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규정 및 급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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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관리규정 및 급여규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총 칙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3장 복 무
제4장 인 사
제5장 근로시간
제6장 휴일․휴가
제7장 모성보호
제8장 임 금

급 여 규 정

제1장 총 칙
제2장 계 산
제3장 기본급 및 제수당
제4장 상 여 금
제5장 퇴직․해고 등
제6장 퇴직급여
제7장 표창 및 징계
제8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제9장 안전보건
제10장 재해보상
제11장 규정의 관리
부 칙

본문내용

인정된 자
2.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3. 기타 표창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②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34조(징계)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교육원에 피해를 입힌 자
3. 교육원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4. 교육원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5. 교육원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원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7.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8. 교육원이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9.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10.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35조(징계의 종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36조(징계심의)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직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2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2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3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37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통보는 해당 직원에게 별지5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제38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61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제8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제39조(직무교육) ① 교육원은 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직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직무교육과 제59조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원과 합의로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③ 교육원은 교육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40조(성희롱의 예방) ① 교육원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② 교육원의 모든 임원 및 직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③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④ 교육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을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충처리위원은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9장 안전보건
제41조(안전보건 교육) 교육원은 직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42조(건강진단) ① 교육원은 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2년에 1회(사무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교육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직원은 교육원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43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교육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킨다.
②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장 재해보상
제44조(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원이 보상한다.
제11장 규정의 관리
제45조(인사규정의 비치) 교육원은 본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16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가격3,000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16.08.03
  • 저작시기2016.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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