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국제무역정책] 국제무역정책 중간과제 공통 경제동향 FTA 탄력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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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국제무역정책] 국제무역정책 중간과제 공통 경제동향 FTA 탄력관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해외 경제 동향
2, 국내 경기 동향
3, 주요 FTA 내용 분석
4. 탄력관세의 의의 및 유형병 관세 내용 확인
1) 탄력관세제도의 개념
2) 도입배경
3) 탄력관세제도 도입 경과
4)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6조).
①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2) 보복관세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란 타국이 자국의 수출품에 대하여 또는 자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그 차별이 관세에 의한 것이든, 다른 방법에 의한 것이든, 또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자국의 산업에 불이익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 불리한 대우를 관세의 부과로써 제거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63조 및 제64조에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때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②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 또는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3) 긴급관세
긴급관세(emergency duty)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관세법 제65조 내지 제67조).
긴급관세는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국제통상관계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 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한다.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과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수량제한 등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조정관세
관세법에서는 조정관세(adjustment duty)의 부과대상에 대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관세법 제69조 및 제70조).
①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국민보건환경보전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④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관세법 제68조).
(6) 상계관세
상계관세(countervailling duty)란 수출국에서 보조금, 장려금 등의 지원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국내산업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기본관세 이외에 그 지원된 금액만큼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하며, 이를 상쇄관세라고도 한다(관세법 제57조 내지 제62조).
(7) 편익관세
편익관세(beneficial duty)는 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한 관세상의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입될 때 기존의 외국과의 조약에 의하여 체약국에 부여하고 있는 관세상 편익의 한도 안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관세법 제74조 및 제75조). 편익관세는 특정국가와 특수관계의 유지 또는 무역확대에 그 목적이 있다.
(8) 계절관세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이때 계절 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 범위 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계절관세(seasonal duty)라 한다(관세법 제72조).
(9) 할당관세
할당관세(tariff quota system)란 특정물품의 수입촉진,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세율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한 수량의 쿼터를 설정하여 놓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면세 내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에서는 할당관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분의 40 범위 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관세법 제71조).
①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참고자료
국제무역정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5
상공부, 《무역진흥 40년》, 1988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 가격3,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5.10.02
  • 저작시기2015.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8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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