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개론 요약본 (무역의 정의, 국제무역의 형태, 국제무역이론, 국제무역정책의 변화, 세계무역질서, 경제통합, 무역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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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개론 요약본 (무역의 정의, 국제무역의 형태, 국제무역이론, 국제무역정책의 변화, 세계무역질서, 경제통합, 무역실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역의 정의
2. 국제무역의 형태
3. 국제무역이론
4. 국제무역정책의 변화
5. 세계무역질서
6. 경제통합
7. 무역실무

본문내용

발생)
뉴욕 협약의 가입국끼리 중재를 해서 중재판정이 나면 상대국에도 동일한 효력
예측가능성이 낮음: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음
소송
확정판결이 나면 무조건 따라야 함(강제력)
<중재와 소송의 차이점>
법원에서 판결. 3번까지 가능. 국제적인 효력X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X
법문과 판례를 중시→예측가능성이 높음(의외의 결과는 거의 없음)
분쟁해결조건에는 2~3가지가 꼭 들어 가야함.
1. 클레임 조항(클레임 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1)클레임 제기시기를 정확히 명시(인수 후 ~일 이내): 없으면 아무 때나 클레임을 제기-곤란. 제품에 따라 다름(ex 기계류: 조금 길게)
2)클레임 제기방법: 빠른 시간 내에 클레임 발생을 통지.
3)클레임 증명방법: 객관적 자료. 객관적인 제 3자(검수해주는 기관 有)의 감정보고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2. 중재조항
3. 준거법(계약서의 내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떤 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
교재에서 운송과 보험을 뺀 이유: 실무에서는 운송회사, 보험회사를 통해 견적을 뽑으면 됨.
5장 1절
But 대금결제는 물품인도와 더불어 계약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계약조건을 제시할 때 어떤 결제조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출업자, 수입업자에게 유리, 불리할 수 있게 됨.
협상 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가격, 선적시기, 대금결제 방법(가장 중요: 수출-되도록 빨리/수업업자-되도록 늦게)
[대금결제 방법] 3가지(크게)
1. 무신용장 방법
1)송금결제
우리들이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은행을 통해 거래하는 것.
운송서류: 굉장히 중요. 화물의 소유권과 비슷. 서류를 넘겨받는 것 자체가 화물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
서류로 대금결제를 하느냐, 주문만 하고 대금결제를 하느냐에 따라 CWO, CAD, COD
<분류 방법>거의 대부분 전신환을 씀. T/T(약자)로 많이 씀: PPT수업 참고
전신환: 실제 사용하는 방법. 전신의 방법을 통해 현금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
우편환: 우편방식을 통한 방법
2)추심결제
직접 교환(물건과 돈)을 X. 직접 거래하기 힘들 때 서류와 돈을 먼저 보내기 불안하므로 은행(제3자)이 개입.
①수출업자가 수출국 은행에게 선적서류를 넘겨줌
②수출국 은행은 수입국 은행에게 선적서류를 넘겨줌
③추심은행(수입국 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서류가 왔음을 통지.
서류를 넘겨줄 때 2가지 방식이 있음
서류를 수입업자에게 넘겨주거나 대금결제가 안되면 수출국 은행에 다시 넘겨줌.
1. D/P: 바로 결제(서류를 받는 조건이 결제). 여기서 은행의 역할은 굉장히 단순. 서류를 은행들이 심사를 하지도 X
대금결제가 안될 시 수입국 은행은 그냥 서류를 수출국 은행에게 넘겨줌
2. D/A: 서류를 인수한 후 지정된 만기일에 결제(외상). 이미 서류를 넘겨준 상태. 대금결제가 안될 시 은행은 책임 안 짐.
수출업자에게 가장 위험이 大. 이미 물건(서류는 소유권과 마찬가지)을 수입업자가 다 가져갔으므로 아무것도 안 남게 됨.
은행이 단순히 심부름만 하는 구조(수수료가 비싸진 않음. 송금보다는 비쌈)
은행이 책임을 안지기 때문에 수입업자의 신용을 믿고 대금결제 방법을 선택한 것.
환어음: 필요한 서류에는 선적서류, 환어음이 있음
물건을 받았을 시 대금결제 X, 어음을 줌(지정된 날에 대금결제를 하겠다는 내용)
채권자(받을 사람)는 수출업자, 채무자(줄 사람) 수입업자
수출업자가 환어음을 발행했을 시 이 때 어음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직접 받기 어려우므로 은행을 통해 받음.
추심방법과 신용장 방법에서 은행을 통한 대금 흐름은 같지만 은행의 역할이 전혀 다름.
117p의 환어음 서식: 무역협회의 무역자료실에 서식이 잘 나와 있음. 개론이라 잘 다루지 않지만 찾아보기
5장 2절
2. 신용장 방법
<신용장에서 가장 일반적인 거래 절차> ①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게 신용장 신청
②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게 신용장 만들어서 보냄.
③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넘겨줌
(매입은행과 통지은행이 같을 수도 있음)
④수익자는 물품 조달, 선적(선적서류-선화증권[소유권],
신용장이 요구하는 기타서류, 환어음)
⑤수익자는 매입은행에 서류를 넘김
⑥매입은행은 서류의 일치를 확인한 후 돈을 줌(서류를 사 줌)
원래 개설은행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 환어음을 통해 매입은행
에게 돈을 받음. 매입은행은 자기 돈으로 먼저 결제(돈 받기 전
기간 동안의 이자, 수수료를 받음)
⑦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게 돈을 받고 서류를 넘김
(개설은행은 서류의 일치를 확인한 후 결제)
⑧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에게 서류를 넘겨주고 결제를 받음
(이때 결제방법은 일람불 L/C와 기한부 L/C)
*일람불 L/C: 서류를 받는 조건이 대금결제
*기한부 L/C: 확인만 한 후 만기일에 대금결제(외상)
→D/P와 D/A와 비슷. but 기한부 L/C와 D/A와는 큰 차이점이 有(은행의 역할)
③의 수익자가 통지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1. 조건 확인: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신용장 조건이 무역계약 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
불일치 하다면 나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확인(불리할 경우 개설은행에게 변경 요구)
2. 개설은행의 신용도 확인: 신용도가 낮다면 별도로 확인은행을 두어야 함.
*확인 후 결제를 했음에도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게 결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외국환 거래를 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 약정서(상환이 가능하게 되어있음)를 써야 함.
이를 통해 매입은행은 상환을 받을 수 있게 됨.
→수출업자가 신용이 안 좋을 경우 매입은행은 매입을 거절할 수 있음
*무역보험공사가 보험가입을 해줌. 만약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돈을 다시 줘야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아닌 무역보험공사에서
보험금을 지급. 수출업자가 아니더라도 무역보험공사에게 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입업자는 안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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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11
  • 저작시기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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