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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는데 알고 보니 임신7개월이란 뉴스를 또 접한 적이 있다. 이렇게 아무리 법이 생겨나도 계속 사건은 생기지만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이러한 피해사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도가니법이라고 불리는 관련된 법안들은 정말 어느 것 하나 뺄 수 없는 항목들이다. 장애인, 특히 장애 아동들은 사회의 약자이기에 그동안 성범죄나 각종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었고 그들이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할 방법도 없었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사회이다. 이런 나라에서 지금 법이란 테두리가 이러한 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이들을 지켜줄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이 지금이라도 법을 엄격하게 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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