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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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념 및 연혁
1. 개념 p.1
2. 연혁 p.3


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
1. 기본원칙 p.6
2. 내용분석 p.6



Ⅲ.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수직적 체계 p.14



Ⅳ.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적 체계
1. 규범적 타당성 p.14
2. 실효성체계 p.17



Ⅴ. 참고문헌 p.19

본문내용

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집중모금을 할 수 있다.
⑤ 모금회는 집중모금을 하려면 그 모집일부터 15일 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복권의 발행)
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권을 발행하려면 그 종류·조건·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공동모금재원에 귀속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재정조달을 위해 복권을 발행하는데 복권을 발행하려면 그 종류·조건·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권의 취지가 국민의 건전한 오락과 공익기금 조성이라고 볼 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이외에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와 시민대표의 참여를 통한 복권 발행 기준점 제시, 운용과 평가.심사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모금회는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집중모금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연말 불우이웃돕기나 재난피해자를 위한 모금활동 등이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집중모금이 활성화 된 까닭은 우리나라 유일 법정 모금창구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0년 불거진 모금회 비리 사태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 역시 사실이다. 그렇기에 조흥식(2011), 복지동향(관치화의 기로에 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의 집
공동모금회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해소하기 위해 연합기획모금을 강화해야 한다. 집중모금기간 이외의 기간에 다른 기관과 연합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3) 인력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모금회를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감사는 모금회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황, 회계 등 업무전반을 감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모금회 조직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법률에서 ‘임원추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등으로부터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추천받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장, 사무총장 등 임원 인선과정을 고정하고 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한다.
그리고 모금회 회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비상근으로 업무를 보는 현 제도 하에서는 업무 파악과 감독을 충분히 하기 어렵고 비상임직인 회장과 이사회가 공동모금회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갖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회장의 경영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능력 있고 추진력을 갖춘 명망 있는 회장이 지속적으로 모금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연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조흥식,2011)
4) 형벌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 모집한 자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취득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한 비율을 초과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세입·세출 결산서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를 위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분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한 자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언뜻 보면 모호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이는 사회복지범주내에서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표현으로 문제되지 아니한다.
Ⅴ.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사이트
2010, 윤찬영.「사회복지법제론」. 나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조흥식(2011), 복지동향(관치화의 기로에 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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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4.14
  • 저작시기2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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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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