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금결제론,추심 결제 사례,신용장 결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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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대금결제론,추심 결제 사례,신용장 결제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추심 결제 사례
- D/P, usance를 D/A로 오인한 경우
- D/A로 볼 수 없는 특별조건이 추심지시서에 명시 된 경우
2. 신용장 결제 사례
- 단가를 기재하지 않아 대금지급이 거절된 사례
- 신용장통일규칙상 추가운임이 표시된 운송서류의 하자여부

본문내용

1) D/P, usance를 D/A로 오인한 경우
A은행이 외국의 B은행으로부터 추심서류를 받았는데, 추심조건이 D/P, at 30 days after B/L date로 되어 있어, 신임
담당자는 D/P에 Usance조건이 존재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임의로 D/A, at 30 days after B/L date 로 판단 후
수입상으로부터 환어음을 인수받고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하였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신임 담당자가 D/P, usance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D/P, usance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에 수입상에게 인도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추심은행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

* D/P, usance를 이용하는 이유
→ D/P, at sight 거래 시 수입상은 서류는 인도 받았으나 물품이 오지 않아
그 기간 동안 자금 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
▶ 따라서 수입상은 이와 같은 위험을 줄여 자금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추심서류가 D/P인가 D/A인가는 추심의뢰은행의 추심지시서에
명시하고 있다. D/P는 대금의 지급과 서류의 인도가 동시이행이지만, D/A는 대금의 외상거래(만기일 결제)이므로 수입상의 신용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D/P를 D/A로 오인 해석한 주체는 은행이므로 수입상이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하면 은행은 책임이 면책되나, 수입상이 서류를
받고서 도산하거나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은행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은행이 추심의뢰은행에게 결제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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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6.09.26
  • 저작시기2016.9
  • 파일형식기타(pptx)
  • 자료번호#101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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