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의의,성격 및 기본권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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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본권의 의의,성격 및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기본권의 의의 및 기능

(1) 기본권의 의의
(2) 기본권의 기능

2. 기본권의 법적성격

(1) 주관적 공권성ㆍ자연권성
(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3. 기본권의 주체

(1) 의의
(2) 일반국민
(3) 외국인
(4) 법인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며 법원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고 있다(90헌마56).
3) 기본권주체로서의 법인의 범위
① 사법상의 법인 :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는 사법상의 법인에는 각종 사단법인과 재단법인뿐만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도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그 종류와 법인격여부를 묻지 않고 법인은 기본권향유능력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사법인도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영리비영리법인을 가리지 않고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비법인 사단재단이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영화인협회, 한국신문편집인협회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하면서도,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자기관련성을 부정하였다.
② 공법인 : 공법인에게 기본권을 인정한다면 이는 기본권사상의 반전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공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법인에게도 제한적으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 즉,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원칙적으로 청구인능력이 부정되나, 예외적으로 공법인이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생활영역 속에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능력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①서울대학교와 세무대학교(대학의 자유), 한국방송공사(언론의 자유), 한국전력공사(영업의 자유, 재산권), 지방자치단체의 장(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등 청구인능력을 인정한 반면, ②국회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지개량조합 등 청구인능력을 부정하였다.
③ 정당 :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선거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이라는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도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문헌>
정회철 김유향 기본강의 헌법
신용인 강의안
정재황 로스쿨 헌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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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5.12.14
  • 저작시기201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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