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지도
Ⅰ. 행정지도의 정의
Ⅱ. 행정지도의 유형
1. 기능을 기준으로 한 유형론
1) 규제적 행정지도
(가) 독자적 행정지도
(나) 부수적 행정지도
2) 조정적 행정지도
3) 조성적 행정지도
2.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한 유형론
1) 법령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
2) 법령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하지 않는 행정지도
3. 기타의 유형론
Ⅰ. 행정지도의 정의
Ⅱ. 행정지도의 유형
1. 기능을 기준으로 한 유형론
1) 규제적 행정지도
(가) 독자적 행정지도
(나) 부수적 행정지도
2) 조정적 행정지도
3) 조성적 행정지도
2.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한 유형론
1) 법령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
2) 법령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하지 않는 행정지도
3. 기타의 유형론
본문내용
상대방에게 우월한 지식, 기술 기타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을 하는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조성적 행정지도에는 시민을 위해로부터 보호하려는 지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지도, 농촌지도와 같은 생활지도, 취업능력 향상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지도, 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도 등이 포함된다.
조성적 행정지도가 시민의 이익증진을 위한 봉사적 작용이라고 하지만 상대방에 의한 지도내용의 수용이 항상 자발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지도내용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도공무원의 전문지식에 의한 권력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물론 많다. 이때에는 소위 자발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저항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저항에 직면하는 경우 지도를 포기할 수도 있지만 행정기관은 오히려 보다 강력한 권력을 동원하여 행정지도의 목적을 관철하려는 성향을 보여 왔다.
(2)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한 유형론
행정지도를 법학자들은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라고 하면서 그 '법외성'을 논의하고 있지만 행정지도는 결코 법제도와 무관한 것이 아니며 법외적일수도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행정지도로써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행정지도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법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한 유형론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지니는 직접성과 구체성의 수준을 기준으로 한 유형론이라는 뜻이다.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행정지도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 가지 범주란 i) 법령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와 ii) 법령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하지 않는 행정지도를 말한다.
1) 법령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
이것은 법령에서 어떤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수권규정을 두었을 때 그에 따라하는 행정지도이다. 행정지도는 그것을 직접 규율하는 법규범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는 법령에서 행정지도를 규정하여 그 공식성을 강화하는 경우가 있다. 행정지도를 규정하는 법령상의 용어는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고, 지도 권고 조언 지시 등의 표현이 함께 쓰이고 있다.
2) 법령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하지 않는 행정지도
이것은 법규범의 근거제시가 간접적인 경우의 행정지도이다. 법령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하지 않는 행정지도에 관한 법규범의 간접성은 여러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미 범주에 속하는 행정지도의 첫 번째 예는 대체적 행정지도와 같이 법정의 강제력 있는 행정작용 대신에 하는 행정지도이다. 이 경우 행정지도 자체에 대한 법규는 없지만 같은 목적의 강제적 작용을 가능하게 한 법규정은 그러한 행정지도에 간접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두 번째 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처분에 선행하여 지도 권고 등을 하는 사전권고와 법적 처분권을 배경으로 민원신청인에게 여러 가지 권고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도 첫 번째 예에서와 같이 어떤 법적 권한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지만 법적 조치를 완전히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 번째 예는 추체적인 행정지도의 내용이 되는 행위에 관한 법령의 언급이 있는 경우이다. 이것을 법학에서는 흔히 법령상의 근거가 전혀 없는 행정지도라고 부른다. 그러나 적어도 당위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법규범과 전혀 무관하거나 그에 위반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 예의 행정지도에는 관할에 관한 일반적 법규범이 그 주된 근거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3) 기타의 유형론
위에서 설명한 유형론 이외에도 행정지도 유형론은 많다. 몇 가지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지도의 목적에 따라 준법생활화를 위한 지도, 생활향상을 위한 지도, 위해방지를 위한 지도,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지도 등을 구분하는 것이 있다.
둘째, 행정지도의 형식에 따라 말(a述)에 의한 지도, 글(文書)에 의한 지도 등을 구분하는 것이 있다.
셋째, 상대방의 수와 특정성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에 대한 지도, 다수인에 대한 지도, 또는 개별적 지도와 집단적 지도 등을 구분하기도 한다.
넷째, 신청유무에 따라 상대방의 신청에 대응한 지도와 공무원의 일방적인 지도를 구분하는 것이 있다.
다섯째, 담당공무원과 시민의 접촉이 어느 정도나 직접적인가를 기준으로 직접적 행정지도와 간접적 행정지도를 구분하기도 한다.
여섯째, 담당공무원의 행태와 시민의 반응이 어떠하냐에 따라 민주적 참여형 지도와 권위적 독단형 지도를 구분하기도 한다.
조성적 행정지도에는 시민을 위해로부터 보호하려는 지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지도, 농촌지도와 같은 생활지도, 취업능력 향상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지도, 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도 등이 포함된다.
조성적 행정지도가 시민의 이익증진을 위한 봉사적 작용이라고 하지만 상대방에 의한 지도내용의 수용이 항상 자발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지도내용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도공무원의 전문지식에 의한 권력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물론 많다. 이때에는 소위 자발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저항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저항에 직면하는 경우 지도를 포기할 수도 있지만 행정기관은 오히려 보다 강력한 권력을 동원하여 행정지도의 목적을 관철하려는 성향을 보여 왔다.
(2)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한 유형론
행정지도를 법학자들은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라고 하면서 그 '법외성'을 논의하고 있지만 행정지도는 결코 법제도와 무관한 것이 아니며 법외적일수도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행정지도로써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행정지도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법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한 유형론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지니는 직접성과 구체성의 수준을 기준으로 한 유형론이라는 뜻이다.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행정지도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 가지 범주란 i) 법령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와 ii) 법령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하지 않는 행정지도를 말한다.
1) 법령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
이것은 법령에서 어떤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수권규정을 두었을 때 그에 따라하는 행정지도이다. 행정지도는 그것을 직접 규율하는 법규범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는 법령에서 행정지도를 규정하여 그 공식성을 강화하는 경우가 있다. 행정지도를 규정하는 법령상의 용어는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고, 지도 권고 조언 지시 등의 표현이 함께 쓰이고 있다.
2) 법령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하지 않는 행정지도
이것은 법규범의 근거제시가 간접적인 경우의 행정지도이다. 법령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하지 않는 행정지도에 관한 법규범의 간접성은 여러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미 범주에 속하는 행정지도의 첫 번째 예는 대체적 행정지도와 같이 법정의 강제력 있는 행정작용 대신에 하는 행정지도이다. 이 경우 행정지도 자체에 대한 법규는 없지만 같은 목적의 강제적 작용을 가능하게 한 법규정은 그러한 행정지도에 간접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두 번째 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처분에 선행하여 지도 권고 등을 하는 사전권고와 법적 처분권을 배경으로 민원신청인에게 여러 가지 권고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도 첫 번째 예에서와 같이 어떤 법적 권한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지만 법적 조치를 완전히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 번째 예는 추체적인 행정지도의 내용이 되는 행위에 관한 법령의 언급이 있는 경우이다. 이것을 법학에서는 흔히 법령상의 근거가 전혀 없는 행정지도라고 부른다. 그러나 적어도 당위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법규범과 전혀 무관하거나 그에 위반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 예의 행정지도에는 관할에 관한 일반적 법규범이 그 주된 근거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3) 기타의 유형론
위에서 설명한 유형론 이외에도 행정지도 유형론은 많다. 몇 가지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지도의 목적에 따라 준법생활화를 위한 지도, 생활향상을 위한 지도, 위해방지를 위한 지도,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지도 등을 구분하는 것이 있다.
둘째, 행정지도의 형식에 따라 말(a述)에 의한 지도, 글(文書)에 의한 지도 등을 구분하는 것이 있다.
셋째, 상대방의 수와 특정성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에 대한 지도, 다수인에 대한 지도, 또는 개별적 지도와 집단적 지도 등을 구분하기도 한다.
넷째, 신청유무에 따라 상대방의 신청에 대응한 지도와 공무원의 일방적인 지도를 구분하는 것이 있다.
다섯째, 담당공무원과 시민의 접촉이 어느 정도나 직접적인가를 기준으로 직접적 행정지도와 간접적 행정지도를 구분하기도 한다.
여섯째, 담당공무원의 행태와 시민의 반응이 어떠하냐에 따라 민주적 참여형 지도와 권위적 독단형 지도를 구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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