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에 법률(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법문제점, 가정폭력방지법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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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에 법률(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법문제점, 가정폭력방지법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이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 (입법배경, 연혁)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의 제․개정 내용과 권리성 분석
(입법 목적 및 이념, 대상자 선정, 급여의 종류, 전달체계, 재정)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참고자료

- 개인의견

본문내용

피해자가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게 한다. 따라서 그 활용이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하며 폭력상습성이 예측되고 심각한 경우는 적극적인 실시를 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가정폭력의 진압은 무엇보다도 초기단계에서 중요하며,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보호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위한 임시조치 활용 필요성의 또 다른 근거는 임시조치가 취해진 상태에 있는 피해자는 무엇보다도 다시 폭력이 재발했을 때 경찰의 보호를 받는데 유용하다는 것이다. 즉, 피해자가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보호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고 경찰은 가해자가 법원의 명령을 어겼을 경우 가해자를 체포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적극적이 된다. 이러한 필요성을 근거로 임시조치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임시조치 청구기준을 마련하여 일정한 사안에서 임시조치를 부과하는 방법이나 모든 사안에 일단 임시조치를 부과한 다음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만 해제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점과 만약 피해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감안하여 임시조치를 피해자나, 친척,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채희정, “가정폭력법상 피해자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5
3) 보호처분의 실효성 강화
(1) 보호처분의 전문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행위자를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실시하여 행위자를 교화시켜 가정에 복귀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호처분이 가정폭력 행위자로 하여금 여성폭력문제에 대한 인식과 행동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고 목적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행실태를 보면 현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처분 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일반형사사건의 범죄자와 같이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감호위탁이나 치료위탁의 경우에는 시설미비와 예산문제로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들이 대체로 무직이나 저임의 노동에 봉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법원은 보호처분의 기간이나 시간을 짧게 함으로써 보호처분을 형식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정폭력범죄가 일반형사사건과 별 차이 없이 다루어지거나 보호처분이 예산이나 시설미비를 이유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가정폭력은 재발할 가능성이 커지며, 그렇게 되면 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은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폭력을 더욱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전문 프로그램과 보호처분을 위한 예산 및 시설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2) 수강명령제도의 활성화
사회봉사명령은 상담명령이나 수강명령처럼 가정폭력피해자만을 위한 별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한계가 있고,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한 성인 대상자의 유형으로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근로정신이 희박하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등 가정폭력과는 별개의 유형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은 다른 법률 위반자와 별개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수강명령은 가정폭력범에게 특유한 교육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사이의 폭력에는 사회봉사명령보다는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가해자에게 가정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수강명령 대상자 집단과 해당 프로그램이 가능한 한 세분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수강명령 대상자의 집단구성은 동질적으로 세분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대상자의 집단 특성에 따라 수강명령의 내용도 분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있어서는 먼저 폭력피해자, 폭력원인, 피해정도 등에 따라 가해자를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분류된 동질적인 가해자 집단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정폭력 가해자프로그램의 한국적 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0
참고자료
- 법제처(www.moleg.go.kr)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인권침해법령 조사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김재엽, “가정폭력관련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논집 제 23권3)
- 한국여성개발원, “성폭력 관련 법안 개선안”, 한국여성개발원
- 박윤아,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류화진, “우리 형법상 아내강간의 강간죄 성립여부”, 2003, www.kwdi.re.kr/data/thesis/2004-NO2-1.pdf
- 김운회, “가정폭력범죄, 그 이론과 실제 그리고 사례”, 백산출판사
- 채희정, “가정폭력법상 피해자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 대학원, 석사논문
- 장동일, “한국 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 국가인권귀원회, “아동청소년 인권침해법령 조사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지금까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의 체계와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의 의도를 국민에게 관철시키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정부의 피해자보호법상 의무의 이행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가 강조되며 일반 대중에게 가정폭력의 범죄성과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법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정폭력 범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일 것이다. 하지만 위의 법의 개입은 대부분이 이미 폭력이 일어난 다음의 해결책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예방을 통해 가정폭력을 근절하는 방법은 어느 한 곳에서의 노력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 경찰과 검찰의 변화와 협조, 정부와 여성 및 아동단체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관심으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할 때에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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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3.03
  • 저작시기2015.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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