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론에 대한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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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 존폐론에 대한법적 고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간통죄의 의의
1.의의
2.구성요건
(1)주체
(2)행위
(3)주관적 구성요건
3.친고죄
(1)고소의 조건
(2)간통의 종용과 유서
Ⅲ.간통죄의 연혁 및 입법주의
1.연혁
2.입법주의
(1)불평등주의
(2)차별주의
(3)평등주의
(4)불벌주의
Ⅳ.간통에 대한 태도 및 실태
1.간통에 대한 태도
(1)간통에 대한 일반적 태도
(2)현행 형법상의 간통죄에 대한 태도
2.간통의 실태
Ⅴ.간통죄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
1.차별주의 국가의 입법태도
2.평등주의 국가의 입법태도
3.불벌주의 국가의 입법태도
Ⅵ.간통죄의 존·폐지론
1.존치론
2.폐지론
Ⅶ.결 론

본문내용

다고 판단한다.
11)간통죄의 기소율이 낮아지고 있고, 이혼 시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형벌로서의 실효성이 없다. 즉, 간통은 기소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고, 또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고소 취하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간통죄로 처벌되어 징역을 구형 받는 경우 역시 드물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간통죄의 형벌로서의 처벌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간통죄로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용이하게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형벌의 목적에는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이 있는데, 일반예방은 범죄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하며, 특별예방은 범죄자 자신이 두 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회의 사실상의 성적 행태에 비해 극히 극소수의 간통만이 처벌되고 있으며, 이론적 측면에서 간통은 그 심리적 동기를 파악하고 그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행위라기보다 생리적, 충동적 행위여서 이를 범죄화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간통죄는 이러한 형벌의 억지효과나 재사회화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12)간통죄는 부부간의 화해와 포용을 오히려 제약하며 상대방의 복수심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즉, 간통죄 고소를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필요한데, 여성들은 경찰의 도움만으로 현장을 덮쳐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한다. 그러나 남성들의 경우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여 쉽게 증거를 잡아내는 편이다. 법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접근도가 다른 불평등한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이다. 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리는 간통죄에 그대로 적용된다. 돈이 많은 경우 충분한 위자료 지급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경우에는 피하기 어렵다. 1998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활수준이 중하류층이 75%인 반면 상류층은 0.7%에 불과하다.
즉, 순간의 실수에 의한 간통행위라든지 기타의 이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참고 용서하는 선량한 피해자는 복수심에 의한 법적대응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한편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는 비록 간통죄로 고소되었을 경우 금전적 합의로 풀려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현실적으로 법집행의 차별성을 띠게 되고, 결과적으로 헌법 제 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Ⅶ.결 론
이상으로 간통죄에 대한 태도 및 실태, 각국의 입법태도 그리고, 존폐지론의 주장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았다.
법은 그 시대의 산물이며 사회정의의 현실과 조화로움을 위해 법의 존재가 필요하며 또한 법은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형법 또한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일은 원인행위가 없으면 결과가 없듯 남녀가 모두 간통을 하지 않으면 간통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간통이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존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먼저,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간통에 대한 태도 및 실태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간통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간통에 대해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자신의 배우자의 간통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간통보다 더 엄격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막연하게 간통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간통죄의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에 관해서는 모르고 있어 이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 또한 간통의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간통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간통에 대한 불벌주의의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스위스 등의 국가는 쌍벌주의를, 이탈리아의 경우는 차별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 가치관, 역사에 따라 서로 다른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법이 도덕이나 윤리를 강요하는 기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비윤리화의 요청은 비단 성범죄와 풍속에 관한 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개인적,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서도 비범죄화를 문제 삼아야 할 범죄가 많다. 즉, 형법의 본질적 기능은 법익의 보호에 있는 것이지 형법에 의하여 윤리나 도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간통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인 성생활에까지 형법이 부당하게 개입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간통죄 조항의 경우 이러한 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물론, 사회의 성도덕 와해와 가정, 혼인제도의 붕괴 등은 우려할 만한 현상이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형벌권의 행사로 해결할 수 있는지는 의문시된다. 현실적으로 간통죄의 기소율이 낮고, 또 간통죄 고소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며 간통죄가 원래 보호하고자 하는 혼인제도의 유지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 또한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혼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의 방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간통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혼율은 외국에서 간통죄를 폐지할 당시의 이혼율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이러한 이혼율과 현재 간통죄의 예방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을 볼 때, 간통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갑자기 성도덕이 타락하거나 가정의 붕괴가 가속화되지는 않으리라 본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여성의 보호는 형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민사적 원리와 국가의 제도를 보강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은 언제나 인간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것이 진정한 법의 발전이라는 것을 떠올려 볼 때,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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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4.25
  • 저작시기2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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