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B]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심층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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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법 B]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심층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 설 제 2장. 알 권리와 사생활 자유권 제 1절. 알 권리와 사생활 자유권의 의의 제 2절. 알 권리와 사생활 자유권의 헌법적 근거와 법적 성격 제 3절. 각국의 알 권리와 사생활 자유권 제 4절. 알권리와 사생활 자유권의 한계 제 3장. 양자간의 관계 제 1절. 알 권리와 사생활 자유권과의 관계 제 2절. 양자간 법익 관계 제 3절. 양자 충돌의 이론적 해결 방안

본문내용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론이다.
② 公益의 理論.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더라도 일반 공중의 정당한 關心事를 公開하는 것은 공익에 附合하는 것으로 許容한다는 이론이다. 즉 공중의 알 권리를 充足시키는 사실의 공개는 사생활의 권리에 優先한다는 것이다.
③ 공적 인물의 이론.
정치인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사의 경유에는 그 사생활이 공개될지라도 通常人에 비하여 수인하여야 할 경우가 많다는 이론이다.
2) 私生活 自由의 수사권
適法하고 적정한 수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被疑者 등의 사생활의 秘密과 자유가 侵害되는 것은 부득이하다. 그러나 불법의 도청사진촬영수색등 수사권의 남용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는 許容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권은 엄격한 요건에 따라 發動되어야하고 비례의 원칙이 遵守되어야 한다.
3) 私生活 自由와 國政監査조사권.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의 발동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비밀과 자유가 침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침해는 合理的인 범위 내에서 필요 最小限에 그쳐야 한다.
4) 私生活 自由와 行政上의 公表.
行政上의 公表란 행정법상의 의무 違反이 있는 경우 그 성명위반 사실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간접적으로 의무 移行을 確報하려는 制度이다. 부동산 투기자의 명단공개나 공해 배출업소의 명단 공개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는 인격권과 私生活 自由權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法律에 根據해야 하고 비례의 原則이 지켜져야 한다.
弟 3節. 양자 衝突의 理論的 解決 方案
1) 私生活 自由權의 優先 適用
자유 민주 사회에는 동시에 充足되어야 하는 相反되는 두 가지 要請이 있는 바, 하나는 個人의 人格 發展의 초석인 私生活 自由權이며, 다른 하나는 자유 사회의 存立을 가능케 하는 알 權利이다. 이러한 알 권리 및 사생활 자유권은 상호 충돌하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合理的 均等을 이루게 하느냐가 문제된다. 이에 사생활 자유권은 情報自由法의 적용 제외 규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國民의 알 권리로서 개인의 사생활 자유에 대해 明白하게 不當한 侵害가 되는 人事 및 書類의 제시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2) 양 法益 衝突의 조화로운 解析 方法
개인 정보보호 법은 사생활의 秘密과 自由에 그 基礎를 두고있고 정보 공개제도는 國民의 알 권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두 制度는 국민의 自由保障이라는 같은 目標를 그 內容으로 하고있는 반면에 公開와 秘密 사이에 충돌의 소지를 안고 있는 公同 指向的 矛盾 關係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 권리가 다른 권리에 絶對的 優位에 서는 것을 不定하며 平等하게 制限함으로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가)방법1- 자신의 보호 법익을 넘어선 권리는 신의칙이나 모든 사물의 근본규범을 일탈한 불법적인 행위의 저울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컴퓨터 해킹 기술이 이용하여 정부컴퓨터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행위는 알 권리를 근거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호법익을 넘어선 경우이다. 이런 방법으로 많은 부분들이 여과가 되어 질 수 있다
나)방법2- 절대적 우위는 부정되지만 상대적 우위는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법익의 우열을 개별 구체적으로 가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살인범에 관해 제보를 한사람을 비밀로 부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생활 침해는 곧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제보했는가를 알리는 것보다 알리지 않는 것의 법익이 더 크다.
다)방법3- 어느 한가지를 후퇴시키고 다른 한가지를 우선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그 본질적인 효력을 유지하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같은 크기만큼만을 서로가 양보하듯이 제한하는 것이다. 또는 제 3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3)실체적인 해결방안
가)입법적인 해결- 우선 포괄적인 위임 입법을 금지하고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서 법이 제정되어야 하겠다.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독단적인 입법은 그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행정부와의 갈등만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정 감사시에는 정보공개제도에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하고 개인정보의 유출 여부까지 감사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사법적인 해결방안- 사법적인 해결방안은 사후 구제적인 해결방안이 주를 이룬다고 하겠다. 국민의 알권리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포괄적인 위임입법에 대한 위헌법률심사와 명령과 규칙의 그 합헌, 합법성을 판단하고 입법부의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도 입법을 촉구함으로서 법의 유명무실화를 방지해야겠다.
다)행정적인 해결방안-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행정부의 적절하고 탄력적인 운용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제도를 위한 보조 기구가 너무 미비하다. 예를 들면 정보공개 심의 위원회는 그 정보에 대한 심의를 한다고 나와있을 뿐 구체적인 지위에 대한 보장의 언급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구와 정보공개를 담당할 기구를 각각 설치해 둘 사이의 긴밀한 협조하의 행정이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입법의 취지와는 무관한 능률성을 내세우는 일도 지양해야한다.
弟 4章. 結 論
지금까지 알 權利와 私生活 自由權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상호 대립하는 사생활 자유라는 측면과 적극적인 정보공개는 상호 矛盾, 衝突하기는 하나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적절한 方法 모색을 통해 和合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국가의 삼대 기관은 包括的인 委任 입법을 禁止하고 법률 明確性의 原則에 따라서 법이 制定하며 행정부와의 긴밀한 協助를 통해 法律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 사생활 침해에 대한 憲法所願이나 포괄적인 위임입법에 대한 위헌법률심사와 명령과 규칙의 그 합헌, 合法性을 판단하고 입법부의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도 입법을 促求함으로서 법의 有名無實化를 방지하며 입법의 趣旨와는 무관한 能率性을 내세우는 일도 止揚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이론적으로 兩立할 수 없는 두 개념, 알 권리와 사생활 자유권의 사회 내 조화로운 共存이 可能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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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9.29
  • 저작시기2015.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8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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