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대금결제와 클레임 사례 {무역클레임, 종근당 VS BCCI은행 사건, 대한민국(국방부조달본부)VS 한국주택은행, 신화산업(주) VS 조흥은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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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실무] 대금결제와 클레임 사례 {무역클레임, 종근당 VS BCCI은행 사건, 대한민국(국방부조달본부)VS 한국주택은행, 신화산업(주) VS 조흥은행 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제 : 대금결제와 클레임 사례


I. 서론 - 무역클레임의 개요
 1. 무역클레임의 의의
 2. 클레임의 원인
 3. 무역클레임의 청구내용
 4.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II. 본론 - 대금결제에 관한 클레임의 사례 분석
 1. 종근당 VS BCCI은행 사건
  (1) 사건개요
  (2) 판결내용
  (3) 판결분석
  (4) 판결결론
 2. 대한민국(국방부조달본부)VS 한국주택은행
  (1) 사건개요
  (2) 판결내용
  (3) 판결분석
  (4) 판결결론
 3. 신화산업(주) VS 조흥은행 사건
  (1) 사건개요
  (2) 판결내용
  (3) 판결분석
  (4) 판결결론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보존되어 있지 않았지만 위의 변경승인신고서의 첨부서류란에 “Amend Copy”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고서 1970. 12. 31일의 변경승인신청 당시에는 그 전문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는 확인을 잡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울고법은 다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 판결이유는 첫째, 전문사본만을 첨부서류로 하여 수출승인사항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둘째 신용장조건 변경통지의 전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이에 응하여 은행으로부터 수출승인사항 변경승인까지를 받았다면 정식의 서면통지가 나중에 도착하였다하더라도 신용장 조건변경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셋째 화환어음 매입은행은 화환어음매입서류를 조사함에 있어서 실질적 조사의무는 면제되어 있다는 점 등이었다.
4) 대법원 판결
① 피고 조흥은행이 또다시 승소한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원고는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다. 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종전의 상고심에 있어서와는 달리 상소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고법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거의 10년을 끌어오던 이 사건은 원고 패소로 끝났으므로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아간 셈이 되었는바, 이 판결은 신용장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만하다.
② 대판 78 다1015의 판결요지
가. 수출상은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이미 개설된 신용장에 관하여 조건변경을 한다는 정식통지(서면통지)를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전문으로 이러한 변경통지를 받게 되면 그 전문사본을 첨부하여 즉시 거래 외국환은행에 수출승인사항 변경승인에 관한 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수출상이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의ㅣ취소불능신용장에 관한 조건변경통지의 전문을 받고서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없이 이에 응하여 거래외환은행으로부터 이미 얻은 수출승인에 관한 수출승인사항변경승인까지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정식서면통지가 나중에 도착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장조건변경의 효력은 이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화환어음매입은행은그 매입서류를 조사함에 있어서 그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에 기재된 사항과 서면상으로 일치되는가의 여부 이외에 그 관계서류가 상태성과 정규성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까지도 조사할 의무는 있지만 당해 관계서류에 관한 실질적 조사의무는 없다. (대법원 제 3부판결 1980. 1 15 손해배상 - 상고기각)
(3) 판결결론
여기서 1977년 판결과 1980년의 판결을 간단히 비교해 보면, 전자는 신용장조건변경의 통지가 있기 며칠 전에 그 변경의 내용에 따라 작성된 부대서류는 정규성 또는 상태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그 것을 제대로 조사, 확인하지 못한 것은 매입은행으로서의 과실이라고 본 것이고, 후자는 취소불능신용장의 조건변경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가 그 조건변경통지를 정식으로 받기 전이라도 미리 그 합의된 바에 따라 준비할 수있다는 전제에서 그 부대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한 매입은행으로서의 책임은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신용장조건이 하나로 되어 있는 부대서류의 정규성과 상태성은 통일규칙의 기본원칙에서 볼 때에 그 서류가 문면상 형식상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신용장조건변경의 통지가 도달하기 며칠 전에 작성된 선적서류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불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그 문서의 상태성를 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이번 5차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 13조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여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명시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는 이 규칙에 반영된 국제표준은행 관행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은행은 개설은행, 확인은행, 매입은행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것이 일반이며 서류심사에 대한 은행의 면책조항인 신용장통일규칙 제 15조에 의하면 ”은행은 어떠한 서류이든 그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또는 법적 효력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서류에 대한 은행의 형식적 심사권을 규정한 조항이지만 이 규정에 의한 은행의 면책규정은 통일규칙 제 13조의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서 서류를 심사하여야 한다는 규정과의 관계상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을 때 한하여 면책된다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III. 결론
신용장업무에서 클레임은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나 수출자가 송부하여 온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은 서류 제시가 있고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개설은행이 지급을 하겠다는 조건부보증서이므로, 서류가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개설은행이 클레임을 제기할 때에는 세가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첫째, 클레임 사시을 지체없이 서류송부은행 또는 서류송부인에게 전신 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둘째, 지급거절 또는 인수거절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셋째, 서류의 행방 즉 서류를 보류하고 있다든가 서류를 반송하고 있다든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
1. 국제무역분쟁 사례연구 (안병수 조원길 저)
2. 신용장거래 사례연구 (국제금융연구원)
3. 국제클레임 (심종석 저)
4. http://www.kuzira21.com/ 무역대금결제 자료실
5. 기타 인터넷 검색 사이트/ 클레임사례 검색
목 차
주제 : 대금결제와 클레임 사례
I. 서론 - 무역클레임의 개요
1. 무역클레임의 의의
2. 클레임의 원인
3. 무역클레임의 청구내용
4.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II. 본론 - 대금결제에 관한 클레임의 사례 분석
1. 종근당 VS BCCI은행 사건
(1) 사건개요
(2) 판결내용
(3) 판결분석
(4) 판결결론
2. 대한민국(국방부조달본부)VS 한국주택은행
(1) 사건개요
(2) 판결내용
(3) 판결분석
(4) 판결결론
3. 신화산업(주) VS 조흥은행 사건
(1) 사건개요
(2) 판결내용
(3) 판결분석
(4) 판결결론
III.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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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8.27
  • 저작시기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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