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료법(5문제)……………………………………………01p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문제)………………………05p
지역보건법(3문제)………………………………………08p
국민건강보험법(2문제)…………………………………10p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문제)…………14p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1문제)………………………18p
검역법(1문제)……………………………………………20p
혈액관리법(1문제)………………………………………22p
보건의료기본법(1문제)…………………………………26p
국민건강증진법(1문제)……………………………………28p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문제)………………………05p
지역보건법(3문제)………………………………………08p
국민건강보험법(2문제)…………………………………10p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문제)…………14p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1문제)………………………18p
검역법(1문제)……………………………………………20p
혈액관리법(1문제)………………………………………22p
보건의료기본법(1문제)…………………………………26p
국민건강증진법(1문제)……………………………………28p
본문내용
료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30조3(지역외상센터의 지정)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외상센터 지정할 수O
30조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국가·지자체는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 낮추고 효과정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 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31조(지역응급의료기관)
시·군·구청장은 종합병원과 의원 및 병원 중에서 지정O
31조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해야 함
32조(비상진료체계)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를 언제든 진료할 비상진료체계를 갖춰야 함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성실히 이행해야 함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근무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직전문의 등/해당 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당직전문의 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해야 함
33조(예비병상의 확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됨(허가받은 병상수의 1/100이상)
35조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병·의원 급)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종합병원 제외)
<응급구조사>-1급/2급
37조(결격사유)
정신자,마약한자,금한자,죄진자
39조(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과 응급구조사의 복장·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처치에 필요한 사항
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보복장은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해 절차·내용·방법에 따라 업무지침을 작성·보급해야 함
42조(업무의 제한)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지 않고는 응급처치를 해서는X
·2급 업무는 지시 없이 가능/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으로 의사 지시 받을 수 없는 경우 가능
<응급환자 이송 등>
44조(구급차 등의 운용자)
1.국가or지자체(구급차등 등록 후 시·군·구청장에 통보)
2.의료기관(등록 후 시·군·구청장에 신고)
3.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 둘 수 있는 자(”신고)
4.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 받은 자(시·도지사의 허가)
5.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신고)
·의료기관은 구급차등 운용을 이송업 허가받은 자or비영리법인에 위탁 가능
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1.응급환자 이송
2.응급의료위한 혈액·진단용 검사대상물,진료용장비운반
3.응급의료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받다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5.보건소 등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
6.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or거동불편한 환자의 이송
7.다수인 모이는 행사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46조(구급차등의 기준)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 적합하게 설계·제작돼야 함
·구급자동차의 형태, 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함
47(구급차등의 장비)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 통신장비 갖춰야 함
47조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아래의 개설자·관리자는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갖춰야 함(양도·폐기·이전 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O)
1.공공보건의료기관
2.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항공기 중 여객 항공기 및 공항
4.철도차량 중 객차
5.선박 중 20톤 이상인 선박
6.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7.그 밖의 다중이용시설
·응급장비 설치한 자는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함
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단, 의사나 간호사 탑승한 경우 제외
-----------------------------------------
*응급구조사의 배치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해야함(기사 포함 2인 이상)
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응급구조사가 출동하여 응급처치 행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한 때는 지체 없이 출동 사항과 처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해야 함.(의사or간호사 탑승 시 그들이 수행)-기록 작성 순위: 응급구조사>의사>간호사
-----------------------------------------
·기록은 3부 작성하여 인수한 의사 서명을 얻은 뒤 1부는 보관(운용자에게 제출할 것), 1부는 진료의사에게 제출, 1부는 의료처치료징수용으로 환자or보호자에게 교부/ 제출받은 운용자와 의사는 기록을 3년간 보존
·제출받은 구급차등 운용자는 그 기록을 소재지 관할하는 정보센터에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
50조(지도·감독)
시·도지사or시·군·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해 매년 한 번 이상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해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정지명령등 할 수 있음
52호(지도의사)
구급차등의 운용자(의료기관 제외)는 응급환자 이송위해 사용하는 경우 지도받기 위해 지도의사를 두거나 정보센터or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해야함
·이송업자는 관할 시·도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중 1인을 지도의사로 선임or위촉.
<지도의사 업무>
1.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행하여진 응급의료에 대한 평가
2.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이송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54조2(유인·알선 등 금지)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의료기관or의료인에게 이송or소개·알선 하거나 유인·사주하는 행위 해서는 안 됨
30조3(지역외상센터의 지정)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외상센터 지정할 수O
30조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국가·지자체는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 낮추고 효과정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 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31조(지역응급의료기관)
시·군·구청장은 종합병원과 의원 및 병원 중에서 지정O
31조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해야 함
32조(비상진료체계)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를 언제든 진료할 비상진료체계를 갖춰야 함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성실히 이행해야 함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근무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직전문의 등/해당 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당직전문의 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해야 함
33조(예비병상의 확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됨(허가받은 병상수의 1/100이상)
35조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병·의원 급)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종합병원 제외)
<응급구조사>-1급/2급
37조(결격사유)
정신자,마약한자,금한자,죄진자
39조(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과 응급구조사의 복장·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처치에 필요한 사항
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보복장은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해 절차·내용·방법에 따라 업무지침을 작성·보급해야 함
42조(업무의 제한)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지 않고는 응급처치를 해서는X
·2급 업무는 지시 없이 가능/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으로 의사 지시 받을 수 없는 경우 가능
<응급환자 이송 등>
44조(구급차 등의 운용자)
1.국가or지자체(구급차등 등록 후 시·군·구청장에 통보)
2.의료기관(등록 후 시·군·구청장에 신고)
3.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 둘 수 있는 자(”신고)
4.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 받은 자(시·도지사의 허가)
5.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신고)
·의료기관은 구급차등 운용을 이송업 허가받은 자or비영리법인에 위탁 가능
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1.응급환자 이송
2.응급의료위한 혈액·진단용 검사대상물,진료용장비운반
3.응급의료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받다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5.보건소 등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
6.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or거동불편한 환자의 이송
7.다수인 모이는 행사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46조(구급차등의 기준)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 적합하게 설계·제작돼야 함
·구급자동차의 형태, 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함
47(구급차등의 장비)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 통신장비 갖춰야 함
47조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아래의 개설자·관리자는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갖춰야 함(양도·폐기·이전 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O)
1.공공보건의료기관
2.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항공기 중 여객 항공기 및 공항
4.철도차량 중 객차
5.선박 중 20톤 이상인 선박
6.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7.그 밖의 다중이용시설
·응급장비 설치한 자는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함
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단, 의사나 간호사 탑승한 경우 제외
-----------------------------------------
*응급구조사의 배치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해야함(기사 포함 2인 이상)
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응급구조사가 출동하여 응급처치 행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한 때는 지체 없이 출동 사항과 처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해야 함.(의사or간호사 탑승 시 그들이 수행)-기록 작성 순위: 응급구조사>의사>간호사
-----------------------------------------
·기록은 3부 작성하여 인수한 의사 서명을 얻은 뒤 1부는 보관(운용자에게 제출할 것), 1부는 진료의사에게 제출, 1부는 의료처치료징수용으로 환자or보호자에게 교부/ 제출받은 운용자와 의사는 기록을 3년간 보존
·제출받은 구급차등 운용자는 그 기록을 소재지 관할하는 정보센터에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
50조(지도·감독)
시·도지사or시·군·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해 매년 한 번 이상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해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정지명령등 할 수 있음
52호(지도의사)
구급차등의 운용자(의료기관 제외)는 응급환자 이송위해 사용하는 경우 지도받기 위해 지도의사를 두거나 정보센터or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해야함
·이송업자는 관할 시·도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중 1인을 지도의사로 선임or위촉.
<지도의사 업무>
1.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행하여진 응급의료에 대한 평가
2.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이송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54조2(유인·알선 등 금지)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의료기관or의료인에게 이송or소개·알선 하거나 유인·사주하는 행위 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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