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통]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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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공통]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경영학과 3학년 생활법률 공통]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1)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2) A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3)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문제 3>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문제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목 차>

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1. 협의 이혼
2. 재판상 이혼
3. 자녀의 친권과 양육

Ⅱ.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1. 상속의 개념
2.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3. A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4.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Ⅲ.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1. 임금
2. 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휴일
5. 연차유급휴가
6. 해고

Ⅳ.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1. 일반근로자와 일반노동조합
2. 공무원과 공무원노동조합
3. 교원과 교원노동조합

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1. 국민연금
2. 국민건강보험
3. 노인장기요양보험
4. 고용보험
5. 산업재해보상보험
6. 국민기초생활보장
7. 기초연금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행했다.
이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기준으로 수발 비용을 지급하며, 주로 비의료적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차이가 있다. 장기요양신청 대상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며 신청접수는 국민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 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여 등급을 판정하며, 요양 1~5등급으로 판정 받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고,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이 있다.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장기급여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정부, 본인 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본인 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이다.
4. 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월정급여액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전국적인 고용보험 전산망 구축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와 시 ·군 ·구에서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근로자는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 시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제외한 임금 총액의 5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령기간은 90일에서 240일까지 이다. 실업급여는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7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단,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신청 후 2주 이내 자격 인정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자격 인정 후 고용안정센터에 2주마다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본인의 큰 잘못이나 불법행동 등으로 해고를 당하였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직장을 스스로 옮기려 할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나 질병을 보상하기 위하여 국가가 관장하는 강제보험으로 사용자는 산재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대하여 사용자를 대신하여 보상을 한다. 산재보상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업무와 관련된 재해나 질병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라 하여 치료비 전액을 보상함은 물론 치료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신체의 장해상태에 따라서 1급부터 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유족급여와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제비로 지급한다.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가 지급하지만 사용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으로 결국 사용자가 보상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산재보상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보상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민사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산재보상보험은 이와 같이 사용자의 민사배상책임을 경감하고 피재근로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부조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가 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장제급여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7. 기초연금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평생 국가의 발전과 자녀들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렵게 된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 운용된다. 이 기초연금의 특징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국민연금과 연계한 점이다. 즉, 국민연금수령액이 많으면 적게, 적으면 많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참고문헌>
김엘림 외(2015)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송병길(2012)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 G 북 갤러리
박철호 외(2013) 생활법률, 한 올 출판사
전용득(2013) 생활법률, 형지사
권세훈(2014)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준커뮤니케이션즈
안병한(2013) 생활법률상식(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부광
백성기 외(2013) 민법총칙, 진원사
김상용 외(2013) 친족 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임채웅(2011) 상속법 연구, 박영사
법무부(2013)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2014)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배명이(2013)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현대인의 생활과 법률, 경상대학교출판부
이보영(2013)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네이버 지식, 출산과 관련한 휴가 또는 휴직, 노무법인 현장
네이버 지식백과, 실무노동용어사전 참조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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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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