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완벽정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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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우수자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완벽정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국민기초생활보장의 법적 근거------------------------p.3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석----------------------------p.5
 2-1. 현행 정책의 대상------------------------------p.5
 2-2. 현행 정책의 급여------------------------------p.6
 2-3. 현행 정책의 재정------------------------------p.8
 2-4. 현행 정책의 전달체계---------------------------p.9


3.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의 현황-----------------------p.13


4.현행 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p.17


5.현행 정책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p.18


6.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p.19

본문내용

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hwp
4.현행 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
1.대상자 선정 기준의 문제
가.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이 6가지로 늘어나고 까다로워져 현재 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일부가 탈락할 처지에 있다.
나.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이 있다는 이유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상에 거주하지 않는 가구라서 탈락되며, 부양의사가 없고 부양하지 않음에도 부양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2.주거급여의 문제
가. 주거급여에 관한 시행령의 부재
나. 생계급여가 주거급여를 포함하는 부분이 있지만 생계급여로부터의 완전하지 못한 독립으로 수급자는 주거급여라고 명시된 금액만 지급된다고 생각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상한액과 하한 액은 너무 추상적이고 주택시장이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용해도 주거급여의 수준이 부적절하다.
3.수급권자의 보장수준 문제
가. 추정소득의 적용상과 재산기준의 강화에 따른 문제: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산기준을 강화해 주거 면적기준, 토지소유기준 및 자동차 소유기준을 추가하여 승용차를 소유한 것만으로도 수급권자에서 제외시킨다. 또한 시가를 판정할 명확한 근거가 없는 물건의 경우에 단일 기준을 적용하고, 농촌지역의 경우 오래된 노후주택에 살지만 소득환산액 기준이 적용되며, 처분이 곤란한 휴. 폐경지에 대해서도 소득산정을 하고 있어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고,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소득을 추정하여 생계비를 계산하므로 지급되는 생계비가 줄어 들 수 있다.
나. 교육비와 의료비 및 급식문제: 복지예산의 제약으로 급여수준이 하향될 가능성이 많고, 급여지원에 대한 중복으로 인한 행정적 효율성저하 등의 문제점이 또 다시 야기 될 수 있다. 여기에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의 수업료 공제가 불가능 한 것도 문제이다.
다. 중소도시4인가족보다 4인 이하 가족들의 최저생계비가 낮게 설정되었다.
라. 근로소득 공제제도와 조건부 급여의 문제: 급여탈락자의 이의신청의 방법은 시일이 요구되며,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혜택을 못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상위계층 중 만성질환자나 장애인 가구의 의료보호 부분급여를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기초생활보호법에서 다룰 사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최하위계층의 가구 중에는 반 해체 상태의 가구가 많고 이혼, 재혼 등으로 복잡한 가족관계의 가구가 많다.
바. 예산의 경직적 운영과 축소편성으로 인한 수혜대상자 한정 되어있다.
사. 자활근로 능력과 의지가 없는 수급자에게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자활공동체의 반전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아. 추정소득의 산정 때문에 수급권자 가구의 저축인출 사태가 발생되고 있고 소득이 높게 추정되어 실제 보장수준을 낮추고 있는데, 저소득 가정의 경제 위기대처 능력을 낮추고 가계자금을 계 등의 위험성이 높은 사 금융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시행상의 문제
가. 법절차상의 문제와 잦은 지침 변경상의 문제가 있다.
나. 법 시행준비가 미흡하다.
다. 법과지침의 난해하여 수급권자들이 조항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라. 소득재산파악을 위한 전산망은 정보통신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정책의 결정은 보건복지부등으로 서로 연계가 되어있지 않고, 여기에 사회복지인력의 과중한 업무로 수급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많으며, 정확한 재산조사와 부양의무자 조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일부 전담공무원의 경우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직급이 강등되고 임금도 삭감되어 이직을 하고 있다.
5.현행 정책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1.대상자선정
과학적인 자산조사와 전담인력 확보 등 인프라의 확충하고,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에 대해서 자산 및 소득조사를 정밀하게 하고 환산율을 낮추는 등 재산기준의 융통성 있는 적용방안을 모색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야 하고 부양능력 판단기준은 합리화하여야 한다.
2.주거급여
주거환경이나 주택의 소유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리되어 시행되어야 하며, 주거급여의 지급이 주로 수급권자에 한하여 생계급여와 같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 개정안은 4항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제정한다면 좋을 것이다.
3.수급권자의 보상 기준
최저생계비를 적절한 기준으로 책정하여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고 최저생계비에 의료와 교육급여를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의 급여제공의 수혜자가 확대되는 측면은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합의 아래 수정이 요구되어진다. 또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과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이 뒤따르고, 차상위계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급여를 제공하며, 최저빈민계층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과 규칙이 개선되어야 한다. 여기에 자활담당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적 자활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수급자에게 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인 취업이나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중상류층 자영업자의 소득을 수급권자와 동일한 수준의 조사를 하여 탈세의 소지를 막아야한다. 최저생계비이하의 가구에 전월세 보증금과 제도의 바람직한 시행을 통하여 수급권자 가정의 재산형성을 돕고, 재정적 뒷받침과 인력의 확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시행상의 문제해결
기준을 일원화, 단순화시켜 수급권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조정예산을 두어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공공과 민간의 복지 자원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빈곤층을 지원할 때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현장에 맞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도 잘 짜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소득파악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들의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지역의 복지행정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확충 및 지역 내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한다.
6.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 http://www.law.go.kr : 법적근거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검색
- http://team.mohw.go.kr/blss/: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보건복지부 2011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참고자료: 나라지표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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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22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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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6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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