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쟁점, 사회복지사업법한계, 사회복지사업법문제점, 개선방안,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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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쟁점, 사회복지사업법한계, 사회복지사업법문제점, 개선방안, 느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사업법이란?

-사회복지사업법 개요 (입법배경, 연혁)

-사회복지사업법 내용(법 목적, 기본이념, 전달체계, 사회복지 시설, 재정, 벌칙 등)

-사회복지사업법의 쟁점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 출처

-조원의견

본문내용

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민간인에게도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여기서 민간인이란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과 법인 기타 비영리 법인이 아닌 자" 를 말하는 것으로서 허가만 받으면 누구나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해결방안 : 국가의 책임과 관련된 임의 규정을 강화시킨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 제 28조, 제31조의 "책임을 진다",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보조 할 수 있다."등은 강제규정으로 바꾸어야 하고, 제8조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한다.
3. 문제점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해결방안 :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특수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정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둘 것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두어야 한다.
해당 법률 판례
1.사회복지 사업법 위반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도15453, 판결]
-판시사항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한 행위가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에 정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에 관한 허가를 하면서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재차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는다’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 제53조 제1호 및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2. 8. 3. 보건복지부령 제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3조 제1호에 정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에 관한 허가를 하면서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재차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는다’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다98710,98727, 판결]
-판시사항
[1]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의 법적 성질(=강행규정) 및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기차입계약의 효력(=무효)
[2]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장기차입’의 범위 및 차입 당시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으나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변제기가 지나 결과적으로 1년 이상 차입하게 된 경우, 위 ‘장기차입’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기차입계약은 무효이다.
[2]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장기차입’에는 상환기간의 연장을 예상하고도 위 규정에 의한 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다거나, 합의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한 결과 상환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입 당시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것만 포함되고, 차입 당시에는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으나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변제기가 지나 결과적으로 1년 이상 차입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법제처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2014). 1급사회복지사 문제집. 나눔의집
-이승철 (2014) 사회복지법제론 제 8강. 사회복지사업법(1)
-남기민, 홍성로 (2014) 사회복지법제론 제 5판. 공동체
-정두리 기자.(2014.09.05) 웰페어뉴스.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된 기사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538
조원 의견
최oo
처음에 사회복지 사업법을 조사하게 되었을 때는 사회복지 사업법이름만 들어봤고 자세히 몰랐었는데, 법제처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검색한 후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사회복지 사업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1970년도에 제정이 된 후에 , 40년이 넘게 일반개정과 타법개정 등 총 39번이나 개정이 된 것을 보고 내용이 추가 될 것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강oo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와 각종 시설, 협의회, 사회복지사 등 포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알았다. 넓은 범위를 관리하다보니 개정이 여러 번 바뀌는 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많은 범위에 대해 과제를 준비하려다보니 뭐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강의 덕에 조금은 이해한 것 같지만 발표할 생각에 깜깜하다... 그래도 사회복지사업법이 넓은 범위를 관리하는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임oo
어려운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이 되거나 기본 바탕이 되는 알아야하는 법인 것 같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이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위주로 정하게 되는 것을 보니 매우 중요한 법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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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3.03
  • 저작시기2015.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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