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16 : 1.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2.A와 B가 혼인을 한 후 A의 가족과 B의 가족이 모두 함께 산다면 A와 H-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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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2016 : 1.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2.A와 B가 혼인을 한 후 A의 가족과 B의 가족이 모두 함께 산다면 A와 H-생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생활법률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2. A와 B가 혼인을 한 후 A의 가족과 B의 가족이 모두 함께 산다면 A와 H, I, J 그리고 B와 C, D, E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 (직계혈족(존속, 비속), 인척, 가족, 친족인지 여부를 등장인물 별로 각각 쓰시오) (3점)
3. A와 B가 혼인을 한 후 E와 J는 혼인할 수 있는지? (그 여부와 이유를 쓰시오) (2점)
4. A와 B가 혼인을 한 후 I를 친양자로 입양을 한다면 A와 I에게 어떠한 신분적 변화가 생기는가? (친양자 입양의 친자관계, 친권과 양육권, 성(姓), 부양, 상속에 미치는 효력에 관하여 쓰시오) (3점)
5. A와 B가 혼인을 한 후 C가 사망을 한다면 C의 재산은 실제 누구에게 얼마씩 상속되는가? (C의 동산․부동산은 총 4억 원, 채무는 8천만 원,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 각 1천만 원) (4점)
6. E(20세)는 편의점에서 1일 6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고, J(23세)는 사무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한 E와 J가 2016년 9월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얼마인가? (4점)
7. A와 B가 혼인을 하여 B가 임신, 출산을 한다면 A와 B는 어떠한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C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A 또는 B는 C를 간호하기 위해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4점)
8. J의 직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과장이 J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에 J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2점)
9. A와 B가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점)
10.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소득이 없고 연령잇 65세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4점)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B가 신청하게 되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B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출산 후에 B는 아이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단축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 C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A와 B에게 C는 가족이 되어 법률에 따라 A와 B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8. J의 직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과장이 J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에 J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2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한 법률에 따라 J는 직장 성희롱을 한 과장을 먼저 사업주에 알리고 사업주가 이를 징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과장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징계나 처벌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J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생활법률 9. A와 B가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일반회사 근로자인 A와 B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우선 A와 B는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A와 B는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A와 B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 규정에 따라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를 제출하여야 한다.
생활법률 10.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4점)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실업보험이 있다. 따라서 A와 B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실업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H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며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조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이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문제는 수급신청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가구 소득을 알 수 없는 H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문제의 내용상 H의 소득 인정액이 파악되지 않는다. 기초연금법 기준으로 보았을 때 H의 기초연금 수급자 여부도 판단할 수 없다.
참고문헌
김엘림 외.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홍진원 외.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 삼양미디어. 2015
임충희. 현대인의 생활법률. 삼조사. 2016
김용국.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위즈덤하우스, 20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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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9.29
  • 저작시기201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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