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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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산 정약용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정약용
1. 생애
2. 학문적 배경
1) 다산의 외가 해남윤씨家
2) 새로운 문물을 접하다
3) 18년 귀양살이
Ⅱ. 다산학
1. 경학 & 경세학
1) 경학
2) 경세학
2. 실증과 실용의 다산학
1) 음양오행과 천관에 관한 비판
2) <주역>의 신비주의적 요소에 대한 비판
3) 성리학자들의 명분주의와 논쟁에 대한 비판
3. 주자 성리학에 대한 비판 논리
1) 정약용의 인간관
2) 성기호설과 단시설
Ⅲ. 경제적 개혁 사상 - 토지개혁
1. 여전론
1) 기존 토지개혁 주장에 대한 비판
2) 여전론
2. 정전제
1) 배경
2) 정전론

본문내용

를 국가 소유로 하고 농민을 ‘여(閭: 촌락)’ 단위로 집단화하여 공동으로 토지를 경작하고 각자의 노동량에 따라 수확물을 분배하는 ‘여전론(閭田論)’이라는 새로운 토지개혁론을 주창한다.
2) 여전론
정약용이 형조참의로 벼슬살이하던 1799년에 발표한 <전론>은 ‘토지의 주인은 국가와 농민뿐이다’는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정약용의 경제사상이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라는 ‘토지 공유’와 농사짓는 사람만이 토지를 갖는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철저하게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그가 <전론>을 통해 세상에 밝힌 여전론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토지사상이 철두철미하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정약용이 주창한 여전론은, 여(閭)라는 마을 단위의 확정→모든 토지의 공유화→공동 노동 및 경작→공동 수확→투하 노동량 및 노동 기여도에 따른 공동 분배의 과정 및 절차로 이루어진 토지개혁론이다. 특히 정약용은 여전론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사를 짓는 사람만 토지를 얻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토지를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럼 ‘여전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여(閭)’는 산골짜기와 시내 언덕의 지세(地勢)에 따라 경계 구역을 정하고 30호(戶)를 기본 단위로 해서 설치한다. ‘여’의 모든 토지는 공유화(국가 소유화)해서 마을 백성의 공동 소유로 만든다. 그리고 ‘여’에 소속된 농민들은 여장(閭長: 우두머리)의 지시에 따라 토지를 공동 경작하고 수확한다. 그럼 공동으로 경작하고 수확한 생산물은 어떻게 분배될까? 이에 대해 정약용은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매일 여의 농민들이 일할 때마다 여장은 노동일수와 노동량을 장부에 기록해둔다.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 그 수확물을 모두 여장의 창고로 운반한 다음 양곡을 분배한다.
이때 먼저 나라에 바치는 세금을 계산하고, 다음에는 여장의 녹봉(봉급)을 제한 다음 그 나머지를 가지고 기록해 둔 장부에 의거하여 노동일수와 노동량에 따라 농민들에게 분배한다.”
- 정약용, <여유당전서> ‘전론 3(田論三)’ 중에서
여의 토지를 공동으로 경작하고 수확한 다음 국가에 바치는 세금과 여장의 녹봉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을 각자의 노동량과 노동일수에 따라 공동 분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여전론은 공동 소유-공동 노동-공동 분배의 원칙에 입각한 농촌공동체론으로, 당시 토지 사유-대토지 소유-지주·소작 관계에 의거한 봉건지주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토지개혁론이었다.
2. 정전제
1) 배경
정전론은 “전국의 모든 토지를 공전 1구획과 사전 8구획의 정전으로 개혁한다.”는 토지개혁으로 그가 기존의 제시한 여전론의 실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이후 제시한 토지개혁제도이다.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한 지 15년째 되는 해인 1817년 정약용은 <경세유표> ‘전제(田制)’를 저술해 이전에 자신이 주장한 여전론과는 사뭇 다른 ‘정전론’이라는 토지개혁론을 내놓는다. 이 정전론은 예전에 자신이 비판한 중국 고대의 정전제를 조선의 현실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는 토지개혁론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론이 지닌 급진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이루고자 한 것이었다.
“반드시 수백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절대 굽히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토지의 수용은 점진적인 방식으로 하되, 그 선후(先後)의 순서를 따라 시행한다면 정전제의 이상(토지 공유와 경자유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정약용, <경세유표> ‘정전론’ 중에서
2) 정전론
이전 여전론에서는 토지의 사적 소유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모든 토지를 공유화하기 때문에 부호(富豪)나 지주 소유의 토지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작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적 소유의 토지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정전론을 시행하자면 가장 어렵고 곤란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다름 아닌 부호나 지주 소유의 토지를 어떻게 정전제로 편입·수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난제에 대해 정약용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국유지나 새롭게 개간되는 토지에서는 지주-소작 관계를 철폐하고 즉시 정전제를 실시하면 된다. 또한 정전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자영농 소유의 토지 역시 정전제를 시행한다. 이때 정전에 편입되는 농민은 사전 8구(區)를 경작하는 자영농민이 되고, 공전 1구만 공동 경작해 그 수확물을 나라에 세금으로 바친다. 정약용은 정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임금이 먼저 스스로 토지개혁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빼앗아 정전에 편입시킬 수 없는 부호나 지주 소유의 토지는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해 정약용은 초기 정전으로 구획되는 부호나 지주 소유의 토지 중 1/9에 해당하는 공전만 나라에서 돈을 주고 사는 방법을 구상했다. 이때 나라에서 매수하지 못한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부호나 지주들이 갖는다. 마찬가지로 향후 정전으로 편입되는 부호나 지주 소유의 토지 역시 공전을 제외한 나머지 사전 8구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토지를 경작하는 소작농에 대한 지배권과 소작료 징수 권한은 그들이 갖게 된다. 단 정전 내에서의 지주-소작 관계에서는 부호나 지주들의 일방적인 권력 행사가 견제되기 때문에, 소작농은 지주로부터의 일방적인 지배-예속 관계에서 벗어나 일정하게 자유를 누리는 독립농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정약용은 지주-소작농의 봉건적 예속 관계나 고율의 소작료 착취를 해체시키고, 소작농민을 정전제의 사전 8구와 공전 1구를 경작하는 독립자영농민으로 점차 육성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 정전제를 시행하면 비록 당장에 토지개혁의 이상은 실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토지 소유와 지주-소작 관계의 만연으로 피폐해진 나라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한편 농민들의 경제적 안정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리고 정약용은 이러한 부호나 지주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대로, 수백 년에 걸쳐서라도 점진적으로 나라에서 사들이거나 혹은 헌납·기증을 받아 정전의 본래 목적 곧 ‘토지 공유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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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4.14
  • 저작시기2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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