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B형]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 설명 [사생활의 자유, 방통대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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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법 B형]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 설명 [사생활의 자유, 방통대 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사생활의 비밀 영역
2) 사생활의 자유 영역
3) 개인정보의 보호 영역

2. 사생활의 자유의 의의

3.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법적 성격
1) 헌법 제17조 사사권(私事權)
2)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3) 민법 제751조 인격권
4) 영미법상 프라이버시권

4. 사생활의 자유의 내용
1) 사사의 공개금지
2) 오해를 낳게 하는 공표의 금지
3) 인격적 징표의 영리적 이용금지
4) 사생활 평온의 불가침
5) 자유로운 사생활형성․유지의 불가침

5. 사생활의 자유의 침해와 관련 처벌 규정
1) 명예훼손죄
2) 비밀침해죄
3) 업무상비밀 누설죄
4) 피의사실 공표죄

6. 사생활의 자유의 침해와 관련 민법상 규정
1) 통신비밀 보호법
2) 개인정보보호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제3조 1항) 하고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제3조 2항) 한다. 공개와 관련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제3조 5항)고 규정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제3조 6항)고 규정해 사생활 침해 최소화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5조 1항)고 규정해 사생활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의무를 확인하고 있다.
개인 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제15조)고 규정하고, 그 전제조건은 정보 주체의 동의, 법률상 특별한 규정, 공공기관의 법령이 정하는 소관 업무, 정보 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또 제18조에서 개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업무,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에 필요한 경우 조약과 국제협정 이행에 필요한 경우, 이밖에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만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으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은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그 벌칙으로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NS에서 악성 댓글이나 허위의 내용을 적시하게 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된다.
7. 시사점
우리 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생활 보장 권리는 사적사항의 공개나 자유로운 사생활 영위의 침해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구제하려는 것이므로 인격권의 성격을 갖는다. 인격권은 사생활권을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이고, 사생활권은 인격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생활과 프라이버시권 등을 포괄하는 인격권은 제10조와 제17조의 헌법 규정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주거지 내에서의 사생활비밀을 보장하고,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 중에서도 통신의 비밀도 보장하고 있다. 또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초상권이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고 판시했다.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에서 헌법적 규정은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법상의 인격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데 헌법 규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문헌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임재홍 외,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강경근, 프라이버시권의 의의와 구성요소, 고시연구호, 1999.
임미원, 인격권 개념의 기초적 고찰, 민사법학, 2007
황성기, 개인정보보호와 언론보도의 법적 문제, 언론과 법, 2003.
양천수, 인격권의 법철학적 기초, 법과정책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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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9.16
  • 저작시기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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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8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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