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생활법률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있는 학생들이다. 생활법률 1> A와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 - 2016년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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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생활법률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있는 학생들이다. 생활법률 1> A와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 - 2016년 생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

Ⅰ. 서론

Ⅱ. 10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워크북, TV강의, 과제물 작성법 안내 동영상 자료,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답변을 간략히 작성하시오.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A는 사별하여 아버지 C와 초등학생인 아들 D, 미혼의 남동생 E,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의 부인 F와 그 딸 G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이혼하여 어머니 H와 중학생인 딸 I, 미혼의 여동생 J와 함께 살고 있다.

<생활법률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생활법률 문제 2> A와 B가 혼인을 한 후 A의 가족과 B의 가족이 모두 함께 산다면 A와 H, I, J 그리고 B와 C, D, E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 (직계혈족(존속, 비속), 인척, 가족, 친족인지 여부를 등장인물 별로 각각 쓰시오)
<생활법률 문제 3> A와 B가 혼인을 한 후 E와 J는 혼인할 수 있는지? (그 여부와 이유를 쓰시오)
<생활법률 문제 4> A와 B가 혼인을 한 후 I를 친양자로 입양을 한다면 A와 I에게 어떠한 신분적 변화가 생기는가? (친양자 입양의 친자관계, 친권과 양육권, 성(姓), 부양, 상속에 미치는 효력에 관하여 쓰시오)
<생활법률 문제 5> A와 B가 혼인을 한 후 C가 사망을 한다면 C의 재산은 실제 누구에게 얼마씩 상속되는가? (C의 동산․부동산은 총 4억 원, 채무는 8천만 원,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 각 1천만 원)
<생활법률 문제 6> E(20세)는 편의점에서 1일 6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고, J(23세)는 사무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한 E와 J가 2016년 9월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얼마인가?
<생활법률 문제 7> A와 B가 혼인을 하여 B가 임신, 출산을 한다면 A와 B는 어떠한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C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A 또는 B는 C를 간호하기 위해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생활법률 문제 8> J의 직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과장이 J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에 J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생활법률 문제 9> A와 B가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활법률 문제 10>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006.12.30., 2010.6.4., 2014.5.20.>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제12조(신고증의 교부) ①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006.12.30., 2010.6.4., 2014.5.20.>
②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③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① 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001.3.28.>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②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20., 2001.3.28.>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구성단체별 조합원수)
<생활법률 문제 10>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제외대상은 아래와 같다.
-건강보험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동일한 근무현장에서 1월간 20일 미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만60세이상자
-고용보험: 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 포함), 만64세 이상자
A와 B는 가입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H는 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들과 사위가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는 될 수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가 인정되어야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전체노인의 70%)여야 하는데, 매월 일정액의 연금이 소득인정액(74만원 이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재산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자녀의 용돈, 근로소득 56만원(2016년 기준), 일반재산에서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기본재산액), 금융재산 중 기본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제외된다.
Ⅲ. 참고문헌
김엘림 저, 생활법률,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나승성, 생활과 법률, 교문사, 2011.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곽낙규, 로스쿨 가족법, 학연, 2015.
박철호, 송호신 저,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손원준, 근로기준법 인사급여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노동법, 지식만들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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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10.07
  • 저작시기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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