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혼인
Ⅱ.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
(문제1) 법률혼의 요건과 절차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절차)
(문재2) 법률혼의 권리의무
◎신분상 권리의무
◎재산상 권리의무
(문제3) 출산과 양육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휴가&사회보장급여
(문제4) 협의이혼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절차)
(문제5)재판이혼
◎신분상 권리의무
◎재산상 권리의무
◎친권
◎양육권
(문제6)상속재산
Ⅲ. 참고문헌
Ⅱ.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
(문제1) 법률혼의 요건과 절차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절차)
(문재2) 법률혼의 권리의무
◎신분상 권리의무
◎재산상 권리의무
(문제3) 출산과 양육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휴가&사회보장급여
(문제4) 협의이혼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절차)
(문제5)재판이혼
◎신분상 권리의무
◎재산상 권리의무
◎친권
◎양육권
(문제6)상속재산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상호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제도란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라는 인식에서 이혼으로 그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 외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위자료 청구와는 별도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이혼 당사자의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하여 혼인 중에 부부공동으로 이룬 재산의 분할을 청구 할 수 있는 부부의 권리이다.(제839조의2제1항)
◎친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 교양하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권리의무를 말한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한다.(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친권을 행사하는 부(父) 또는 모(母)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제911조)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제913조),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제914조),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제915조),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제920조)등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며(제909조제5항)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제909조제6항]
◎양육권
-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된다.
-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결정해야하고 이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제837조 제1항~제3항)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837조제4항~제5항)
-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와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아버지 A는 사망하면 작은 아들 E에게 전액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만일 아버지가 유언을 하지 않았다면 아내 F가 아들들과 딸보다 5할이 가산된 1.5의 법정상속분을 가져 아내 1500만원, 큰아들 100만원, 작은아들 1000만원, 딸 1000만원이 상속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정상속인 제도에는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임의로 상속하였다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이 법률로 정한 자신의 상속분 중 일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내와 큰아들, 딸이 유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유류분 제도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큰아들과 딸이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아내F는 (4천 5백만원 * 1.5/4.5 = 1천 5백만원)의 2분의1인 7백 5십만원을 큰아들과 딸은 법정상속분(4천 5백만원 *1/4.5 = 1천만원)의 2분의1인 5백만원을 청구 할 수 있다.
Ⅲ.참고문헌
-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교재
-찾기쉬운 생활법률 정보 http://oneclick.law.go.kr/CSP/Main.laf
-네이버 http://www.naver.com/
상호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제도란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라는 인식에서 이혼으로 그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 외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위자료 청구와는 별도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이혼 당사자의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하여 혼인 중에 부부공동으로 이룬 재산의 분할을 청구 할 수 있는 부부의 권리이다.(제839조의2제1항)
◎친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 교양하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권리의무를 말한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한다.(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친권을 행사하는 부(父) 또는 모(母)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제911조)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제913조),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제914조),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제915조),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제920조)등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며(제909조제5항)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제909조제6항]
◎양육권
-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된다.
-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결정해야하고 이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제837조 제1항~제3항)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837조제4항~제5항)
-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와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아버지 A는 사망하면 작은 아들 E에게 전액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만일 아버지가 유언을 하지 않았다면 아내 F가 아들들과 딸보다 5할이 가산된 1.5의 법정상속분을 가져 아내 1500만원, 큰아들 100만원, 작은아들 1000만원, 딸 1000만원이 상속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정상속인 제도에는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임의로 상속하였다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이 법률로 정한 자신의 상속분 중 일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내와 큰아들, 딸이 유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유류분 제도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큰아들과 딸이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아내F는 (4천 5백만원 * 1.5/4.5 = 1천 5백만원)의 2분의1인 7백 5십만원을 큰아들과 딸은 법정상속분(4천 5백만원 *1/4.5 = 1천만원)의 2분의1인 5백만원을 청구 할 수 있다.
Ⅲ.참고문헌
-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교재
-찾기쉬운 생활법률 정보 http://oneclick.law.go.kr/CSP/Main.laf
-네이버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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