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권 소송분쟁
1) 2012년의 삼성-애플 간 특허 소송
2) 2011년 애플의 특허 및 상표권 침해 주장 소송
2.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권 소송분쟁에 대한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
1)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
2) 디지털 거버넌스 차원
3) 로컬 거버넌스 차원
3.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과 방안
1) 분쟁 특허권의 유효성
2) 자체기술개발
3) 특허분쟁 국제 전문가 확보
4) 미국 특허전문가 확보
5) 특허 관련 조항의 계약
III. 결 론
참고문헌
II. 본 론
1.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권 소송분쟁
1) 2012년의 삼성-애플 간 특허 소송
2) 2011년 애플의 특허 및 상표권 침해 주장 소송
2.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권 소송분쟁에 대한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
1)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
2) 디지털 거버넌스 차원
3) 로컬 거버넌스 차원
3.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과 방안
1) 분쟁 특허권의 유효성
2) 자체기술개발
3) 특허분쟁 국제 전문가 확보
4) 미국 특허전문가 확보
5) 특허 관련 조항의 계약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를 많이 확보하여야 미국과의 특허분쟁 시 동등한 위치에서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4) 미국 특허전문가 확보
해외 특허분쟁의 발생 시 최고 경영진을 보좌하는 해외 특허 전문가는 기술. 법률 및 외국어 등에 광범위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문서작성과 협상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특허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회사 내 유능한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변리사를 채용하여 특허분쟁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시키고, 특허 전문가로 하여금 외국이 산업재산권 법규와 소송관행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도 미국 등 선진국에 특허관련 연구를 대폭 확대하고 전문가 양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각종 특허국제분쟁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장기해외연수를 보내거나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특허분쟁의 대응전략도 과거 소극적 대응에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미국과의 분쟁경험을 한국을 비롯한 제 3국에 대한 특허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허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제로는 기업 내에 독립된 산업재산권 관리전담부서를 기업의 최고경영자 직속으로 설치하고 그 책임자로는 산업재산권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최고경영자를 보좌하고 분쟁발생 시 최고경영자 입장에서 각 부서를 통제 할 수 있어야 한다.
5) 특허 관련 조항의 계약
미국으로부터 주요 부품을 국내로부터 도입하거나 타국으로부터 도입하여 제품을 생산 수출할 경우 특허권자는 부품 제조업체보다는 완제품 제조업체에 특허공격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해당부품으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특허분쟁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부품 공급업자가 지도록 수입 계약 시에 특허권 관련 조항에 반드시 삽입하여 구입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완제품에 대해 공격하는 이유는 선진 외국 기업으로 부터의 크로스 라이선싱(Cross-Licence)전략과 역제소 우려와 부품에 대한 로열티보다 완제품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실익이 크다는 이유 등을 들 수 있겠다.
III. 결 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통상갈등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 후,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특허소송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학계 또는 실무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는 대체로 특허권의 남용과 관련한 논의에서 일부 언급되거나, 특히 주로 특허괴물이라 불리우는 주체에 의한 특허권의 남용에 관련한 논의에서 언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특허괴물이라는 개념에 포함되어야 할 행위 또는 행위자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특허법에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종래 시간과 비용의 부족으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권을 행사하지 못하던 중소 발명가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인지에 관한 논란도 있는 한편, 특허괴물의 개념 내에 포함된 행위 유형 중에는 특허권 행사의 외관을 가지기는 하나 혁신의 촉진 등 특허제도의 목적 달성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유형이 존재하고 따라서 그러한 행위 또는 행위자에 대한 대응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참고문헌
이선우, 박경원,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KNOU Press, 2015, p.34.
이은섭, 이주영, SPS협정상의 구체적 의무조항을 활용한 통상관련 환경보호조치의 적법성 확보, 환경법 연구, 제29권 제3호, 2007.
정민정, 장영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5, p.25.
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 2014, p.242
조선일보, 日 "한국, 日수산물 수입금지 풀어라" WTO 제소 방침, 2015.5.22.
파이낸셜뉴스,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WTO 공방서 韓 판정승, 2013.10.22.
한국일보, 日 "후쿠시마産 수산물 수입 금지 풀어라".. 한일 갈등 더 커질 듯, 2015.5.21.
헤럴드경제, 韓 시민·환경단체들 "日 정부, 수산물 방사능 먼저 해결을" 규탄, 2015.5.22.
문화일보, 日, '한국의 日수산물 수입금지' WTO에 문제제기, 2013.10.16.
4) 미국 특허전문가 확보
해외 특허분쟁의 발생 시 최고 경영진을 보좌하는 해외 특허 전문가는 기술. 법률 및 외국어 등에 광범위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문서작성과 협상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특허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회사 내 유능한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변리사를 채용하여 특허분쟁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시키고, 특허 전문가로 하여금 외국이 산업재산권 법규와 소송관행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도 미국 등 선진국에 특허관련 연구를 대폭 확대하고 전문가 양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각종 특허국제분쟁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장기해외연수를 보내거나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특허분쟁의 대응전략도 과거 소극적 대응에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미국과의 분쟁경험을 한국을 비롯한 제 3국에 대한 특허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허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제로는 기업 내에 독립된 산업재산권 관리전담부서를 기업의 최고경영자 직속으로 설치하고 그 책임자로는 산업재산권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최고경영자를 보좌하고 분쟁발생 시 최고경영자 입장에서 각 부서를 통제 할 수 있어야 한다.
5) 특허 관련 조항의 계약
미국으로부터 주요 부품을 국내로부터 도입하거나 타국으로부터 도입하여 제품을 생산 수출할 경우 특허권자는 부품 제조업체보다는 완제품 제조업체에 특허공격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해당부품으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특허분쟁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부품 공급업자가 지도록 수입 계약 시에 특허권 관련 조항에 반드시 삽입하여 구입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완제품에 대해 공격하는 이유는 선진 외국 기업으로 부터의 크로스 라이선싱(Cross-Licence)전략과 역제소 우려와 부품에 대한 로열티보다 완제품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실익이 크다는 이유 등을 들 수 있겠다.
III. 결 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통상갈등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 후,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특허소송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학계 또는 실무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는 대체로 특허권의 남용과 관련한 논의에서 일부 언급되거나, 특히 주로 특허괴물이라 불리우는 주체에 의한 특허권의 남용에 관련한 논의에서 언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특허괴물이라는 개념에 포함되어야 할 행위 또는 행위자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특허법에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종래 시간과 비용의 부족으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권을 행사하지 못하던 중소 발명가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인지에 관한 논란도 있는 한편, 특허괴물의 개념 내에 포함된 행위 유형 중에는 특허권 행사의 외관을 가지기는 하나 혁신의 촉진 등 특허제도의 목적 달성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유형이 존재하고 따라서 그러한 행위 또는 행위자에 대한 대응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참고문헌
이선우, 박경원,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KNOU Press, 2015, p.34.
이은섭, 이주영, SPS협정상의 구체적 의무조항을 활용한 통상관련 환경보호조치의 적법성 확보, 환경법 연구, 제29권 제3호, 2007.
정민정, 장영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5, p.25.
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 2014, p.242
조선일보, 日 "한국, 日수산물 수입금지 풀어라" WTO 제소 방침, 2015.5.22.
파이낸셜뉴스,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WTO 공방서 韓 판정승, 2013.10.22.
한국일보, 日 "후쿠시마産 수산물 수입 금지 풀어라".. 한일 갈등 더 커질 듯, 2015.5.21.
헤럴드경제, 韓 시민·환경단체들 "日 정부, 수산물 방사능 먼저 해결을" 규탄, 2015.5.22.
문화일보, 日, '한국의 日수산물 수입금지' WTO에 문제제기,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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