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개요와 외국 사례, 개선방향 -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 - 가정 내 돌봄의 개념, 아이돌봄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서비스 내용 및 개선방향, 외국의 가정보육사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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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개요와 외국 사례, 개선방향 -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 - 가정 내 돌봄의 개념, 아이돌봄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서비스 내용 및 개선방향, 외국의 가정보육사업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정 내 돌봄의 개념

2. 아이돌봄지원사업의 필요성

3. 아이돌봄지원사업 개요
 1)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목적
 2) 추진 배경
 3) 추진 경과

4. 아이돌봄지원사업 내용
 1) 아이돌봄 서비스 의미
 2) 이용대상 및 시간
 3)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4)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범위
 5)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직무

5. 외국의 가정보육사업 사례
 1) 프랑스
 2) 일본의 가족지원센터

6. 아이돌봄지원사업 개선방향

【 참고자료

본문내용

대해 예외적으로 시행된다. 양육도우미의 임금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파리, 대도시, 소도시, 시골 등), 돌보는 아이가 몇 명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공식적으로 정해진 급여는 없지만 최소한의 급여는 정해져 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적어도 프랑스의 법정 최저임금인 SMIC의 28.125%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주당 45시간을 넘게 일하는 경우에는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2009년 7월 1일 이후에는 한 가정이 '양육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그에게 시간 당 최소한 2.48 유로 지불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최저임금으로) 돌볼 경우에는 시간당 26.13 유로를 기준으로 한 달 평균 21.65일 일을 한다고 할 때, 월 730.9 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장애아를 돌볼 경우에는 3시간(최저임금으로) 일한 것을 4시간으로 취급하여 33.3%의 임금이 가산되어진다. 또한 하루 2.25~5시간(최저임금) 이내로 일할 경우에 양육도우미는 정부(CAF)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한국여성노동연구소, 2009).
(2) 정부지원금 제도
프랑스에서는 가정에 양육도우미(nounou: 프랑스에서 통칭되는 이름)를 고용하도록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AFEAMA제도가 있다.
이 AFEAMA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 6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2) '양육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3) 하루 임금이 최저임금(SMIC)의 5시간 임금에 미달되는 32.66유로 일 경우에 해당한다.
이 때 부모가 맞벌이를 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엄마가 집에 있으면서 자기 아이를 돌보아 줄 '누누'를 고용하기 위해 AFEAMA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엄마가 직장에 다니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것이므로 세공 공제에 대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AFEAMA 제도에 적용되어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경우 아이의 연령과 부모의 소득에 따라 보육지원금에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른 세금공제혜택을 감안하여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차이가 있게 된다(한국여성노동연구소, 2009).
2) 일본의 가족지원센터 (Family Support Center)
(1) 개요
가족지원센터 사업은 영유아 및 초등학생 등 어린이가 있는 육아 중인 노동자와 주부 등을 회원으로 하여 아동의 보호 등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자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을 서로 연결하고 서비스 내용과 활동에 대하여 조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일하는 사람들의 일과 육아 또는 간호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후생성이 구상하여 설립되었고 그 운영내용은 아이돌보미 사업과 흡사하다. 다만 아동을 양육하는 곳이 주로 육아를 지원하는 사람의 자택이어서 아동의 가정으로 양육자가 파견되는 아리 아이돌보미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는 육아 지원 대상은 자녀를 가진 모든 가정에 확산되고 있다(한국여성노동연구소, 2009).
(2) 서비스 내용
- 갑작스러운 잔업의 경우에 아이 보호
- 보육 시설까지 송용
- 보육 시설의 개시전이나 종료 후 또는 학교의 방과 후 아이 보호
- 보호자의 병이나 급한 볼일 등의 경우에 아이 보호
- 관혼상제나 다른 아이의 학교 행사 때 아이 보호
- 쇼핑 등 외출 때 아이보호
(3) 대상 아동 연령
- 생후 57일부터 초등생 이하의 아동으로, 실시 도시마다 해동 아동의 연령 차이가 있다.
(4) 교육
- 지원하고 싶은 회원의 경우는 각 도시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수강해야 하며, 지원을 받는 회원의 경우에도 도시별 설명회 등을 수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5) 아동 보호 지역
- 주로 지원 제공자(돌보미 선생님)의 자택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6) 이용금액
- 각 도시 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새벽이나 야간, 주말과 공휴일에는 할증 요금제(교통비와 간식비 별도 지급)을 실시하고 있다(한국여성노동연구소, 2009).
6. 아이돌봄지원사업 개선방향
(1)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보편적 가족의 맞벌이를 포함하여 모든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광역센터와 시군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2)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시간 증가
현재와 같이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상황은 부모의 좌절과 아이돌보미의 죄책감 아이들의 방치와 원망을 축적하기 쉽다. 따라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보육시설과 중복문제를 피할 수 있는 범위에서 총사용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김선미 외, 2010).
(3) 아이돌봄서비스 다양화
- 부모의 여건과 아동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돌봄 체계강화를 위해 돌봄서비스 유형 다양화 할 수 있다.
- 현재보다 돌보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그 업무내용에 따라 돌보미를 구분하여야 한다. 즉, 학습돌보미, 영아돌보미로 구분이 가능하며, 일반돌보미는 일반돌보미와 지정돌보미, 정기돌보미를 포함할 수 있다.
(4)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필요
- 아이돌봄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이돌보미는 처우는 열악하여 돌보미 활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정부에서는 아이돌보미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여야 할 것이다.
(5) 이용자 측면 개선방안
건강보험료, 실제 소득 등 유형 판별 기준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명시와 가정유형을 세분화하고 다양화하여 적극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6) 아이돌보미 제공자 확보 및 관리 체계 구축
아이돌보미의 확보를 위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인력 풀을 만들고 주변의 지역사회와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 참고자료 】
한국여성노동연구소(2009)「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체계화 및 발전방향」
김선미,이기영,이승미,김은정,김소영,류재언(2010)「자녀양육 지원사업 개선방안」여성가족부
서문희,정민자(2010)「자녀돌봄지원법’의 제정을 위한 연구」여성가족부
장혜경 외(2006)「가족 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아이돌봄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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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5.05.07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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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6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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