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낙태의 정의
우리나라 현행 낙태법
현행 낙태법 반대 근거
결론
우리나라 현행 낙태법
현행 낙태법 반대 근거
결론
본문내용
1. 낙태의 정의
낙태 (인공임신중절)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내의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
- 인공 임신중절술이라도고하며,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해 시행되는 것 모두 해당
2. 우리나라 현행 낙태법
1) 대한민국 형법에서의 낙태
제 269조 (낙태)
① 여자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 -> 1년 이하의 징역 , 200만 원 이하 벌금
②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 -> 제1항의 형과 같음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여자를 상해 -> 3년 이하 징역
사망 - 7년 이하 징역
제 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 태 -> 2년 이하 징역
②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 -> 3년 이하 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여자를 상해 -> 5년 이하 징역
사망 - 10년 이하 징역
2) 모자보건법에서의 낙태 (1973년 2월 8일에 제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1.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1.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1.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1.5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15조
1. 제 14조로 낙태가 허용되는 사람은 24주 이내에 해야 한다.
3. 현행 낙태법 반대 근거 ①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헌법 제2장 17조
-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장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낙태 (인공임신중절)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내의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
- 인공 임신중절술이라도고하며,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해 시행되는 것 모두 해당
2. 우리나라 현행 낙태법
1) 대한민국 형법에서의 낙태
제 269조 (낙태)
① 여자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 -> 1년 이하의 징역 , 200만 원 이하 벌금
②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 -> 제1항의 형과 같음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여자를 상해 -> 3년 이하 징역
사망 - 7년 이하 징역
제 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 태 -> 2년 이하 징역
②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 -> 3년 이하 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여자를 상해 -> 5년 이하 징역
사망 - 10년 이하 징역
2) 모자보건법에서의 낙태 (1973년 2월 8일에 제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1.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1.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1.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1.5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15조
1. 제 14조로 낙태가 허용되는 사람은 24주 이내에 해야 한다.
3. 현행 낙태법 반대 근거 ①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헌법 제2장 17조
-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장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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