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및 보전처분법]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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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집행법 및 보전처분법]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업무매뉴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민사집행
제1장 집행권원과 집행문
1. 집행권원 가. 의 의
나. 종 류
2. 집행문
가. 의 의
나. 집행문의 필요여부
3. 업무상 유의사항
가. 집행문 부여신청
나. 강제집행 신청
다. 집행문 재도․수통 부여신청

제2장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
1. 의 의
2. 요 건
가. 미확정 종국판결에 한함
나.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일 것
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일 것
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것
3. 방 식
가. 직권선고
나. 가집행선고와 담보제공
다. 가집행면제선고
라. 판결주문에 표시
4. 효 력
5.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
가. 가집행선고의 실효
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다.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
1) 별소를 제기하는 방법
2) 가지급물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
6. 업무상 유의사항
가. 당사 패소에 따른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 정지여부의 결정
나.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 정지신청
다. 담보제공명령 및 담보제공
라. 결 론
☺ 가집행의 제문제

제3장 금전집행의 3단계
1. 금전집행
가. 의 의
나. 압 류
다. 현금화
라. 배 당
2. 압류의 방법
3. 압류의 효력
가. 관리 및 이용권의 인정
나. 처분금지효력
다. 압류효력의 객관적 범위
라. 압류효력의 주관적 범위

제4장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1. 의 의
가. 집행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
나. 집행절차
2. 압류절차
가. 압류명령의 신청방식
나. 압류명령의 집행법원
다. 압류명령의 내용
라. 압류명령의 효력
1) 압류명령의 효력발생시기
2) 압류명령의 효력범위
마. 압류명령의 당사자들의 지위
1) 압류채권자
2) 압류채무자
3) 제3채무자
4) 제3자
3. 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가. 추심명령
1) 의 의
2) 효력발생시기
3) 추심권의 범위
4) 채권자의 추심권 행사
5) 추심권의 포기
6) 추심 후의 절차
가) 추심의 효과
나) 집행채권의 소멸범위
다) 추심신고
라) 공탁 및 사유신고
나. 전부명령
1) 의 의
2) 요 건
가)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으로 권면액을 가질 것
나) 압류된 채권이 양도성을 가질 것
다) (가)압류의 경합 또는 배당요구가 없을 것
3) 불복방법
4) 효력발생시기
5) 전부명령의 효력
가) 소급효
나) 피전부채권의 이전
다) 변제의 효력 : 집행채권의 소멸
라) 제3채무자에 대한 효력
4. 업무상 유의사항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전부명령의 신청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전부명령의 송달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전부명령의 접수
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전부명령의 통지
마. 제3채무자 진술최고 및 진술서 작성
☺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의 제문제

Ⅱ. 보전처분
제1장 보전처분의 기초
1. 의 의
2. 인정근거
3. 특 성
가. 잠정성(임시성)
나. 긴급성(신속성)
다. 부수성
라. 밀행성
마. 자유재량성
4. 요 건
가. 의 의
나. 양자의 관계
다. 심리의 방법과 순서
5. 집 행
6. 보전처분의 대위신청
7. 보전처분의 처리과정

제2장 가압류
1. 의 의
2. 종 류
3. 집 행
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집행
다.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라.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
4. 효 력
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나.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
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1) 효력발생시점
2) 양도가능성
3)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가) 원칙 : 처분금지적 효력부정
나) 예외 : 처분금지적 효력인정
4) 채무자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가능성
가) 원칙 : 해제조건부 인용
나) 예외
5)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행위
가) 유형
나) 가압류된 채권자의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여부
6)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행위에 대한 채권자의 대응방안

제3장 가처분
1. 의 의
2. 유 형
가. 다툼

본문내용

황 파악을 위해서 보전처분의 신청인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동시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그가 위임하는 건축사를 통해 미등기 건물에 대한 측량 등 현황조사 및 건축허가 등을 파악하도록 현황조사를 명하며, 집행관이 이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신청인이 이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서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 법원의 촉탁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 후 가압류 등의 처분제한 등기를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현황조사에 따른 감정료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미등기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이 있다면 위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보전처분의 신청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바로 보존등기 및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에 소용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등기비용은 보전처분의 신청인이 우선 부담하고 사후에 이를 채무자에게 구상하여야 한다.
3. 미완성 건물의 경우 적용가능성
다만,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미등기 건물은 건물등기사항인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이 확정될 정도의 사실상 완공 상태인 건물에 한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건물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마친 뒤 사용승인만을 받지 못한 건물만이 적용대상이 되고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조차 받지 못한 무허가 건물의 경우는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완성된 건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보존등기 및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의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척도라고 할 것이다.
문3. 위탁자는 당사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신탁한 후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위 건물을 추가 신탁하는 내용의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여 신탁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축건물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마친 경우 당사가 신탁계약을 근거로 보전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 : 부정할 수 없다.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축건물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신축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야 한다.
당사가 해당 토지를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 특약사항에 당사와 위탁자가 본 건 신탁토지상에 새로이 신축할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보기로 하는 합의를 하여도, 이는 당사와 위탁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채권적 효력밖에 없다. 즉 새로이 신축할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만으로는 신축 건물의 소유권이 당사로 이전되어 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당사는 신축 건물의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하여 신탁계약을 근거로 대항할 수 없으며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마치더라도 가압류의 부담을 안은 상태로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문4.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가압류 집행이 완료된 후 위 가압류 집행이 본집행으로 이전된 경우 최초 가압류 결정 내지 가압류 집행에 대한 취소결정이 본집행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본집행의 효력상실 후 가압류의 효력도 상실시켜야 하는지 여부
1. 가압류 결정 내지 가압류 집행에 대한 취소결정이 본집행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가압류 집행이 완료된 후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가압류 집행이 본압류 집행으로 이전된 경우, 가압류 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 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고 오로지 본집행의 효력에 대하여만 다투어야 한다. 즉 본집행이 취소, 실효되지 않는 한 가압류 결정이 이의 또는 취소되거나 가압류 집행이 집행취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효력을 발생한 본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마6620 결정.
.
2. 본집행의 효력 상실로 인하여 가압류 집행의 효력도 상실되는지 여부
본집행의 효력이 본집행 신청의 취하로 소멸하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집행에 의한 보전 목적이 달성된 것이라거나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다34594 판결.
. 하지만 예외적으로 본집행의 목적달성 불능으로 종료된 경우(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잉여 가망이 없어 취소된 경우 등)에는 선행한 보전집행인 가압류 집행의 효력도 상실된다 대법원 1980. 6. 26. 선고 80마146 판결.
.
3. 결 론
가압류 집행이 본집행으로 이전되어 있다면, 이 단계에서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 집행 자체의 집행취소를 구할 실익은 없다. 따라서 본집행에 대한 정지, 제한, 취소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본집행이 효력을 상실하여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보전처분인 가압류 결정이나 가압류 집행결정의 효력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후에 가압류 이의 또는 취소 내지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을 통해 그 원인된 보전처분의 효력까지도 상실시켜야 한다.
※ 참고사항 (「민사신청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
판결 절차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별도의 집행신청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가압류 또는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 절차는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신청이 없어도 보전처분 발령과 함께 집행에 착수하게 된다.
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발송한 때 집행의 착수가 있고 이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집행이 완료된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등기촉탁서를 발송한 때 집행의 착수가 있고,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때 집행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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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8.28
  • 저작시기2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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