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대한 판례 검토 (민법)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대한 판례 검토 (민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대한 판례 검토 (민법)



1. 해제효과에 대한 이론구성
2. 해제의 소급효
3. 해제와 제3자
4. 원상회복의무
5. 손해배상의무

본문내용

볼 수 없다고 하여 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B가 이에 불복, 상고를 한 것이다.
<판결요지>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인 이른바 신뢰이익의 손해도 그러한 지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지출하리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의 내용은 법무사보수등록세교육세인지대채권구입비 등으로서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大判 1999. 7. 27. 99다13621)
③ 해제의 효과와 동시이행(§549)
<손해배상 의무의 성질>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해제권을 행사하여 그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제의 효력은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케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보호라는 입장에서 민법 제551조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 경우의 손해배상의 청구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전보배상으로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소위 이행이익을 손해로써 청구하여야 하고.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의 이행으로 소요하게된 비용, 즉 소위 신뢰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大判 1983. 5. 24. 82다카1667)
  • 가격1,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5.05.11
  • 저작시기201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715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