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의의와 특성, 배경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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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의의와 특성, 배경과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연금법


1. 의 의
2. 특 성
3. 입법 배경
4. 내 용

본문내용

0년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년 증가시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재직자노령연금
본인

완전노령연금수급권자 또는 감액노령연금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완전노령이나 감액노령연금으로 전환)
60세인 경우
완전 또는 감액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50%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10%를 증액
가입기간 1년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조기노령연금
본인

가입기간 10년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전에 청구한 경우 (65세 이전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재직자 노령연금 지급)
가입기간 10년, 55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70%+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년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수급개시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 액의 6%를 증액
분할연금
배우자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장애연금

가입 중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장해가 존속하는 동안 장해정도에 따라 자급
기본 연금액의 60%­100%+가급 연금액
유족연금
유족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한 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부양가족연금액의 40%­60%+가급 연금액
반환일시금
본인
또는
유족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의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로서 가입자 자격상실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하거나 60세에 달한 때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의 가입자가 사망한 때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로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에 이주한 때
사용자 부담금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본인 기여금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본인에게 지급
사망일시금
유족
가입 중 사망하였으나 반환일시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유족이 없는 때
사망한 자의 최종 소득 월액과 가입 기간 중 표준소득 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내의 금액을 지급
◎ 분할연금
-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 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 이혼과 별거 등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의 권리보호, 특히 전업주부의 노후보장을 위해 1998년 12월 법 개정 시에 도입
- 분할연금의 근거는 가입자의 연금소득 형성에 주부인 배우자의 공동 기여를 인정
- 급여수준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 는 연금액을 균분한 금액
<수급요건>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의 혼인 기간에 한함)이 5년 이상인 자
② 이혼
③ 배우자 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④ 본인의 60세 도달이라는 세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
◎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징수 등
(1) 재원조달방식과 재정운용
- 연금재원의 조달방식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 부과방식 : 매년의 급부비용을 매년 조달하는 방식
- 적립방식 : 미래에 대하여 보험료의 부담을 평준화시켜 징수한 보험료에 대하여 연금 초기의 급부지출은 적기 때문에 그 차액은 적립금으로 축적하는 방식
-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상의 재원조달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연금 보험료와 이를 근거로 조성되는 국민연금기금을 통해서 이루어짐
(2)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율
-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45에 해 당되는 금액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90
◎ 국민연금기금
(1) 기금의 설치조성
-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 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운영
- 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잉여금으로 조성
(2) 기금의 관리운용
-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
-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투자는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 여야 함
(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경우 예탁이자율에 관 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및 기 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 재정경제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노동부차관기획 예산처차관공단이사장을 당연직 위원
(4)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 기금운용자산의 구성 및 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기금조성성과측정에 관한 사 항,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한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 요구한 사항 등을 심의평가
-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유사하게 정부부처 공무원, 사용자가입자 대표위원 및 전문가로 구성
◎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1) 심사청구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 심사청구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둠
- 심사위원의 위원장은 공단이사장이 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
(2)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며,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와 보건 복지부 소속의 국민연금업무담당국장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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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15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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