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2016 생활법률 생활법률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생활법률 A는 사별하여 아버지 C와 초등학생인 아들 D,미혼의 남동생(2016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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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2016 생활법률 생활법률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생활법률 A는 사별하여 아버지 C와 초등학생인 아들 D,미혼의 남동생(2016생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2점)
2. A와 B가 혼인을 한 후 A의 가족과 B의 가족이 모두 함께 산다면 A와 H, I, J 그리고 B와 C, D, E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 (직계혈족(존속, 비속), 인척, 가족, 친족인지 여부를 등장인물 별로 각각 쓰시오) (3점)
3. A와 B가 혼인을 한 후 E와 J는 혼인할 수 있는지? (그 여부와 이유를 쓰시오) (2점)
4. A와 B가 혼인을 한 후 I를 친양자로 입양을 한다면 A와 I에게 어떠한 신분적 변화가 생기는가? (친양자 입양의 친자관계, 친권과 양육권, 성(姓), 부양, 상속에 미치는 효력에 관하여 쓰시오) (3점)
5. A와 B가 혼인을 한 후 C가 사망을 한다면 C의 재산은 실제 누구에게 얼마씩 상속되는가? (C의 동산․부동산은 총 4억 원, 채무는 8천만 원,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 각 1천만 원) (4점)
6. E(20세)는 편의점에서 1일 6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고, J(23세)는 사무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한 E와 J가 2016년 9월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얼마인가? (4점)
7. A와 B가 혼인을 하여 B가 임신, 출산을 한다면 A와 B는 어떠한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C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A 또는 B는 C를 간호하기 위해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4점)
8. J의 직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과장이 J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에 J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2점)
9. A와 B가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점)
10.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4점)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률에 따라 J는 사업주에게 과장이 성희롱에 대해 징계를 요청해야 하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따르지 않을 시 J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9. A와 B가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점)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조(법인격의 취득)
①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②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③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006.12.30., 2010.6.4., 2014.5.20.>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위와 같은 법률에 따라 A와 B는 근로자 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데 A와 B는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면 된다.
10.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4점)
문제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A와 B는 근로자이다. 따라서 사회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들이다. A와 B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험, 실험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위와 같은 법률로 보았을 때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신청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신청자의 부양의무자 또한 월 가구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제도에서 말하는 소득은 소득인정액을 말하며, 그것은 가구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고, 그것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소득을 지칭한다.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가구 소득을 알 수 없는 H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기초수급자 연금법에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의 법률에 따르면 H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준에 따라 연령 기준은 충족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라는 법률에 따르면 H의 소득인정액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H의 기초연금 수급자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위에 언급된 모든 내용은 법률조항을 저작권자가 직접 해석해서 만든 순수 창작물입니다. 구매 후 위 내용을 복사, 참고하셔서 재판매하거나 공유 사이트에 배포하시면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김엘림 외.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전경근. 생활법률. 박영사. 2015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연금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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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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