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3 공통) ‘교육복지우선education and welfare사업’의 정책 취지를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은 교육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기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는지,그리고 향후 어떤 부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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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3 공통) ‘교육복지우선education and welfare사업’의 정책 취지를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은 교육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기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는지,그리고 향후 어떤 부분 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교육복지의 개념
3. 교육불평등과 교육복지의 필요성
4.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정책 취지
5. ‘교육복지우선사업’의 교육적 효과
6. ‘교육복지우선사업’의 개선 사항
7. ‘교육복지우선사업’의 개선 방안
8. 참고자료

본문내용

일 대표 발의한 「교육격차해소법안」은 교육격차를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 교육여건의 차이로 인한 학생학교 또는 지역사회 간에 발생하는 교육의 양질적 차이’로 정의함으로서 이주호 의원의 법률안 문제를 보완하고 내용을 일부 추가하였다.
2006년 11월에 이인영 의원은 다시 「교육복지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법안에서는 교육복지를 ‘국민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문화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육격차, 교육 여건의 불평등, 교육소외 및 교육부적응 현상 등을 해소하고, 학생 및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기회의 확대에서부터 교육과정, 교육효과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제반 교육여건환경을 개선하는 교육서비스와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존의 법안들과 달리 교육복지의 영역을 폭넓게 확대하였으며 교육복지에 관한 기본적이고 통합적인 법률이라는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심사하고 교육복지 정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 관련 여러 법들을 통합하여 교육복지에 관한 법 가칭 ‘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복지의 개념 및 교육복지정책의 이념과 교육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교육복지 사업의 기본 바탕을 마련하고 통합적이고 연계성 있는 복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7. ‘교육복지우선사업’의 개선 방안
‘교육복지우선사업’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5년 사업 이후 장기적인 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복지 사업은 5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시범 실시한 서울과 부산 지역은 5년 사업이 완료된 후 다시 사업 기한을 연장하여 실시하고 있다.
학교가 주체가 되어 인근 지역사회 연계 기관과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자원의 발굴 및 연계를 위해 지역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 유관기관이 열악하여 지역 내 사업 학교가 중복되어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이 과중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연계 기관이 복지기관으로 일원화된 경향이 있으므로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인근 지역 기관에 한정을 두지 않고 다양하고 효율적인 연계 기관의 발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 후 학교 등의 사업과 함께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정부는 도시 저소득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향상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방과후 학교, 평생학습도시 등 각 부처의 교육문화복지사업을 연계하여 2006년부터 교육안전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안전망사업은 참여정부가 2006년을 교육격차 해소 원년으로 선언하면서 교육을 통한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교육소외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사업으로 교육양극화 해소를 강조하며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방과 후 학교를 포함하는 소득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보장, 정보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교육안전망을 중심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도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교육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도 교육안전망 구축의 차원에서 보다 폭넓게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복지 사업이 교사의 참여와 노력에 따라 사업의 효과가 달라지고 또 학교 현장에서 복지 사업에 참여하면서 늘어난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업무 담당자나 지역사회 교육전문가의 업무가 과중한 편이므로 조직의 재구조화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조 인력을 배치하거나 교사들의 참여 의욕을 높이기 위한 유인가로 담당 업무에 따른 수당 지급, 사업 참여 학교 근무에 따른 가산점 부여, 업무 분담, 기타 보조 인력 배치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는 학교 교육 및 대외 행사에 대한 업무 기안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 담당교사가 업무를 추진하고 기안결재를 맡게 되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 대한 기안은 업무 담당자가 하되, 대외적인 행사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 교육전문가가 기안 및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업무 담당자의 업무를 줄이고 지역사회 교육전문가의 책임감을 높일 필요가 있
다.
넷째, 교육복지 추진 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가 확충되어야 한다. 각 학교에 설치된 복지실 외에 학생들의 상담 공간이나 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실과 시설들을 설치하여 시설 활용에 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하며 복지실 및 학교 도서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학생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는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지역 기업과 단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8. 참고자료
김경희(201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효과분석 교육연구논총김도기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제도의 공평성 분석 선발 전 단계를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강순희 (2008).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사례관리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질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석사학위논문.인천대학교 대학원.
김명수(2013) 교육 재정의 정책 방향 정립에 관한 고찰 교육연구정보김민희 교육복지재정의
김인희(2011) 교육복지의 개념에 관한 고찰 교육소외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의 이론적 기초 정립에 관하여 교육행정학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10).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2010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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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9.17
  • 저작시기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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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8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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