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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증가는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등 빈민의 수급권은 실질적 측면에서 제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의 근로비유인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안, 빈곤의 사각지대 발생을 완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조사결과,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시행령 차원에서 수정만으로 그친 것은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보장 급여를 못 받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원인이 됨으로 이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저 생계비의 수준이나 급여의 보장 결정 측면에서 열등처우의 원칙과 기본욕구 기준 간의 갈등 표출 부분도 여전히 논의점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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