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자치경찰제도(自治警察制度) -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일본의 자치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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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자치경찰제도(自治警察制度) -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일본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I. 미국
 1) 의의
 2) 경찰조직 및 운영체계

II. 영국
 1. 중앙경찰기구
 2. 경찰조직 및 운영체계
 1) 1994년 개편 전의 경찰조직
 2) 1994년 개편 후의 경찰조직
 3. County 경찰과 광역경찰
 4. 자치경찰활동

III. 프랑스
 1. 국가경찰
 2. 자치제경찰

IV. 스페인
 1. 국가경찰: 국립경찰, 군인경찰
 2. 자치경찰(광역자치경찰, 기초자치경찰)

V. 독일
 1. 의의
 2. 경찰조직 및 운영체계
 3. 자치경찰활동의 업무와 예산

VI. 일본
 1. 의의
 2. 조직 및 운영
 3. 수사권
 4. 자치경찰의 예산

본문내용

(1) 국가경찰 : 국립경찰, 군인경찰
국가경찰의 중앙조직은 국가의 경찰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군인경찰대장, 직속 참모조직, 부속실 기획실, 경비 작전국, 인사국, 병참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경찰의 지방조직으로는 관할지구대와 출장소가 있다. 관할지구대는 도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조직의 구성은 참모조직, 중대본부, 병참부 3개 기관이 있다. 관할지구대는 각 지방의 수도와 기타 큰 지역에 설치하여 시민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는 않는다. 출장소는 군인경찰의 최하급 기본조직으로 읍 면을 관할하며 시민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며 범죄수사 및 예방, 시민보호, 고소 고발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자치경찰(광역자치경찰, 기초자치경찰)
광역자치경찰은 광역자치단체인 지방을 중심으로 조직하는 자치경찰로서 자치경찰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들이 헌법상의 경찰임무를 수행하나, 자치경찰을 조직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 제39조 및 제47조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 지정되어 있는 국가경찰을 통하여 경찰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광역자치경찰의 업무는 고유업무와 공조업무 및 유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광역자치경찰의 고유업무는 광역단체 제정법령의 이행 여부 감사, 광역단체 소속 요인의 보호 및 시설보호, 광역단체 규칙위반 행위의 감시, 광역단체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광역자치경찰의 공조업무는 중앙정부 제정법령의 이행여부 감시 및 중요 공공서비스의 제공 담보, 사법경찰에 대한 협조자로서의 업무, 공공장소 감시, 시위보호, 다증집회장소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광역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유사업무로서는 민사문제의 우호적 해결을 위한 협조, 천재지변 등 시민보호법에 따른 보호, 자연환경 보호 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를 수행하게 된다.
5) 독일
(1) 의의
독일의 경찰조직은 1949년 독일기본법에서 지방경찰 행정권을 주(州)정부에 속하
도록 하여 주단위로 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주경찰은 국가경찰 형태와 극가경찰
과 지방경찰의 혼합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주경
찰로서는 16개 주에서 주헌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주경찰을 운영하고 주내무부 소속
하에 치안경찰, 수사경찰, 사복경찰, 기동경찰, 수상(水上)경찰로 구분하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인 "게마(Gemeinde)" 수준에서는 행정관청 등도 자치경찰의 기능을 포괄적
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경찰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경
찰활동을 같이 전개하고 있어 주민들의 신뢰가 높다.
(2) 경찰조직 및 운영체계
연방경찰은 연방내무부 소속하에 연방헌법보호국 연방국경수비대 연방수사국을
운영하고 있다.
주경찰은 사법경찰, 보안경찰, 기동경찰, 수상경찰로 구성되어 있다. 사법경찰은 주
로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업무를 수행하며 사복을 입고 근무하는데 수사경찰 또는 사
복경찰이라고 한다. 보안경찰은 일반경찰로서 각주 각급 경찰서에서 정복을 착용하
고 주로 순찰, 교통, 지역근무, 경제사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치안경찰
또는 정복경찰이라고도 한다. 기동경찰은 1950년 연방과 각 주정부간의 행정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폭동이나 시위 등 전국적인 치안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수상경찰은 일반경찰관서와 분리되어 각 주의 내무부장관에 직속되어 있며
수상로 및 내수면, 항구 등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자치경찰활동의 업무와 예산
자치경찰의 업무는 수사업무와 관련하여 연방과 주정부 간의 협력사항에 관한 내
용을 제외하고 경무, 교통, 방범, 경비업무는 전적으로 주경찰의 업무에 속한다.
예산부분에 있어서 주경찰 예산은 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방경찰에 관한
예산은 연방에서 집행하고 있다.
6) 일본
(1) 의의
일본은 중앙집권적 국가경찰과 지방분권적 자치경찰을 조화시킨 절충형 경찰제도
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은 민주경찰의 이념에 기초하여 중앙과 지방에 공안위원회
제도를 유지하고, 도 도 부 현129| 경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자치적 성격을 부여
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운영의 단위를 도 도 부 현으로 하고, 경찰조직을 모두 도 도 부 현 경찰로 일원화하고 있다.
(2) 조직 및 운영
일본 경찰의 조직체계는 국가경찰과 도 도 부 현 자치경찰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경찰은 경찰청 관구경찰국, 자치경찰로 동경도 경시청, 도 부 현 경찰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리 소속의 국가공안위원회(위원 5명)가 국가경찰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 조정 감독을 위해 관구경찰국을 운영하고 있다.
자치경찰의 도 도 부 현은 지사 소속 지방공안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고 있다. 지방공안위원회는 도(部)-도(返)-부(府)와 지정시를 포함한 현(脚)은 5인, 기타 헌(照)은 3인으로 구성되며 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있으며, 도(道). 부(消), 현 경찰국장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도 부 현 공안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다만 도(訓)경시총감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도(柳)공안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경도 경시청 및 도 부 현 경찰본부 산하에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치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되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의 지휘 감독을 받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3) 수사권
일본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법관에 대해서 체포영장 압수 수색 검증영장청구권 등 장제처분권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검사는 소추기관이나 경찰수사를 보충하는 2차적 보정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지휘를 인정하고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는 상호대등적이고 상호작용관계이며, 검사는 공소수행을 위해 제한적으로 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다.
(4) 자치경찰의 예산
도 도 부 현 경찰의 운영경비는 당해 도 도 부 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국가경찰사무 비용에 대해서는 국고지변금제도를, 여타 사무비용은 경찰보조금제도(50%지원)를 두어 취약한 지방재정을 보전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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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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