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야 하는 사안이다.
시한부 환자들과 시한부는 아니지만, 회복 불가능하고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자가적인 강압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안락사가 ‘옳은 일’이라고 느끼게 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고 생각하며, 주위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는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미국 오리곤주 공중 보건회(Oregon Public Health)의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 환자의 안락사 요구 이유는 자신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라는 것이다. 1998 년도에는 13%의 환자들이 가족과 친지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조력 자살을 선택하였지만, 2014 년도에는 그 수가 40%로 증가하였다.
안락사 또는 조력 자살의 전제 조건은 정신이 명료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어떠한 강요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의 결정이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건으로 고통에 빠진 사람이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갖아야 한다. 인간의 의사 결정 능력은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고통에 빠지면 의사 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기에 순간의 의사 결정이 아니라 장기간 죽음을 원한 사람이여야 한다라는 스위스의 법안의 조건이 붙은 것이라 생각된다.
윌은 조력자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것을 권하는 루이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인생은 아니예요. 난 이 삶을 받아들일 수 가 없어요.’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이 어떤 고통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해 주며, 당사자의 주변인들 또한 선택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이를 보내는 시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보낼지에 대해 말이다.
참고문헌
이기헌,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고찰, 홍익법학 제 15권 제 1호 (2014)
신현호, 연명치료, 언제 중단할 것인가, 대한내과학회지, 제 75권 부록2호 (2008)
이봉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존엄사) 법에 대한 논의와 입법방향,法學論叢 第27輯 第4號(2010)
고윤석 외,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의 특징과 쟁점,J Korean Med Assoc 2011 July; 54(7): 747-757
김소영, 네덜란드에서의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정책과 간호사의 역할,의료관리학교실,2005
시한부 환자들과 시한부는 아니지만, 회복 불가능하고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자가적인 강압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안락사가 ‘옳은 일’이라고 느끼게 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고 생각하며, 주위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는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미국 오리곤주 공중 보건회(Oregon Public Health)의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 환자의 안락사 요구 이유는 자신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라는 것이다. 1998 년도에는 13%의 환자들이 가족과 친지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조력 자살을 선택하였지만, 2014 년도에는 그 수가 40%로 증가하였다.
안락사 또는 조력 자살의 전제 조건은 정신이 명료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어떠한 강요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의 결정이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건으로 고통에 빠진 사람이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갖아야 한다. 인간의 의사 결정 능력은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고통에 빠지면 의사 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기에 순간의 의사 결정이 아니라 장기간 죽음을 원한 사람이여야 한다라는 스위스의 법안의 조건이 붙은 것이라 생각된다.
윌은 조력자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것을 권하는 루이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인생은 아니예요. 난 이 삶을 받아들일 수 가 없어요.’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이 어떤 고통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해 주며, 당사자의 주변인들 또한 선택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이를 보내는 시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보낼지에 대해 말이다.
참고문헌
이기헌,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고찰, 홍익법학 제 15권 제 1호 (2014)
신현호, 연명치료, 언제 중단할 것인가, 대한내과학회지, 제 75권 부록2호 (2008)
이봉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존엄사) 법에 대한 논의와 입법방향,法學論叢 第27輯 第4號(2010)
고윤석 외,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의 특징과 쟁점,J Korean Med Assoc 2011 July; 54(7): 747-757
김소영, 네덜란드에서의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정책과 간호사의 역할,의료관리학교실,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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