사회가 가족인지적인 정책을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했다는 의미에도 불구하고,사실상 그러한 소프트웨어적 정책논리를 개발하지 못하고,하드웨어적인 전달체계 구축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인구정책, 사회보장정책 등 굵직한 정책들이 생산,재생산되고 있는 반면, 가족정책은 그 힘의 싸움에서 밀리는 듯한 모습마저 보인다. 인구정책,사회보장정책과 병렬적인 구도의 정책에 머문다면,현재 서비스 생산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법률이 갖는 사회적 함의나 법률적 의미는 중요할 수 있으나,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들과의 공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가족 단위의 정책이 제대로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 어떠한 법논리가 필요하며,그러한 의미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의 현재 위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가족복지론 | 김혜경 | 공동체
- 가족복지와 상담 | 이기영 | 화학사
- 건강가정론 | 강유진 | 공동체
Ⅳ. 가족복지 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
가족정책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미 가족은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사회문제를 감당해왔다. 현재 우리가 느끼는 가족의 위기는,어쩌면 지금까지 가족이 감당해온 역할의 무게감을 비로소 사회가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현상인지도 모른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문제를 가족의 관점에서 해결하고,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의 사회정책은 현재 많은 가족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족의 재생산 체계를 어떻게든 보완하거나 개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돌봄 및 부양문제가 그러하고,소득보장 및 건강보장 정책들이 그러하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정책의 입안이 가족의 재생산 기능을 정면에서 손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가족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크고 작은 사회제도의 손질 때마다 막상 개개인은 가 족단위로 반응하고,적응한다는 단순한 논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게을리했다는 데 건강가정기본법의 법논리가 숨어있다.
현재 가족이 처해있는 상황은 더 이상 개별 가족이 꾸려가고 문제를 해결해나가기에는 그 문제의 깊이가 사회구조 내 기층에 존재한다. 즉, 가족제도는 이제 사회 다른 제도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사회제도의 위험과 위기에 함께 연동하고 함께 반응하는 구조이다. 가족의 위기 역시 제도가 함께 나눌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우리가 가족을 통해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가치 - 생명과 일상성 - 를 보존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와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면,이제라도 요구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제도가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이다. 결국 가족가치를 가족제도,사적 영역에서 ‘알아서 실현’하라고 말하지 말고,가족가치를 공공영역에서 품어달라고,포용하라고 말이다.
법은 있으나 그 법이 다루는 범위가 제한적이면 사실 법의 존재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건강가정기본법은,국가와 사회가 가족인지적인 정책을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했다는 의미에도 불구하고,사실상 그러한 소프트웨어적 정책논리를 개발하지 못하고,하드웨어적인 전달체계 구축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인구정책, 사회보장정책 등 굵직한 정책들이 생산,재생산되고 있는 반면, 가족정책은 그 힘의 싸움에서 밀리는 듯한 모습마저 보인다. 인구정책,사회보장정책과 병렬적인 구도의 정책에 머문다면,현재 서비스 생산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법률이 갖는 사회적 함의나 법률적 의미는 중요할 수 있으나,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들과의 공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가족 단위의 정책이 제대로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 어떠한 법논리가 필요하며,그러한 의미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의 현재 위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가족복지론 | 김혜경 | 공동체
- 가족복지와 상담 | 이기영 | 화학사
- 건강가정론 | 강유진 |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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