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E형] 국회의원에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 차>
Ⅰ. 국회의원
1. 국회의원 선거
2. 국회의원의 지위
1)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2)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
3)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국회의원
3. 국회의원의 직무
4. 국회의원의 의무
1) 헌법상의 의무
2) 국회법상의 의무
Ⅱ. 국회의원의 특권
1. 불체포 특권
2. 면책특권
3. 기타특권
1)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
2) 발의권
3) 질문권
4) 질의권
5) 토론권
6) 표결권
7) 자율권
Ⅲ. 국회의원의 자격상실
1. 임기만료
2. 사직
3. 퇴직
4. 제명
5. 자격심사
6. 당적변경과 의원직
<참고문헌>
<목 차>
Ⅰ. 국회의원
1. 국회의원 선거
2. 국회의원의 지위
1)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2)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
3)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국회의원
3. 국회의원의 직무
4. 국회의원의 의무
1) 헌법상의 의무
2) 국회법상의 의무
Ⅱ. 국회의원의 특권
1. 불체포 특권
2. 면책특권
3. 기타특권
1)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
2) 발의권
3) 질문권
4) 질의권
5) 토론권
6) 표결권
7) 자율권
Ⅲ. 국회의원의 자격상실
1. 임기만료
2. 사직
3. 퇴직
4. 제명
5. 자격심사
6. 당적변경과 의원직
<참고문헌>
본문내용
, 당선무효소송에 의해 당선무효판결이 난 경우도 포함된다. 헌법 제43조의 겸직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겸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그 겸직사유를 확인함으로써 당연히 퇴직된다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해석이고 관례이다.
4. 제명
제명이란 그 의사에 반하여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 일방적 행위이다. 국회는 그 의결로써 의원을 제명할 수 있고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4조 3항). 국회의원의 제명은 국회법 징계절차에 의한다. 이와 같이 의원의 제명에 있어서 그 정족수를 가중하게 한 것은, 의원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당의 견제에 대하여 야당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이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보고,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였다(64조 4항).
5. 자격심사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데(94조 2항), 여기에서 그 자격이란 그 피선자격을 말한다. 의원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무자격자로 결정되면 의원자격을 상실한다(국회법 135조 3항). 여기에서의 결정은 제명의 경우와 달라서 그 자격의 유무만을 판정하는 하나의 확인 행위이다. 그러나 그 결정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데 불과하고, 그때까지의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의원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것을 이유로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본인은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135조·153조). 이 결의에 대해서도 제명의 경우와 같이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고 있다(64조 4항).
6. 당적변경과 의원직
현행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재임 중 소속정당을 이탈하거나 당적을 변경하거나 소속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의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명부에 따른 비례대표제 당선의원의 경우에 당적 이탈변경이나 위헌정당 해산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백영철(2002) 한국의회정치론, 건국대학교출판부
김현우(2006) 한국 국회론, 을유문화사
김철수(2007) 헌법학개론, 박영사
김동희(2010) 행정법Ⅱ, 박영사
김유남(2000) 의회정치론, 삼영사
권영성(2007) 헌법학원론, 법문사
박흥식,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윤리심사 대상기준, 윤리특별위원회, 2005
박태영,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관한 연구, 중앙대대학원석사논문, 2001
문희철, 국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신명순 외, 한국 국회의 입법활동에 관한 실증적 분석, 의회와 입법과정, 법문사, 1985
채정민, 우리나라 국회의 구조와 기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 2001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4. 제명
제명이란 그 의사에 반하여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 일방적 행위이다. 국회는 그 의결로써 의원을 제명할 수 있고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4조 3항). 국회의원의 제명은 국회법 징계절차에 의한다. 이와 같이 의원의 제명에 있어서 그 정족수를 가중하게 한 것은, 의원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당의 견제에 대하여 야당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이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보고,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였다(64조 4항).
5. 자격심사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데(94조 2항), 여기에서 그 자격이란 그 피선자격을 말한다. 의원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무자격자로 결정되면 의원자격을 상실한다(국회법 135조 3항). 여기에서의 결정은 제명의 경우와 달라서 그 자격의 유무만을 판정하는 하나의 확인 행위이다. 그러나 그 결정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데 불과하고, 그때까지의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의원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것을 이유로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본인은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135조·153조). 이 결의에 대해서도 제명의 경우와 같이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고 있다(64조 4항).
6. 당적변경과 의원직
현행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재임 중 소속정당을 이탈하거나 당적을 변경하거나 소속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의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명부에 따른 비례대표제 당선의원의 경우에 당적 이탈변경이나 위헌정당 해산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백영철(2002) 한국의회정치론, 건국대학교출판부
김현우(2006) 한국 국회론, 을유문화사
김철수(2007) 헌법학개론, 박영사
김동희(2010) 행정법Ⅱ, 박영사
김유남(2000) 의회정치론, 삼영사
권영성(2007) 헌법학원론, 법문사
박흥식,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윤리심사 대상기준, 윤리특별위원회, 2005
박태영,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관한 연구, 중앙대대학원석사논문, 2001
문희철, 국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신명순 외, 한국 국회의 입법활동에 관한 실증적 분석, 의회와 입법과정, 법문사, 1985
채정민, 우리나라 국회의 구조와 기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 2001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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