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D형] 여성이 하는 많은 일들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인정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며, 일하는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의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 - 성사랑사회 D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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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사랑사회 D형] 여성이 하는 많은 일들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인정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며, 일하는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의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 - 성사랑사회 D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여성들의 조직 내 진입장벽
2. 일하는 여성이 겪는 어려움의 유형
1) 임금차별
2) 승진차별
3) 업무배치차별
4) 경력단절여성의 차별
5) 성 고정관념
6) 직장 내 성희롱
3. 일하는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의 구체적인 사례
1) 결혼을 이유로 직급이 강등된 사례
2) 특별출산휴가 때문에 성과상여금 깎인 사례
3) 여직원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4) 택시회사의 여성기사 고용거부 사례
5) 육아휴직 후 사직을 종용하는 사례
6) 직장 상사의 성희롱 사례
7) 상사가 강제로 뽀뽀한 사례
8) 여직원을 돌아가며 술자리에 불러 성추행한 사례
9) 상사의 언어적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이 두려운 사례
10) 학교 행정실장의 여교사 성추행 사례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고에 대한 보복이 두려운 사례
① 진정요지
I여성은 2011년 9월에 직장에 들어갔다. 입사 이후 남자 반장은 지속적으로 본인에게“왜 이렇게 냄새가 나느냐?”, “ 여자가 혼자 살아서 냄새가 나는 거냐?”, “ 팬티를 안 갈아입는 것 아니냐?”, “ 평소 피임은 하느냐?”, “ 산부인과에서 의사에게 그 곳을 보여줬느냐?”는 등의 성 희롱적 발언을 많이 했다. I여성은 매우 수치스럽고 불쾌합니다만 인권위에 진정했다가 혹시라도 일이 번거로워지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② 판단요지
인권위 진정접수를 이유로 처우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된다. 직장 상사의 성적 언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셨다면 인권위에 진정접수 하여 성희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55조는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만일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에 대하여도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10) 학교 행정실장의 여교사 성추행 사례
① 진정요지
J여성은 초등학교 교사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고 회식을 했는데 노래방까지 가게 되었다. 교장과 위원들도 모두 있는 자리였고 행정실장은 가슴과 엉덩이를 접촉하고 J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I여성의 몸을 주물럭거렸다. 하도 불쾌해서 다음 날 출근 후 교장과 교감에게 이야기해서 행정실장에게 사과를 받기도 했다. 그 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내부 고충위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했는데 교장은 계속 고충위를 열지 않으려고 하다가 본인이 인권위에 진정을 넣겠다고 하니 마지못해 열었다.
② 판단요지
성희롱 여부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이 필요하다. 학교 행정실장은 교장이나 교감은 아니지만 일반 교사와의 관계에서 불평등한 권력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행정실장이 교사의 몸을 더듬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면 인권위에서 성희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11~12 인권상담사례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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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여성들이 차별을 받는 것은 취업에 임하면서 이미 시작된다. 면접에서 이미 여성과 남성을 달리 평가하여 실질적인 실력이나 경력에 미치지 못하는 직위를 받게 된다. 이후에 회사를 다니면서도 임금이나 승진, 교육 등의 면에서 끊임없는 남성들과의 차별을 받으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여성들은 결국 자신들의 능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미 여성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회적인 구조 내에서 발버둥을 쳐봐야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과정을 거치면서 겪게 되는 고통은 이전보다 심하다. 육아휴가를 다녀 온 후에 직위를 낮추거나 강제로 퇴직시키는 일도 빈발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어긋나기 때문에 정부기관에 진위를 요청할 수 있으나 정확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명되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한다. 그러므로 여성이 회사에서 당하는 차별에 대한 진위를 제대로 올리기 위해서는 서류상이나 그 외의 증거가 될 만한 것을 남겨두는 것이 억울함을 푸는 데 유리할 것이다.
대기업의 회사들은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면서 그들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자 노력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도 다양한 여성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두었으니, 그것들을 미리 숙지하여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평등을 당하는 것을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적으로도 노력함이 옳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나 기업들이 여성이 당하는 불평등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꾸준히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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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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