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성년자의 민법상 행위능력 (민법)
1. 원칙
2. 예외 :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3.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4. 법정대리인
1. 원칙
2. 예외 :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3.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4. 법정대리인
본문내용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가 미성년자에게는 오로지 불이익만을 주는데도 자기 오빠의 사업을 위하여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모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바로 ‘친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91다32466).
③ 친권자가 자의 재산을 ‘친권자의 처에게’ 증여한 행위
(2) 미성년자인 자에게 이익만이 있는 경우
① 민법 제124조의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라고 하더라도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되는 경우라도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81다649)
② 미성년자인 자가 친권자로부터 단순히 증여를 받은 행위
(3) 기 타
① 친권자가 자를 대리하여 자와 함께 합명회사를 설립한 행위
② 친자공동으로 한 경매신청
③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의 체결 → 동의권만 행사(근기법 65조 1항)
④ 미성년자의 임금청구(근기법 66조)
⑤ 후견인의 대리권 제한 → 친족회의 동의(민법 950951조)
⑥ 미성년자 행위 목적의 채무 → 본인동의(민법 920조 단서)
③ 친권자가 자의 재산을 ‘친권자의 처에게’ 증여한 행위
(2) 미성년자인 자에게 이익만이 있는 경우
① 민법 제124조의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라고 하더라도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되는 경우라도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81다649)
② 미성년자인 자가 친권자로부터 단순히 증여를 받은 행위
(3) 기 타
① 친권자가 자를 대리하여 자와 함께 합명회사를 설립한 행위
② 친자공동으로 한 경매신청
③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의 체결 → 동의권만 행사(근기법 65조 1항)
④ 미성년자의 임금청구(근기법 66조)
⑤ 후견인의 대리권 제한 → 친족회의 동의(민법 950951조)
⑥ 미성년자 행위 목적의 채무 → 본인동의(민법 920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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