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제도] 지방재정(地方財政) - 지방재정 개념과 특성, 지방재정운영원칙, 지방수입구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지방재정조정제도),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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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재정제도] 지방재정(地方財政) - 지방재정 개념과 특성, 지방재정운영원칙, 지방수입구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지방재정조정제도),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재정제도

I. 지방재정의 개념

II. 지방재정의 특성
1. 지방재정의 다양성
2. 지방재정의 탄력성과 자주성의 제약

III.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IV. 지방수입구조
1. 지방수입의 개념
2. 지방수입의 구조

V. 지방세
1. 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의 구조
3.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I. 세외수입
1. 세외수입의 개념
2. 세외수입의 유형

본문내용

부세액은 내국세 총액의 15%를 확보하고 있다.
2) 지방교부세의 종류
(1)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는 연 4회로 나누어 지급하고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하며 관리는 행자부장관이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교부재원이며, 매년도 기준 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는 것이다(전체 교부금 총액의 10/11).
(2)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는 1 보통교부세의 산정에 사용된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서는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또는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3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교부되는 것으로 교부세제도 상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교부세 총액의 1/11).
VIII. 국고보조금
1) 의의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이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을 수행하는데 요하는 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지출금 가운데서 용도를 특정해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는 용도가 미리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실제상에 있어서는 보조금 외에 부담금 교부금 조성금 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보조의 대상으로 되는 행정의 성질에 따라 부담금 교부금 및 보조금 등 각각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는 개별적인 실정법상 반드시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더구나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는 '보조금'으로 지칭하는 예가 대부분이다.
2) 국고보조금의 종류
(1) 보조목적과 경비의 성질에 따른 분류
보조목적과 보조대상경비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면에서 볼 때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고보조금의 구분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이념상의 구분에 불과하며, 실제운영에 있어서는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고 총칭하여 국고보조금으로 단일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보조금의 지출형태에 따른 분류
국고보조금의 지출형태에 따라 정률보조금과 정액보조금으로 이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대부분이 정률보조금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필요의 상이나 재정력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때로는 불공평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지출에 관하여 세부에 이르기까지 통제를 초래하기 쉽고 그 개념상 무제한하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 보조금 집행대상의 특정여부에 따른 분류
보조금 집행대상의 특정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거의 특정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포괄보조금은 재정결함보전 등과 같이 필요한 때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운영실례가 있을 뿐이다.
IX. 지방양여금
1) 지방양여금의 의의 구성
(1) 의의
지방양여금제도는 취약한 지방재정을 균형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국가가 징수하는 특정조세수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이 많은 특정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구성
지방양여금은 행자부 주관의 양여금과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의 교육양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재원
주세(100%), 농특세의 일부, 교통세의 일부, 교육세(교육양여금에 전액 지원)
2) 지방양여금 대상 자치단체
지방양여금은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내의 자치구를 제외한 광역시 광역시 자치구, 도, 시 군의 재원이 된다.
3) 지방양여금제도의 특징
지방양여금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력을 보전시켜 준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와 유사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 일정수준의 행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족한 일반재원의 단순한 보전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교부세와 다르고, 특정사업에 충당한다는 측면에서 재원의 성격과 아울러 그 집행에 있어 자주 재원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과도 다르다.
그러므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세 중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양여함으로써 국세의 단순한 지방세로의 이양시 나타나는 재정력 격차 심화현상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과, 그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운용한다는 점에서 지방교부세와 유사한 제도이며, 양여금의 용도를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가장 크고 지방재정부담이 많은 지방도로사업 등 특정사업에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그 재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과 유사한 제도이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이 지방비 의무부담을 수반하여 지방비부담능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비하여, 지방양여금은 의무적으로 지방비의 부담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양여금의 용도범위 내에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자주성을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지방양여금의 재원 및 대상사업
(1) 지방양여금의 재원
전화세 15%, 주세의 100%, 토지초과이득세의 50%에 상담금액을 재원으로 한다.
(2) 양여금 대상사업
1/ 도로정비사업 (양여금재원의 70.5%)
2/ 농어촌지역개발 사업 (동재원의 11.5%)
3/ 수질오염방지사업 (동재원의 17%)
4/ 청소년육성사업 (동재원의 1%)
5) 지방양여금의 회계년도 및 도입성과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이 회계의 관리운영은 행자부장관이 하고, 세입은 지방양여금의 재원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등이며, 세출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지방양여금과 기타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와 같은 지방양여금제도 도입의 성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새로운 조세의 추가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역개발효과가 크고 지방재정의 부담이 큰 도로정비사업 등 특정사업을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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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05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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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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