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낙태죄,낙태의 정의,우리나라 현행 낙태법,낙태 (인공임신중절),여성의 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태아의 생명권,불법적, 음성적 낙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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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법상 낙태죄,낙태의 정의,우리나라 현행 낙태법,낙태 (인공임신중절),여성의 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태아의 생명권,불법적, 음성적 낙태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낙태의 정의
우리나라 현행 낙태법
현행 낙태법 반대 근거
결론

본문내용

1. 낙태의 정의
낙태 (인공임신중절)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내의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
- 인공 임신중절술이라도고하며,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해 시행되는 것 모두 해당

2. 우리나라 현행 낙태법
1) 대한민국 형법에서의 낙태
제 269조 (낙태)
① 여자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 -> 1년 이하의 징역 , 200만 원 이하 벌금
②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 -> 제1항의 형과 같음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여자를 상해 -> 3년 이하 징역
사망 - 7년 이하 징역
제 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 태 -> 2년 이하 징역
②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 -> 3년 이하 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여자를 상해 -> 5년 이하 징역
사망 - 10년 이하 징역

2) 모자보건법에서의 낙태 (1973년 2월 8일에 제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1.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1.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1.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1.5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15조
1. 제 14조로 낙태가 허용되는 사람은 24주 이내에 해야 한다.

3. 현행 낙태법 반대 근거 ①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헌법 제2장 17조
-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장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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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9.26
  • 저작시기2016.9
  • 파일형식기타(pptx)
  • 자료번호#101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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