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처벌법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처벌법, 내가 선택한 조항, 문제제기, 기관과의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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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처벌법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처벌법, 내가 선택한 조항, 문제제기, 기관과의 인터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성폭력처벌법
내가 선택한 조항
문제제기
기관과의 인터뷰
결론

본문내용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각 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 한계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내가 선택한 조항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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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5.12.14
  • 저작시기2015.12
  • 파일형식기타(pptx)
  • 자료번호#98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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