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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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혼인

Ⅱ.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

(문제1) 법률혼의 요건과 절차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절차)

(문재2) 법률혼의 권리의무
◎신분상 권리의무
◎재산상 권리의무

(문제3) 출산과 양육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휴가&사회보장급여

(문제4) 협의이혼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절차)

(문제5)재판이혼
◎신분상 권리의무
◎재산상 권리의무
◎친권
◎양육권

(문제6)상속재산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상호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제도란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라는 인식에서 이혼으로 그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 외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위자료 청구와는 별도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이혼 당사자의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하여 혼인 중에 부부공동으로 이룬 재산의 분할을 청구 할 수 있는 부부의 권리이다.(제839조의2제1항)
◎친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 교양하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권리의무를 말한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한다.(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친권을 행사하는 부(父) 또는 모(母)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제911조)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제913조),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제914조),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제915조),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제920조)등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며(제909조제5항)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제909조제6항]
◎양육권
-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된다.
-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결정해야하고 이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제837조 제1항~제3항)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837조제4항~제5항)
-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와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아버지 A는 사망하면 작은 아들 E에게 전액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만일 아버지가 유언을 하지 않았다면 아내 F가 아들들과 딸보다 5할이 가산된 1.5의 법정상속분을 가져 아내 1500만원, 큰아들 100만원, 작은아들 1000만원, 딸 1000만원이 상속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정상속인 제도에는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임의로 상속하였다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이 법률로 정한 자신의 상속분 중 일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내와 큰아들, 딸이 유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유류분 제도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큰아들과 딸이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아내F는 (4천 5백만원 * 1.5/4.5 = 1천 5백만원)의 2분의1인 7백 5십만원을 큰아들과 딸은 법정상속분(4천 5백만원 *1/4.5 = 1천만원)의 2분의1인 5백만원을 청구 할 수 있다.
Ⅲ.참고문헌
-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교재
-찾기쉬운 생활법률 정보 http://oneclick.law.go.kr/CSP/Main.laf
-네이버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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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5.27
  • 저작시기201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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