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지방자치단체간 계획통합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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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론] 지방자치단체간 계획통합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자치단체간 계획통합 관련법 정비
2) 자치단체간 통합계획 시스템 구축
3) 자치단체 간 연계 • 협력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4) 상생발전 지방연합체 구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력 강화와 국가기반시설 입지 갈등 및 NIMBY(Not In My Back Yard) PIMFY(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의 해소, 지역발전을 위한 규모의 경제 실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자율적 지역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 광역적 토지이용의 합리화 유도, 자치단체간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운용, 계획수립 비용의 절감과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통해서 지역과 지방도시의 경쟁력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2010년 전체 지자체의 절반에 달하는 137개의 지자체가 지방세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해결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지자체의 재정은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계획통합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인센티브와 같은 재정지원이 부여되어져야 한다. 국가지원사업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거나, 통합계획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국가재정지원을 확대하거나, 지방 자율적 재정운영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지원제도사업의 목적은 통합계획의 원활한 전개, 수립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과 함께 계획통합에서 수립되어진 국가적 차원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 마련에 있다.
재정지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이다. 계획통합은 지자체가 독자적인 도시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연합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을 실행한다고는 하지만 연합 지자체에 의한 사업 전개는 지역 발전과 함께 국가적 발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계획통합 수립은 연합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의 발전과 함께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기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곧 국가발전에 대한 재정 투자라 할 수 있다.
둘째, 수립 재정지원제도와 더불어, 통합계획에 의한 사업 재정지원 추진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중앙정부와 연합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선정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재정투자를 분담하여 집행할 것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식계약을 통해 사업을 전개하는 방식을 띤다. 대상사업은 SOC, 낙후지역 개발 등 국토 및 지역계획상 우선사업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업이 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계획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간 격차 해소, 지방 재정 부담률인하 등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가적 관점에서 지자체간 정책을 조율할 수 있으며, 지자체 간에 지방비 분담률을 차등화 함으로써 지방자치제 확대에 따른 지역간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중앙정부와 연합 지자체 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해당 사업의 실현성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상생발전 지방연합체 구성
전술한 계획체계 구축에서 수립절차와 방식을 명확하게 규명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법적 근거에서부터 제도의 초기 혼선을 방지하고 그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계획통합은 그 수립절차에 있어 지자체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지자체간 협력 및 연합 계획 수립을 위한 마인드가 형성되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은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연합체를 통한 공감대 형성은 지방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연접지자체간 협력 강화, 복잡한 이해관계의 갈등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계획통합 수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 도 종합(통합)계획의 경우, 계획의 입안은 시 도지사 공동, 계획의 승인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진다. 공청회는 해당 시 군을 대상으로 통합 계획에서 제안된 권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시 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 및 심의과정을 거친다. 시 도의회의 의견은 시의회와 도의회 별도로 청취한다. 중앙위원회 자문의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별도로 거치거나, 한 곳의 위원회에 일임할 수도 있다.
시 군 통합(연합)계획의 경우, 계획의 입안은 통합계획을 수립하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계획의 승인은 해당 시 도지사에 위임한다. 시 군 도시계획위원회는 시 군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문 및 심의과정을 거친다. 지방의회의 의견은 해당 시의회 및 군의회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한다. 통합계획의 승인신청과 승인절차는 시 도 공동정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절차를 진행(시 도지사)한다.
[그림 3] 통합계획 수립 절차(안)
또한, 수립절차에서의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지자체간 연합기구 또는 연합체가 구성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합기구 또는 연합체 구성의 목적은 광역시설의 입지와 배분 등의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업에 대한 문제 해결에 있다.
프랑스 메트로폴(Metropole)의 경우, 지방정부 공동체를 구성하여 인프라나 토지이용 등의 공간개발계획 외에 지역내의 전 부문에 걸친 종합적인 계획을 수행하여 지자체간 상충되는 사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연합기구 또는 연합체 구성을 통해 계획수립시의 원활한 소통, 시 도간, 시 군간 연계 협력, 광역차원의 원활한 사업전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서비스기능의 균형적 배분과 역할이 강화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공동설치와 공동운영을 통한 시설의 효율성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 도간 협력을 통한 지방자립역량과 국가발전기반이 확보된다. 산업 경제 R&D 등 지역성장동력의 합리적 배분과 역할 설정이 용이하며, 광역화된 경제권의 통합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심기능 강화와 성장지역의 기반 확보와 주변 지역에 있어서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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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3.30
  • 저작시기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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