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복지] 국적법에 대한 이해 - 국적의 개념, 국적의 취득, 국적 취득 과정의 사례, 복수 국적과 국적의 포기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다문화사회복지] 국적법에 대한 이해 - 국적의 개념, 국적의 취득, 국적 취득 과정의 사례, 복수 국적과 국적의 포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국적의 개념
2. 국적의 취득
3. 국적 취득 과정의 사례
4. 복수 국적과 국적의 포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국내 여권만 사용 가능하고 외국 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외국인학교 입학 등의 외국인 우대 관련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국적 선택 명령을 내려 국적 선택을 강제 이행하게 한다. 또한 일정 기간을 넘겨 국적 선택을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나 외국 국적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얼마 전 미국의 프로골퍼인 미쉘 위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도 국적 선택 명령을 받았지만 그녀는 서약서를 쓸 시기를 놓쳐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진다. 국제화 시대에 복수 국적의 허용 논란은 증가하고 있다.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어려운 경우나 미쉘 위처럼 강제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작금의 정치권은 현행 65세로 되어 있는 복수 국적 인정 해외동포의 연령도 몇 세까지 할 것인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국적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해야 하는 개정안이 2010년 5월에 발효되었다. 간이귀화와 특별귀화를 한 외국인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가 회복한 대한민국 국민도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특히, 어린 나이에 외국인에게 해외 입양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국적 회복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외국 국적은 포기해야 한다. 복수 국적자가 정부의 장관과 같이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도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복수 국적을 인정할 것인지 제한할 것인지의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수한 재외동포나 인재들을 국내에 영입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와 같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다른 혜택을 이중적으로 누리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참고문헌
류기형, 강대선 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6
이종복, 이성순 외 저,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복지, 양서원 2012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
김동진, 박인아 외 저, 다문화복지론, 공동체 2013
김인숙 저, 가족복지와 다문화복지, 학문사 2011

추천자료

  • 가격2,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6.04.29
  • 저작시기201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0126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