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보육 가족 정책(保育家族政策) - 보육환경의 환경, 기존 정책의 현황, 보육 가족 정책의 향후 전망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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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정책론] 보육 가족 정책(保育家族政策) - 보육환경의 환경, 기존 정책의 현황, 보육 가족 정책의 향후 전망 및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육환경의 현황
 1) 보육시설 수요율 및 보육아동 수
 2) 양질의 보육 욕구 증가
 3) 양육 부담 증가
 4) 보육 취약계층 증가
 5) 보육에 대한 의식변화

2. 기존 정책의 현황
 1) 국공립 보육시설의 부족
 2) 다양한 보육시설 충족 미비
 3) 보육비용 지원의 확대
  (1) 만 0~4세 보육료
  (2) 만 5세 보육료
 4) 보육시설의 질적 강화

3. 향후 전망 및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2011).
(1) 만 0~4세 보육료
① 지원대상: 법적소득층 아동 법정소득충 아동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교육,자활 급여 특례수급권자포함),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 부자가정 아동,⑤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 34세 아동(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 02세 아동은 지원 불가),④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가정,성폭력),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⑤ 모 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자
② 지원단가
[표 3] 만 0~4세 보육료 지원 내용(2011년 기준)(단위: 원)
(2) 만 5세 보육료
① 지원대상
영유아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5세아(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생활 중인 만 5세아도 지원됨)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다만 1회 지원
② 지원단가
177천 원(법적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실수납액과 정부지원단가 차액 수
압하지 않음)
이 외에도 맞벌이가구의 경우 부모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이하로 낮아지는 가구의 영유아에게, 장애아와 다문화가족의 자녀,방과후 아동,그리고 시간연장 보육료 중 일부 지원 등이 있다.
장애아, 다문화가족의 자녀 등은 예외 규정이 있지만,아직까지 보육료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만 지원하고 있는데,보육료 지원에 대한 욕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4) 보육시설의 질적 강화
정부는 보육시설에 대한 질적 강화를 위해 보육시설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해 설치된 보육시설 중 방과후 전담 보육시설을 제외한 모든 보육시설은 인증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평가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31조에 의해 보육환경,보육과정 운영,보육교사와 보육영유아 간의 일상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문성,보육시설운영관리,가족 및 지역사회의 연계 등에 대해 우선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개선한 후,자체점검평가 결과로 제출된 자료를 현장관찰에서 점검하여,인증심의에 통과되면,한국보육진흥원 원장 명의의 참여 확인서와 현판을 발급받게 된다.
인증기간은 3년간 유효하고 기간이 지나면 재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인증제 기준이 질적인 면에서 아직 보완해야 하는 면이 있고,더 나아가 질적인 보육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지 인증제만이 아닌 보육교사의 자격의 보완과 보수교육 강화,그리고 체계적인 보육과정을 통한 개별아동 맞춤 보육서비스 등도 함께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향후 전망 및 과제
자녀양육은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여성의 돌봄노동 중 하나로 여겨졌던 시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젠 자녀 양육은 여성만의 역할이 아닌 부모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역할로,그리고 사회도 가정과 더불어 공동양육의 의무를 지니는 시대로 변화되었다. 앞으로는 남성 1인 생계부양자 가구에서 남성 및 여성 2인 생계부양자 가구로 이동하고,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육은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보육관련 정책이 가족을 지원하고 나아가 양육된 자녀가 건강한 인력으로 양성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첫째,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이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데,최근 신문기사에 의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의 대기자 수가 서울에만 32만 4,0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127만 9,910명 중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2010년 기준 10.8%(13만 7,604명)에 불과하다며,국공립 시설을 전체 아동의 30%(38만 3,000여 명)를 수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조선일보,2011. 7. 11). 따라서 국공립 보육시설 수요의 시급성을 수용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증설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보육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90% 정도가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이고 그 외는 공립시설 및 기타 보육시설로 개별적인 보육욕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시설이 미비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직장 보육시설에 대한 제재 조항을 강화하여 직장 내에서 자녀 보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직업 유형에 적합한 시간제,야간,24시간,주말 보육도 확충되어야 한다. 또한 자녀의 특성에 맞는 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질적 보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다문화, 저소득,결손 가족의 자녀의 경우는 단순히 보육만이 아닌 그들의 환경적인 접근도 가능한 통합적 보육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오래전부터 강조되고 있지만,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자격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보육교사가 어떤 자격조건과 수준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곧 보육의 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보육교사가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로서 영향력이 크므로 보육의 가치와 태도,그리고 보육 관련 지식과 기법을 더욱 향상시키는 자격조건과 보수교육 제도는 빠른 시간 내에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보육교사의 처우가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지만,그러나 여전히 보육교사는 직업의 만족도가 낮고 잦은 이직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의 교사 처우는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보다 낮아 이들의 처우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육교사의 자격요건과도 연결되는데,자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에 부응하는 처우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차성란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5
최덕경, 박주현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2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윤홍식, 송다영 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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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5.04.30
  • 저작시기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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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6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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