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록세와 면허세, 사업의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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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무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록세와 면허세, 사업의 변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세무관리

I.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2. 부가가치세의 계산
3. 의제매입세액공제
4.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5.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신고기한
6.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II.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의 의의
2. 소득의 범위
3. 과세기간과 신고기한
4. 소득금액 합산의 방법
5. 종합소득세의 계산
6. 종합소득세율

III. 등록세와 면허세
1. 등록세
2. 면허세

IV. 사업의 전환
1. 일반과세자로 될 경우의 유리한 점
2.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의 유리한 점

본문내용

과세기간과 신고기한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으로 하며 그 해의 소득을 이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한다.
4) 소득금액 합산의 방법
종합소득금액은 납세자별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합산한다. 부부간에 합산을 하거나 가구별로 합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금액 누진에 신경을 써야 한다.
5) 종합소득세의 계산
종합소득세는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가. 기장을 한 경우
사업과 관련된 장부를 기장한 경우,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한다(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에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를 더한 금액이며, 필요경비는 인건비, 식재료비, 소모품비,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 사업상 투입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기장을 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며,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그 다음해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가능한 기장을 하여야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겠다.
나.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모든 사업자가 장부를 갖추기를 국세청은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영세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2003년부터는 종전 표주소득률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이 기준경비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기준경비율 제도의 내용
매출액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인 경비 몇 가지만 인정을 하여주고, 그 외의 경비는 입증을 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을 한다는 것이다. 즉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소득금액 = 총매출액 - 기본적인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실제 지출한 기본적인 경비란 매입경비(고정자산 매입비용 제외)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종업원 급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6)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6 %~35 %의 4단계로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III. 등록세와 면허세
1) 등록세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익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세이다.
과세표준은 권리 등을 등기 등록할 당시의 가액이나 채권금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한다.
등록세 세율은 부동산등기, 선학등기, 자동차등록, 법인등기, 광업권등록, 저작권등록 등에 대한 일정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2) 면허세
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는 자에 대하여 그 면허의 종류마다 일정액으로 부과되는 조세이다. 이 경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한다.
IV. 사업의 전환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또한 일반사업자는 법인기업으로 전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면 세금의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
1) 일반과세자로 될 경우의 유리한 점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부가가치세 세율이 음식점업의 경우 4 %에서 10%로 높아지고 사업자로서의 각종 협력의무가 많아지게 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게 되어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세 부담이 가벼워질 수 있다.
2)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의 유리한 점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개인자격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격을 취득하여 경영자인 사업자와는 독립된 법인자격으로 권리의무관계를 갖게 된다.
대외적인 신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세무간섭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세율이 낮아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 특히 사업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세의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더욱 유리해진다.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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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6.05.10
  • 저작시기201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0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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