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운서(韻書)란
2.『切韻(절운)』
2-1.『절운』 등 운서의 등장 배경
2-2. 『절운』 체재
2-3. 『절운』계 운서 및 증보본
2-4. 『절운』의 성질
2-5. 절운(광운) 체계
2.『切韻(절운)』
2-1.『절운』 등 운서의 등장 배경
2-2. 『절운』 체재
2-3. 『절운』계 운서 및 증보본
2-4. 『절운』의 성질
2-5. 절운(광운) 체계
본문내용
호용, 체용하는 피절자들의 운류는 반드시 동류일 것이다. 동용이란 東:德紅切, 公:古紅切처럼 紅자를 반절하자로 같이 쓰는 것이다. 호용이란 公:古紅切, 紅:戶公切처럼 상대방글자를 서로 바꾸어 반절하자로 쓰는 것이다. 체용이란 東:德紅切, 紅:戶公切처럼 반절하자를 東은 紅으로 또는 紅은 公으로 내리 쓰는 것이다. 이제 이 계련법에 의거하여 반절하자를 각 운마다 一類ㆍ二類ㆍ三類ㆍ四類 이끌어내어 표로 작성하여 가로로 나열하였다[卷三 韻類孤].
츠언은 이 동용ㆍ호용ㆍ체용이라는 세 가지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반절상자를 계련시켜 40류를 얻었으며, 같은 원리로 반절하자도 계련하여 206운 각운마다 1류에서 4류까지 도합 311류를 얻었다.
2. 分析條例(분석조례)
『廣韻』은 동음자에는 반절이 한 가지인데, 이는 틀림없이 루 화옌의 『切韻』을 따른 것일 것이다. 따라서 두 개의 반절에서 반절하자가 동류일 경우에 반절상자는 틀림없이 동류가 아니다. 紅:戶公切, 烘:呼東切에서 반절하자 公과 東은 운류가 동류이므로, 반절상자 戶와 呼는 성류가 동류가 될 수 없다. 이제 반절상자가 동류가 아닌 것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한다. 같은 원리로 두 개의 반절상자가 동류인 경우에 반절하자는 틀림없이 동류가 아니다. 公:古紅切, 弓:居戎切에서 반절상자 고와 궁은 성류가 동류이므로, 반절하자 紅과 戎은 운류가 동류가 될 수 없다. 이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운의 반절하자를 二類ㆍ三類ㆍ四類로 분류한다.
소위 기본조례는 반절상자 또는 반절하자를 연결시켜 묶어가는 원칙인데 반하여, 분석조례는 서로 다른 류를 분리하여가는 원칙이다. 츠언 리가 말한대로 『廣韻』의 체재를 보면 같은 음의 글자를 다른 반절로 표기한 예가 있을 수 없다. 소운(小韻)단위로 반절이 있는데, 동음자라면 반드시 앞뒤를 동그라미로 격한 같은 소운 안에 들어있게 되므로, 동음자에 두 가지 다른 반절이 존재할 수 없다. 여기서 츠언 리는 반절상자가 동류라면 반절하자가 반드시 다른 운류이고, 역으로 반절하자가 동류라면 상자가 반드시 다른 성류라는 원칙을 이끌어낸 것이다.
3. 補充條例(보충조례))
반절상자가 계련되면 동류이다. 그러나 실은 동류이면서 계련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는 반절상자 둘이 서로 호용하는 까닭이다. 예를 들면, 多ㆍ得ㆍ都ㆍ堂의 4글자는 성류가 본래 동류인데, 多와 得이 호용하고(多:得何切, 得:多則切), 都와 堂이 호용하여(都:當孤切, 當:都郞切), 이 4글자가 계련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廣韻』에서 한 글자에 두 가지 음이 있는 글자에 서로 주음한 두 개의 반절을 살펴보면, 결국 동일한 음을 표기한 두 반절상자는 글자가 다르다 해도 성류가 동류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一東운의 자는 德紅切(平聲)이지만, 우절(又切)이 都貢切(去聲)인데, 정작 거성운(去聲韻)인 일송(一送)운에 보면, 자의 반절이 多貢切이다. 都貢과 多貢은 동일음을 주음한 반절이므로 都와 多는 실은 동류이다. 이제 반절상자가 동류이면서 계련이 안 되는 것은 이 방법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반절하자가 계련되면 동류이다. 그러나 실은 동류이면서 역시 계련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는 반절하자 둘이 서로 호용하는 까닭이다. 예를 들면, 朱ㆍ俱ㆍ無ㆍ夫의 4 글자는 운류가 본래 동류인데, 朱와 俱가 호용하고(朱:章俱切, 俱:擧朱切), 無와 夫가 호용하여(無:武夫切, 夫:甫無切), 이 4글자가 계련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서로 상응하는 平上去入 네 운은 각 운의 분류도 또한 대개 서로 상응한다는 점을 살펴서, 반절하자가 계련되지 않고 사성(四聲)이 상응되는 운도 또한 분류되면, 이에 의거하여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련이 안된다 해도 실은 동류라고 본다.
이와 같이 동류로 짐작되는 반절상자가 반절 자체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계련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절(又切), 우음(又音) 같은 제2차 자료를 이용하여 계련시키는 보완적인 방법을 보충조례라고 한다. 위에 든 반절상자의 예와 같이 평성자(平聲字)에 달린 거성(去聲)음 우절과 실제로 거성운에 실린 해당글자의 반절을 대조하여, 같은 음을 서로 다른 반절상자로 표기한 점(이를 互見이라고 한다)에 착안하여, 이 두 반절상자를 계련시키는 방법이다. 반절하자의 경우도 이와 같은 원리로, 호용으로 인하여 계련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 운과 상응하는 타성조의 운을 살펴서 분류여부를 결정한다. 즉 위에서 예로든 朱ㆍ俱ㆍ無ㆍ夫는 平聲十 虞(우)韻인데 이와 상응하는 上聲九(우)운과 去聲十遇(우)운의 반절하자는 모두 계련되어 한 류가 된다. 그러므로 朱ㆍ俱ㆍ無ㆍ夫가 둘씩 호용되어 계련되지 않을지라도 동류로 본다.
츠언 리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이용하여 452개의 반절상자를 계fis하여 40개의 성류를 얻었으며, 1,200개 정도 되는 반절하자를 계련하여 311개의 운류를 얻었다. 그 후에 학자들이 츠언 리의 반절상하자 분석 결과에 대하여 수정보충작업을 계속하였다. 후대의 학자들도 기본적으로는 츠언의 반절계련법을 받아들이지만, 세부적인 문제에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어 츠언의 분석결과가 정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는 분석조례나 보충조례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판단이 주관에 흐를 가능성이 많고, 또한 반절 자체의 결함, 특히 우음, 우절의 혼잡성과 예외성으로 인해 정확한 분석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기본조례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반절이 애초부터 계련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한 자씩 개별적으로 또 상황별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둘끼리만 호용되어 동류이면서도 계련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반절 중에는 “상자(上字)는 성모(聲母), 하자(下字)는 운모(韻母)”를 나타낸다는 공식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상자와 하자 사이에 간섭현상이 있는 반절이 있으며, 음의 변화로 일반규칙에 들어맞지 않게 된 조기반절(早期反切) 등이 있기 때문에 기본조례의 적용조차도 저해가 되는 경우가 간간이 있다.
이러한 절운의 분석자료를 중고음의 재구로 바로 연결시키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운도이다. 이것은 다음 조에게 넘기겠다?!
츠언은 이 동용ㆍ호용ㆍ체용이라는 세 가지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반절상자를 계련시켜 40류를 얻었으며, 같은 원리로 반절하자도 계련하여 206운 각운마다 1류에서 4류까지 도합 311류를 얻었다.
2. 分析條例(분석조례)
『廣韻』은 동음자에는 반절이 한 가지인데, 이는 틀림없이 루 화옌의 『切韻』을 따른 것일 것이다. 따라서 두 개의 반절에서 반절하자가 동류일 경우에 반절상자는 틀림없이 동류가 아니다. 紅:戶公切, 烘:呼東切에서 반절하자 公과 東은 운류가 동류이므로, 반절상자 戶와 呼는 성류가 동류가 될 수 없다. 이제 반절상자가 동류가 아닌 것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한다. 같은 원리로 두 개의 반절상자가 동류인 경우에 반절하자는 틀림없이 동류가 아니다. 公:古紅切, 弓:居戎切에서 반절상자 고와 궁은 성류가 동류이므로, 반절하자 紅과 戎은 운류가 동류가 될 수 없다. 이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운의 반절하자를 二類ㆍ三類ㆍ四類로 분류한다.
소위 기본조례는 반절상자 또는 반절하자를 연결시켜 묶어가는 원칙인데 반하여, 분석조례는 서로 다른 류를 분리하여가는 원칙이다. 츠언 리가 말한대로 『廣韻』의 체재를 보면 같은 음의 글자를 다른 반절로 표기한 예가 있을 수 없다. 소운(小韻)단위로 반절이 있는데, 동음자라면 반드시 앞뒤를 동그라미로 격한 같은 소운 안에 들어있게 되므로, 동음자에 두 가지 다른 반절이 존재할 수 없다. 여기서 츠언 리는 반절상자가 동류라면 반절하자가 반드시 다른 운류이고, 역으로 반절하자가 동류라면 상자가 반드시 다른 성류라는 원칙을 이끌어낸 것이다.
3. 補充條例(보충조례))
반절상자가 계련되면 동류이다. 그러나 실은 동류이면서 계련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는 반절상자 둘이 서로 호용하는 까닭이다. 예를 들면, 多ㆍ得ㆍ都ㆍ堂의 4글자는 성류가 본래 동류인데, 多와 得이 호용하고(多:得何切, 得:多則切), 都와 堂이 호용하여(都:當孤切, 當:都郞切), 이 4글자가 계련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廣韻』에서 한 글자에 두 가지 음이 있는 글자에 서로 주음한 두 개의 반절을 살펴보면, 결국 동일한 음을 표기한 두 반절상자는 글자가 다르다 해도 성류가 동류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一東운의 자는 德紅切(平聲)이지만, 우절(又切)이 都貢切(去聲)인데, 정작 거성운(去聲韻)인 일송(一送)운에 보면, 자의 반절이 多貢切이다. 都貢과 多貢은 동일음을 주음한 반절이므로 都와 多는 실은 동류이다. 이제 반절상자가 동류이면서 계련이 안 되는 것은 이 방법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반절하자가 계련되면 동류이다. 그러나 실은 동류이면서 역시 계련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는 반절하자 둘이 서로 호용하는 까닭이다. 예를 들면, 朱ㆍ俱ㆍ無ㆍ夫의 4 글자는 운류가 본래 동류인데, 朱와 俱가 호용하고(朱:章俱切, 俱:擧朱切), 無와 夫가 호용하여(無:武夫切, 夫:甫無切), 이 4글자가 계련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서로 상응하는 平上去入 네 운은 각 운의 분류도 또한 대개 서로 상응한다는 점을 살펴서, 반절하자가 계련되지 않고 사성(四聲)이 상응되는 운도 또한 분류되면, 이에 의거하여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련이 안된다 해도 실은 동류라고 본다.
이와 같이 동류로 짐작되는 반절상자가 반절 자체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계련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절(又切), 우음(又音) 같은 제2차 자료를 이용하여 계련시키는 보완적인 방법을 보충조례라고 한다. 위에 든 반절상자의 예와 같이 평성자(平聲字)에 달린 거성(去聲)음 우절과 실제로 거성운에 실린 해당글자의 반절을 대조하여, 같은 음을 서로 다른 반절상자로 표기한 점(이를 互見이라고 한다)에 착안하여, 이 두 반절상자를 계련시키는 방법이다. 반절하자의 경우도 이와 같은 원리로, 호용으로 인하여 계련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 운과 상응하는 타성조의 운을 살펴서 분류여부를 결정한다. 즉 위에서 예로든 朱ㆍ俱ㆍ無ㆍ夫는 平聲十 虞(우)韻인데 이와 상응하는 上聲九(우)운과 去聲十遇(우)운의 반절하자는 모두 계련되어 한 류가 된다. 그러므로 朱ㆍ俱ㆍ無ㆍ夫가 둘씩 호용되어 계련되지 않을지라도 동류로 본다.
츠언 리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이용하여 452개의 반절상자를 계fis하여 40개의 성류를 얻었으며, 1,200개 정도 되는 반절하자를 계련하여 311개의 운류를 얻었다. 그 후에 학자들이 츠언 리의 반절상하자 분석 결과에 대하여 수정보충작업을 계속하였다. 후대의 학자들도 기본적으로는 츠언의 반절계련법을 받아들이지만, 세부적인 문제에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어 츠언의 분석결과가 정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는 분석조례나 보충조례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판단이 주관에 흐를 가능성이 많고, 또한 반절 자체의 결함, 특히 우음, 우절의 혼잡성과 예외성으로 인해 정확한 분석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기본조례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반절이 애초부터 계련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한 자씩 개별적으로 또 상황별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둘끼리만 호용되어 동류이면서도 계련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반절 중에는 “상자(上字)는 성모(聲母), 하자(下字)는 운모(韻母)”를 나타낸다는 공식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상자와 하자 사이에 간섭현상이 있는 반절이 있으며, 음의 변화로 일반규칙에 들어맞지 않게 된 조기반절(早期反切) 등이 있기 때문에 기본조례의 적용조차도 저해가 되는 경우가 간간이 있다.
이러한 절운의 분석자료를 중고음의 재구로 바로 연결시키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운도이다. 이것은 다음 조에게 넘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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