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C형]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해 설명 (사회권, 방통대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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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C형]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해 설명 (사회권, 방통대 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권이란
1)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사회권
2) 인권으로서의 사회적 기본권
3) 자유권으로서의 사회권

2. 사회권의 역사적 등장

3. 사회권의 주요 권리
1) 노동할 권리
2)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3) 식량권
4) 건강권
5) 교육권
6) 사회보장권
7) 주거권

4.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
1) 사회적 권리(Soziale Rechts)
2) 복지권(welfare rights)
3) 생존권, 사회-경제적 권리(socio-economic rights)
4)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5) 적극적 권리(positive rights)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성별, 나이, 인종, 국적, 장애, 성정체성 등의 차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의 근본이념은 생존권이라고 할 수 있다. 생존권이란 사회적 권리를 의미하며 개인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의 급부를 국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이란 개인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 즉 의식주와 일상생활용품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본적 조건은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급부를 요청하는 권리로, 국가의 의무이여 책임인 것이다.
4)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축약해서 말할 때 ‘사회권’이라 한다. 정부나 시민단체가 사회권을 언급할 때는 주로 경제적 권리나 사회적 권리에 해당될 때가 많아 사회권 하면 복지와 관련된 권리이거나 노사 갈등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권리를 주로 떠올린다. 본래 사회권 규약의 정식 명칭에 포함되면서도 상대적으로 언급되는 기회가 적은 문화적 권리. 언뜻 문화적 권리는 인간의 생계나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권리들이 해결된 이후에 그 향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문화적 권리는 그 명칭처럼 단순히 조금 더 기본권에 가까운 사회적 권리들이 보장된 이후 양질의 삶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문화적 여가나 기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한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조건들에 대한 권리이다. 교육, 언어, 전통, 다양성의 보장 등이 그 예일 것이다.
5) 적극적 권리(positive rights)
종래 기본권이론에서는 자유권은 소극적 권리이고, 청구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은 적극적 권리라고 보았다. 연혁적으로 볼 때 인권은 소극적 권리에서 적극적 권리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유권도 적극적 급부청구권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예: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정보공개청구권), 청구권적 기본권이나 사회권도 소극적 측면(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측면)을 갖는 경우가 많다(예: 재판청구권,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3권). 20세기 후반에 탄생한 이른바 ‘제3세대 인권’에서는 그런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 따라서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의 구분은 절대적이 아니다.
5. 시사점
사회적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질에 대한 권리, 즉 최소한의 수입, 주거, 영양과 물, 보건의료, 교육, 고용 및 노동, 환경, 사회보장 그리고 널리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 등을 말한다. 사회적 기본권은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사실적물적 토대와 관련된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은 개인의 물질적 삶과 연관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이 가지는 권능 중 국가에 대한 급부(청구)권의 관점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바라보면, 사회적 기본권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요구(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될 것이다.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의 급부권적 측면에 대해 최종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 실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모든 개인이 동등하게 사회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하지만, 특히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약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게 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우선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에게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실적물적 토대가 결여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들에게는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이 부족하고 민주적으로 과소대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정치과정에서도 소외되기 쉽다.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은 이러한 불균형을 경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헌법에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이 국가기관에 대해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져야 하며, 사회권의 사법심사가능성을 통해 이러한 구속력이 보증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사회적(sozial) 기본권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에서 시작된 것이다. 개념사적으로는 ‘물질적 궁핍’과 관련하여 시작된 제한적 개념이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기회균등과 복지수준 향상 및 정의의 요청을 통해 포섭범위가 확장되어왔다. 자본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개인문제로 치부되었던 빈곤, 질병, 장애, 노후, 실업 등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국가가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사회적 문제’에 구조적제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종 사회보장복지 제도를 설계하게 되었고, 이것이 헌법과 인권문서에 사회권으로 규정되어 권리로서 보장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사회적’이라는 말 속에는 궁핍, 불합리한 복지수준의 차이, 그를 통해 야기되는 종속에 대한 항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사회적’이라는 말은 “모든 인간에게 그 존엄에 적합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수준의 차이를 조정하고 그로부터 야기된 종속을 완화하고 제거하는 방향의”라는 의미를 갖는다. 사회권은 결코 ‘재화의 평등한 분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자유(기본권) 실현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전제조건을 창출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 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성낙인, 헌법학, 제14판, 법문사, 2014.
권영성, 헌법학원론, 개정판, 법문사, 2010.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5.
장영수, 기본권론. 홍문사, 2007.
최성재,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사, 2002.
임재홍 외,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3판, 나눔의집, 2007.

키워드

사회권,   인권,   국가,   의무,   기본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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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5.09.16
  • 저작시기2015.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8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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