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생활법률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생활법률 혼인 요건 절차, 직계혈족, 인척, 친족, 친양자입양, 사회보험, 2016년 생활법률 10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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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생활법률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생활법률 혼인 요건 절차, 직계혈족, 인척, 친족, 친양자입양, 사회보험, 2016년 생활법률 10개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

Ⅰ. 서론

Ⅱ. 본론

<생활법률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의 요건
1)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2)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
2.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의 절차

<생활법률 문제 2> A와 B가 혼인을 한 후 A의 가족과 B의 가족이 모두 함께 산다면 A와 H, I, J 그리고 B와 C, D, E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 (직계혈족(존속, 비속), 인척, 가족, 친족인지 여부를 등장인물 별로 각각 쓰시오)

<생활법률 문제 3> A와 B가 혼인을 한 후 E와 J는 혼인할 수 있는지? (그 여부와 이유를 쓰시오)

<생활법률 문제 4> A와 B가 혼인을 한 후 I를 친양자로 입양을 한다면 A와 I에게 어떠한 신분적 변화가 생기는가? (친양자 입양의 친자관계, 친권과 양육권, 성(姓), 부양, 상속에 미치는 효력에 관하여 쓰시오)

<생활법률 문제 5> A와 B가 혼인을 한 후 C가 사망을 한다면 C의 재산은 실제 누구에게 얼마씩 상속되는가? (C의 동산․부동산은 총 4억 원, 채무는 8천만 원,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 각 1천만 원)

<생활법률 문제 6> E(20세)는 편의점에서 1일 6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고, J(23세)는 사무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한 E와 J가 2016년 9월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얼마인가?
1.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2. E와 J가 2016년 9월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얼마인가?

<생활법률 문제 7> A와 B가 혼인을 하여 B가 임신, 출산을 한다면 A와 B는 어떠한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C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A 또는 B는 C를 간호하기 위해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1. A와 B가 혼인을 하여 B가 임신, 출산을 한다면 A와 B는 어떠한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2. C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A 또는 B는 C를 간호하기 위해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생활법률 문제 8> J의 직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과장이 J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에 J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생활법률 문제 9> A와 B가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활법률 문제 10>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1.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2.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1.>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2.2.1.>
⑥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⑧ 가족돌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13.2.2.]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문제 8> J의 직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과장이 J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에 J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직장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J의 직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을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 9> A와 B가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와 B가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설립 신고 시 신고서는 아래 요건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10조(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006.12.30., 2010.6.4., 2014.5.20.>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문제 10>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1.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H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였고,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 해당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가입자와 동일하다. 또, 피부양자들이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이하 충족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인 것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사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TV강의 및 관련 법률을 살펴본 후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비록 전공은 아니지만 법률에 관심이 있어 평소 법률과 관련된 책을 자주 읽는 편이다. 그리 자랑할 만한 지식은 아니지만 그 동안 쌓아왔던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과 생활법률 수업이 과제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 내가 법률 관련 상식 책을 읽게 된 동기는 간단하다. 살아가면서 법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지만,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올바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최소한의 권리와 이익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생활법률에 관심을 둔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으로서 기초적인 법률 지식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생활법률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추고 있어야할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일깨우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생활법률 관련 서적을 즐겨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법률적 무지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다.
Ⅳ. 참고문헌
김엘림 저, 생활법률,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홍진원, 강이든 저,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 (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삼양미디어, 2015.
김용국, 생활법률 상식사전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2017년 개정 법률 완벽 반영), 위즈덤하우스, 2016.
보건복지부 www.m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무부 www.moj.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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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9.19
  • 저작시기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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