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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의의, 보험료,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확정정산절차,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인하, 향후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의의
1. 개념
1) 고용보험
2) 산재보험
2. 역사적 배경
1) 고용보험
2) 산재보험

Ⅲ.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1. 보험료의 의의
2. 부담원칙
1) 산재보험료
2) 고용보험료
3. 산정기간
4. 보험료산정 기초임금
1) 임금총액의 의의
2) 임금의 범위
5. 기준임금제도
1) 의의
2) 기준임금의 적용사유
6.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의 산정
1) 의의 및 적용기준
2) 적용대상

Ⅳ.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확정정산절차
1. 산재보험료 확정정산 절차(제조․기타)
1) 사업장 단위별로 임금대장 근거 임금총액 발췌
2)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임금총액 발췌
3) 산재적용 제외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임금총액에서 공제
4) 사업장 단위별 보험요율 적용의 적정여부 검토
5) 임금총액 x 사업종류별 보험요율 = 산재확정보험료
6)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 확인
2. 고용보험료 확정정산 절차(제조, 기타)
1) 산재정산시 임금총액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제외근로자 임금 추가 공제
2) 상시근로자수 변동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의 적용
3) 확정 고용보험료의 산정 :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x 보험요율

Ⅴ.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인하
1. 기금운용계획안의 고용보험요율 인하 비판
1) 논의 진행 상황
2) 고용보험요율 결정의 문제점 및 관련 논의
3) 올바른 개혁방향
2. 기금운용계획안의 산재보험요율 인하 비판
1) 산재보험료율체계
2) 산재보험료율체계의 문제점
3)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의 문제점
4) 기획예산처의 보험료 인하 근거의 문제점
5) 올바른 개혁방안

Ⅵ. 향후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제고 방안
1. 고용․산재보험 징수편의 및 효율화 제고
1) 5인미만 부과고지 제도 도입(임의제도)
2) 보험료 납부시기 연장
3) 경정청구제도 및 수정신고제도 신설
4) 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 확대 및 활용 제고 등
2. 전산시스템 보완을 통한 민원서비스 개선 도모
1) 신고용보험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업인정, 취업알선, 실업급여 지급, 직업훈련사업을 One 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을 범용성이 뛰어난 개방형 체제로 전환(Unisys → Unix)하여 인터넷 서비스 확충
3.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방식 개선
1) 피보험자 신고절차 등 간소화
2) 인터넷 민원서비스 확충
4. 산재보험 급여 수급 편의제고
1) 입원환자 휴업급여 자동지급
2) 요양결정 등 전자고지제 시행
5. 적용대상 확대
1) 고용보험
2) 산재보험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 피보험자 이력 등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정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피보험자 정보관리 개선
2) 인터넷 민원서비스 확충
○ 기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변경, 이직확인서, 전산파일을 활용한 취득상실 신고 등 6종의 민원신고를 인터넷으로 처리하였으나
○ 피보험자 전근신고, 능력개발 대부금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 고용보험 심사 및 재청구 등 민원도 인터넷으로 서비스 제공,
○ On/Off line으로 접수된 민원서류의 처리상황을 인터넷으로 제공
○ 보험급여 모의산정 서비스 제공
※ 인터넷 이용자가 임금자료 등을 입력하여 고용보험료 계산, 구직급여 일액,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모의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
4. 산재보험 급여 수급 편의제고
1) 입원환자 휴업급여 자동지급
- 매월 수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던 휴업급여를 입원환자의 경우 청구없이 공단에서 확인지급
2) 요양결정 등 전자고지제 시행
- 요양결정통지서, 보험급여 결정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를 희망자에게 전자 고지
-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인터넷 발급
- 민원접수 현황, 보험급여 지급내역, 평균임금 증감내역의
5. 적용대상 확대
1) 고용보험
- 1월미만 일용근로자, 1주 18 →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선원, 국가자치단체 공공근로자, 60~65세 신규 고용자, 소규모 건설공사(3.4억원 →0.2억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정비중
2) 산재보험
- 2천만원미만 면허공사, 5인 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 종사근로자
※ 위험작업 종사 자영업자 임의가입 추진중
Ⅶ. 결론
사회보장정책으로 사회정책이념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사회보험을 총괄적으로 감독할 수 기구 밑에 서로 다른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보험이 가지는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것보다 사회보험간 자격관리, 부과 및 징수업무, 급여관리 등 업무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은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은 통합하고 서로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은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혁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중 일부는 통합하고 일부는 연계하고 고용보험과 연금보험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공무원 포함) 산재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국민사회보험청을 신설하고 군인 및 군속들과 경찰들은 별도로 조직하여 사회보험을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사회보험을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으로 연금과 의료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연금과 의료보험료는 각 개인 생애주기와 개인별 소득원천에 따라 부과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을 모든 사업장단위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군인 및 군속 그리고 경찰들은 보훈 후생사업법을 제정하여 요양, 의료,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산재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하여 장해급여는 의료보험, 유족급여는 국민연금에서 취급하고 장해예방재활과 요양에 중점을 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고용보험은 취업알선, 취업자 재교육 및 적응교육을 강화하면서 한시적인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연금제도는 노후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기본적 보장과 개인의 능력에 비례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되 능력이 없어도 최저한의 노후생활이 될 수 있고 의료보험과 연계되면 개인의 능력에 완전 비례하는 3단계 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금제도에 있어 활동적인 고령화(active ageing)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나이가 들더라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일부 개혁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는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의 경우는 질병보험과 연금제도를 연결시키는 이전제도(transfer system)를 통하여 개인의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연금이 질병치료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질병보험은 연금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인전문복지시설의 양적 질적 확충이 필요하고 재가복지서비스의 영역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로 개혁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보험은 의료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가 확립되고 진료내용이 투명하고 진료의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며 의료장비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간지역간 의료수가의 차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의 보험료부과 기준인 표준소득이나 표준자산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정보체계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국세청의 정보망의 협조로 소득에 대한 정보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보험료부담이 계층간 및 세대간 형평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연대성을 이념으로 하여 보험료부과와 보험급여와의 연계성에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의 기금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이 보다 종합적이고 개선된 구직자와 구인자의 정보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 실업자의 교육과 급여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주택, 교육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상호,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2011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고용·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 최소화, 2004
심규범, 고용 및 산재보험의 건설업 원·하수급인 분리 가입 추진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8
이인재, 고용·산재보험 수납체계의 개선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4
윤조덕 외 2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적용 정책방향, 한국사회정책학회, 2003
한국산업훈련협회, 새해 달라지는 노동정책 : 고용·산재보험 징수방법 대폭 개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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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2.2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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